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0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울산지역 공급물량 79가구에 대한 2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전국적으로 총 6031가구로 청년 681가구, 신혼부부 5350가구다. 이중 울산지역 공급물량은 청년 7가구, 신혼부부 72가구 등 총 79가구다. 5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울산지역 공급물량의 경우 72가구 모두 신혼부부 Ⅰ유형에 해당된다.
가구원수별 월소득 검증으로 보다 명확해진 소득요건과 입주 후 검증하는 자산요건은 신청할 때 미리 꼼꼼히 살펴 보아야한다. 소득요건과 관련 1인·2인가구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264만원, 2인 438만원, 3인 562만원)이 적용되므로,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우사기자
경상일보, KSILBO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출처: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