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전세계약 할때 대출금 다 갚고 근저당 삭제 라는 조항넣어서 계약했는데
그이후에 등기부등본떼어보니깐 그대라서 어떻게 하냐고 물었었던 내용인데요
주인분께서는 결국 2천만원 대출을 못갚겠다. 자기가 사업하는사람도아니고 직장(H계열)다니고있는데
너무 불안해하는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양해만하라공
첨부터 그리알고가지도않았고 전세금도 다주고 들어갔는데... 그리고 좀말이안되잖아요
글케 좋은 직장인데 얼케 2천만원이 해결안되는지 좀 이해도안가고요
그래서 아닌지않냐고하면서 정그러면 저희는 계약해지생각할수뿐이 음다고했더니
감정이 좀 상하셨는지 집내놓을까요 이러시더라고요
케서 제가 그러믄 이사비용이랑 기타비용 다주셔야된다고 하니깐 얼마냐고 묻더라고요
계산해봐야알죠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전화끊었습니다
다른부동산 이모한테 여쭈어보니 계약해지 가능하고 기타비용도 받을수있다고하더라요
그러믄서 구두로 하지말고 내용증명서를 써서 보내라고하더라고요
내용증명 쓸때 어떻게 써야할지 그리고 이런경우 제가 어떤비용등을 보상받을수있는지요
뭐 이사비용, 복비, 그리고 이집들어갈때 제가 추가로 도배장판비하고 버티칼이 없어서 롤스크린설치했거든요
그비용이라던지 혹시 이비용말고도 위약금같은걸 청구할수는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참고로 지금 계약서를 유심히보니깐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해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경우 그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수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일케되어있네요 요건 입주전만 해당되는지요
내용증명을 쓰는데에는 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윗부분에 임대인(수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그리고 임차인(발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보기좋게 먼저 기재하시구요. 해당주택의 표시(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밑부분에 계약당시의 조건들을 서술하면 될 듯합니다. 예를 들어 몇년 몇월 몇일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합의 하여 보증금 얼마에 몇년 몇월 몇일까지 24개월간(계약내용에 따라 달리 적으세요) 임대차기간을 정하고 주택을 담보로한 근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임대인이 지금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기재하실 것이 있으면 덧붙여 기재하시구요.. 6하원칙에 따라 조목조목 기재만 하시면 됩니다. 끝부분에 보내는 날짜와 이름정도만 기재하시면 될 듯합니다. 위약금은 쯩애님께서 지불했던 계약금의 2배를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이경우 임차인에게 계약파기사유가 임대인에게 있기에 위약금은 당연히 쯩애님께서 받으실 수 있구요, 입주전,입주후는 문제가 안됩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있거나 재판에서 증거능력으로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동구맨님 정말 답변 감사합니다.... 원만히 잘해결되었으면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