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고 제2025-1487호
「2025년 서천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추가모집 공고
서천군에서는 고용 창출 확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창출 확대와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2025년 서천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1월 4일
서천군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년 서천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 사업내용
우수기업 선정·인증 : 1개 중견·중소기업
인증주체: 서천군수
인증기간: 2년(2026. 1. 1. ~ 2027. 12. 31.)
인센티브: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현판)수여 및 근로환경개선비용 지급 등
평가기간: 2024. 10. 1. ~ 2025. 9. 30.(1년)
평가분야: 경영안정성(20점), 일자리창출(60점), 고용환경(20점)
2. 신청요건
| 공고일 기준, 서천군 소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으로 축소 적용)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견·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 최근 12개월간(‘24. 10. 1. ~ ‘25. 9. 30.) 상시근로자 기준 신규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최근 12개월간(‘24. 10. 1. ~ ‘25. 9. 30.) 상시근로자 기준 신규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 고용증가요건 상세
▸ 심사적용: ‘24. 10. 1. 대비 ‘25. 9. 30. 고용증가인원* 및 고용증가율** 비교
* 고용증가인원(C) =‘25. 9. 30. 기준 고용 인원(B) - ‘24. 10. 1. 기준 고용 인원(A)
** 고용증가율(%)= C÷A×100(%)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3. 신청(선정) 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임금체불 기업
❍ 노동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형 처분을 받은 기업
❍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체납기업
❍ (사행성)게임,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 신용정보업자 발급 신용평가 등급이 CCC+ 이하인 기업(공고일 현재)
❍ 2023년, 2024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발된 기업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 11. 4.(화) ~ 2025. 11. 21.(금) 18:00까지
❍ 접수방법: 전자우편(chs1317@korea.kr) 또는 방문·우편접수
(주소: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서천군청 투자활력과)
(우편접수의 경우 등기우편 소인일자가 2025. 11. 21.(금)까지 유효)
❍ 접수처: 서천군 투자활력과 일자리지원팀(문의:☎041-950-4123)
5. 제출서류
| 기본첨부 서류 | 발급처(온라인) |
| 1. [서식1]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1부 | 제공서식 |
| 2. [서식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작성 서식 1부 | 제공서식 |
| 3. [서식3] 일자리창출 인증 신청기업 직원명부 1부 | 제공서식 |
| 4. [서식4] 기업의 결격사유 여부 확인서 1부 | 제공서식 |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홈텍스 |
| 6. 중견·중소기업확인서 1부 | 중견기업정보마당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홈텍스, 정부24 |
| 8. 회사채 신용평가등급확인서/기업신용평가서 택1부 | 신용평가업자 9개사 |
9.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전체근로자) ➊‘25. 9. 30.일자 기준 ➋ ‘24. 10. 1.일자 기준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10. 근로계약서 사본 - 대상자: '24. 10. 1. ~ '25. 9. 30. 신규채용자 (정규직전환자 포함) | 양식없음 |
11. 평가표의 평가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직원 복리후생, 서천군민 채용, 취업취약계층 채용 등) | 양식없음 |
※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뒷자리를 *** 처리 또는 삭제 처리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증빙자료는 해당 기업만 제출
6. 심사기준 및 방법
❍ 심사방법 : 1차·2차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3차 – 최종평가 및 선정
❍ 심사기준 : 심사표에 의한 점수 산정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100점) |
경영건전성 (20점) | 기업 경영상태 | 20 |
일자리창출 (60점) | 2. 최근 12개월간 증가한 근로자 수 | 20 |
| 3. 최근 12개월간 근로자 수 증가율 | 20 |
| 4. 최근 12개월간 지역인재(서천군민) 채용 실적 | 15 |
| 5. 최근 12개월간 청년 채용 실적 | 5 |
고용환경 및 안정성 (20점) | 6. 최근 12개월간 고용 유지율 | 10 |
| 7. 복리후생 지원제도 등 근로환경 평가 | 10 |
가점 (10점) | 1. 최근 12개월간 취업취약계층 고용실적 | 5 |
| 2. 최근 12개월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수 | 5 |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자, 고령자(55세 이상), 경단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등(※청년 제외)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적용)
❍ 선정방법 : 최종평가표의 고득점 순 선정
7. 선정 및 통보
❍ 선 정 : 2025. 12. 15. (예정)
❍ 결과통지 : 최종 선정 후 서천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추후 개별 통지 예정
8. 인증기간 및 인센티브
❍ 인증기간 : 2년(2026년~2027년)
❍ 인센티브 : 2년(2026년~2027년)
❍ 인센티브 세부내용
| 내 용 | 비 고 |
|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투자활력과 (일자리지원팀) |
| 근로환경개선비용 5백만원 지급 |
| 서천군 취업박람회 등 채용행사 우선 참여권 부여 |
| 일자리창출 사업 등 기업 참여 일자리 사업 우선 참여권 부여 |
| 서천군 일자리 홈페이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마크 부여 |
| 서천군 기업 CSR(사회적책임) 경영 협약 추진 | 투자활력과 (기업지원팀) |
| 2026년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 심사 시 가점 부여 |
서천군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서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라 일부 제외) | 재무과 (세정팀) |
※ 우수기업 인센티브는 사업 추진 상황 등에 따라 변동(축소) 가능
8.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등 제출서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선정) 제외사유에 해당하거나 신청서 및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 업체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투자활력과 일자리지원팀(☎041-950-4123)로 문의 바람.
붙임 1. 심사항목 및 배점표 1부.
2. 신청서식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