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시중 금리 대비 과도하게 낮은 청약저축 금리를 0.7%p 인상(2.1%→ 2.8%)하여 청약통장 혜택 강화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현 정부에서 총 1%p 인상(작년 11월 0.3%p, 금번 0.7%p)
ㅇ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도 함께 인상*(3.6%→ 4.3%)
*청약종합저축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경우,
현재 3.6%에서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4.3%로 인상
□(대출금리)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조정하되, 인상폭은 최소화*(0.3%p)
*기금 건전성, 수요자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상 수준 결정
ㅇ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및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금리는 동결
□(금융지원)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확대(최고 0.2%p→ 최고 0.5%p)
ㅇ금리 혜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대금리 기준을 일부 조정*
*(현행) 통장가입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개선) 통장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ㅇ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제외*
*당해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 유지
-우대금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세제지원)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확대*(240만→ 300만)
*조특법 개정 필요 사항, ‘24.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ㅇ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년 연장(`23년말→ `25년말)
□(배우자 합산)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 인정(최대 3점)
*예시: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 본인 청약 시 5년(7점) + 2년(3점) = 10점 인정
□(동점자 선정)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 (통장 가입일수)순으로 당첨자 선정
□(미성년자 인정기간)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인정 총액도 240만원→ 600만원으로 상향)
□금리조정 및 금융지원 강화는 행정 예고, 고시 개정,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 예정
□법령 개정이 필요한 세제 지원 확대와 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는 입법예고,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시행
《 과제별 추진 상황 및 조치 계획(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