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는 절차는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신청을 한 다음 은행에서 IRP계좌를 만들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시간을 내어 가시면 좋습니다. 서류 작성할 때 직원이 IRP계좌를 계속 유지할 건지 해지할 건지 물어보는데 계속 유지할 경우는 다양한 상품에 투자되어 운용을 하게 되고, 해지를 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퇴사 후 퇴직연금 수령기간은 회사에 IRP 통장 사본과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수령하기까지 15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다시 은행으로 방문하셔서 해지를 따로 하셔야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15일 정도 경과 뒤 인터넷 뱅킹을 확인하시거나 은행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ATM기기에서는 확인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로 가셔서 IRP계좌를 해지해 달라고 합니다. 이때도 간단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그럼 지급 예정 일자가 적혀있는 확인서를 주는데 예약된 날짜에 본인 입출금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과정이 복잡한 건 아닌데 은행을 두번 방문해야 한다는 점이 조금 번거롭고 참고할 점이 있다면 세금 떼고 수령받게 되며 수수료는 수령액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가입된 은행은 신한은행이더군요.
약간 복잡하군요.
어차피 회사는 1번 은행은 2번 정도 방문해야 하겠군요.
전 회사가면 지금 뭐하냐?
물어보고 이런거 저런거 말하기 싫어 가고 싶지 않은데...ㅠㅠ
저도 몰랐는데 새로운 정보 하나 또 알게 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