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면책받았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와국민연금을 안내면 통장에 압류 들어오나요??
그동안 신불로 있는 동안 한번도 내지않았고 건강보험료 영수증은 이자 붙어서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처음에는 내라고 하길래 수입이 없어서
못낸다고 했더니 유해기간을 몇번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고지서도 전화도 없네요
근데 제가 사업자도 내야겠고 차도 사야겠고 통장거래도 해야 겠는데 큰문제는
당장은 돈을 벌어야 하니까 통장거래를 해서 나중에 조금씩이라도 내면 될것같은데
통장으로 압류가 들어온다는 애기가 있어서 걱정이네요~~
선배님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건강보험 압류 들어옵니다. 당해봐서 압니다. 예금압류 들어오더군요 몇년전 이야기지만요.
건강보험 압류들어옵니다... 100프로 들어옴...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건강보험료는 어차피 내야하니까 공단에 애기해서 조금씩 분할로 애기해서 한번 해보는데요.국민연금은 정말 내고싶지 않거든요. 국민연금으로해서 통장압류 들어올까요??
국민연금은 3년인가 지나면 소멸됍니다
현재 조금식내도 돼고요 ㅇ
압류가 아닌 안내도 돼는 방법이 잇습니다 국민연금에 전화하시면 이야기 해줄겁니다
전 현재 연금 안내도 돼는걸로 돼어 잇습니다
그리고 밀린것은 어쩔수 없다고 하드라고요 하지만 3년 지나면 소멸한다고 하드라고요
그러니까 압류는 안돼는것 같습니다 행복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도움이 많이많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안내는 것이 아니라 유예을 해줍니다.그리고 다시금 사업자 나 직장에 나가면 다시 내라고 합니다.요것은 압류 없습니다.압류 잘안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통장에 압류 들어 옵니다.그러니 될수있으면 분할 납부 하십시요.그리고 건강보험도 탕감 해줍니다.일년에 두번 6월12월 100만원미만은 본인 재산없고 소득없으면 그리고 진단서 있으면 첨부하면 해줍니다.금액이 너무많으면 일부 탕감 해줍니다.제가 겪어본 내용입니다.절대 본인 앞으로 차량이라든가 부동산 있으면 불가 합니다.
아~~ 네 감사드립니다. 공단가서 할인 받아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건강과 노후를 위해서 건강보험은 분할해서라도 꼭 내시구요~국민연금은 일시 정시한다음 여유되시면 꼭 가입하세요~보험회사 연금보다 우선이 국민연금입니다..국민연금 형편되시면 꼭 노후를 위헤서 드시고 더나은 노후를 위한다면 보험회사 연금도 드셔야합니다. ..젊어서 고생했으니 노후라도 편안하게 사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