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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토크방 슬기로운 감빵생활에 유대위는 왜 육교안가고 일반 교도소갔나요.???
Ricardo KAKA 추천 0 조회 361 18.01.04 21:5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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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군사법원법」에 따라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군수형자"라고 한다. 유대위는 살인죄로 형이 확정된 군수형자다(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 및 4호, 이하 군형집행법).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란 변호사는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군수용자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군형집행법 제20조 제1항)"고 밝혔다. 군수용자는 군수형자, 군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하며 따라서 군인인 유대위도 일반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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