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부터 2016년까지 ‘일제의 한일병합의 불법성 연구’를 해온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1961년 문리대 사학과에 입학한 ‘61학번’이다. 그는 1988년부터 서울대 규장각 도서관리실장을 맡으면서 순종 황제 위조 서명을 발견했다. 일본 통감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병합조약 날인에 적혀 있는 순종 황제의 수결(坧:척은 순종 황제 이름)이 과거 순종 황제 서명과 다른 필체라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일병합은 원천무효다. 논란은 1993년 도쿄, 2001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열린 국제 학술회의까지 이어졌다.
“연구는 그렇다면 서명을 위조한 범인은 누굴까라는 추적까지 발전했고, 마침내 나중에 조선총독부의 통역관을 지낸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의 필체라는 것을 밝혀냈다. 1994년 일본에서 이것을 발표하자 휴식시간에 100여 명이 악수를 청했고, 신문기자 명함만 30여 매를 받았다. 나는 다음날 일본 신문들이 대서특필할 거로 알았는데, 이튿날 단 하나의 일본 매체도 이걸 보도하지 않았다. 그 사건으로 ‘이것이 일본이구나’라는 걸 배웠다.”
(중략)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대한 조약’(이하 ‘기본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라고 돼 있는데, 그 ‘이미 무효’의 의미를 두고 한·일 정부 사이의 해석차가 현재 한·일 갈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즉 한국 측은 이미 무효라는 것이 일제 지배 이전 병합조약까지 거슬러 올라가 식민 통치의 불법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 비해, 일본 측은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정부 수립을 했을 때부터 과거에 체결한 조약들이 실효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결국 일본의 35년간의 조선 통치 기간이 불법 강점이냐, 합법 지배냐의 입장 차다.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해석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해법’은 ‘합법 지배’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전제로 할 때만 나올 수 있는 절충안이다. 게다가 이 해법이라는 것이 대법원판결이 확정한 일본 기업의 책임을 행정부가 나서서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니 사법부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해 헌법이 선언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법원판결의 출발점은 ‘불법 강점’이며 그 근거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인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순종 황제 위조 서명을 발견 -> 사실이라면 한일병합은 원천무효 -> 서명 위조 범인 = 조선총독부 통역관 마에마 교사쿠
대법원판결 = 헌법 명시 윤석열 정부의 제 3자 변제 해법 = 일본 주장 전제 = 헌법 무시 = 탄핵 사유
첫댓글 매국정부 탄핵 시급하다 정말 ㅈㄴ 소름끼치네
왜케 조용하냐 하
시발 탄핵하자제발
탄핵하자제발
하
미친 제발 탄핵 가자
하바바
검사 출신이 어떻게 헌법을 무시할 수가 있지 하바바하바바 비나이다
ㅈㅂ
하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