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초과자 119만명..전체 소득자의 4.9%
서미선 기자입력 2022. 9. 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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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감면세액 비중은 ↓..연봉 2천만~4천만원 혜택↑
진선미 의원 "양극화 완화 정책수립에 여야 머리 맞대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2020년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득자의 5%에 가까운 규모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종합) 구간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통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119만4063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80만3622명)과 비교해 39만441명(48.6%) 늘어났다.
2020년 전체 소득자 2458만1945명 중 1억원 초과 소득자 비중은 4.9%로 2015년(3.8%)보다 1.1%포인트(p)가량 늘었다.
다만 연소득 1억원 초과자 감면세액이 전체 감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56.3%에서 2020년 40.1%로 줄었다.
반면 통합소득 2000만~4000만원 구간 소득자의 감면세액 비중은 같은기간 17.6%에서 31.5%로 14%p가까이 늘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청년과 경제적 약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높인 결과로 풀이된다고 진 의원실은 설명했다.
2018년 국회와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기존의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확대했다.
소득자 다수가 속한 중저소득층 세제혜택이 그만큼 확대됐다는 뜻이다.
진 의원은 "청년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적정한 소득세 감면으로 실질임금 상승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고 민생경제 주축인 근로자를 북돋는 정책수립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