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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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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부동산) 전세 내용증명 작성시 문의사항
쯩애 추천 0 조회 298 08.06.19 08:5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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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06.19 09:23

    첫댓글 참고로 지금 계약서를 유심히보니깐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해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경우 그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수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일케되어있네요 요건 입주전만 해당되는지요

  • 08.06.20 18:05

    내용증명을 쓰는데에는 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윗부분에 임대인(수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그리고 임차인(발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보기좋게 먼저 기재하시구요. 해당주택의 표시(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밑부분에 계약당시의 조건들을 서술하면 될 듯합니다. 예를 들어 몇년 몇월 몇일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합의 하여 보증금 얼마에 몇년 몇월 몇일까지 24개월간(계약내용에 따라 달리 적으세요) 임대차기간을 정하고 주택을 담보로한 근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임대인이 지금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

  • 08.06.20 18:12

    추가적으로 기재하실 것이 있으면 덧붙여 기재하시구요.. 6하원칙에 따라 조목조목 기재만 하시면 됩니다. 끝부분에 보내는 날짜와 이름정도만 기재하시면 될 듯합니다. 위약금은 쯩애님께서 지불했던 계약금의 2배를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이경우 임차인에게 계약파기사유가 임대인에게 있기에 위약금은 당연히 쯩애님께서 받으실 수 있구요, 입주전,입주후는 문제가 안됩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있거나 재판에서 증거능력으로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 작성자 08.06.23 09:29

    동구맨님 정말 답변 감사합니다.... 원만히 잘해결되었으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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