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글에 이어서 다행히 후기를 쓰게 되었어~!
모바일로 작성해서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양해부탁해.
작년 말쯤 근무하였던 회사에서 215만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노동청과 법률공단을 다녀왔던 사람이야.
2018년 3월 31일에 온라인을 통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었고, 이후에 내 사건은 관할을 넘나들며 돌다가 임금체불 확정을 받아.
2018년 5월 9일에 노동청에서 검찰청으로 송치가 돼.
아마 여기서 사업주한테 벌금형으로 끝났을거야.
2018년 6월 8일에 내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을 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다녀오게 왔어.
다녀온날 적은 글이 저번 글이니까 참고해줘~
(저번글 : http://m.cafe.daum.net/ok1221/9fQk/88359? )
6월 19일에 소장이 법원에 접수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어.

이후 3개월만인 9월 21일에 변론 기일(10월 18일)이 잡혔다는 문자를 받았어.ㅠㅠ

이렇게까지 변론 기일이 늦어진 이유는 '공시송달' 로 사건이 진행되서 그래.
쉽게 설명하자면 소장을 상대방이 받아봐야하는데 수취부재, 주소불명확 등의 이유로 소장을 전달받지 못해서 소장을 법원 게시판에 게시를 해. 많은 사람들이 법원을 다니면서 게시판을 보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도 그걸 봤다고 가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거야. (내가 법률공단쪽에서 설명 들은건 이런 내용이었어)
그래서 난 그 일정기간이 지나야 재판이 가능했기때문에 더 늦어졌어ㅠㅠ
+난 재판 참석은 따로 안했어, 임금 사건은 거의 참석요구를 안하는거 같아
그리고 드디어!! 11월 1일에 법률공단에서 마지막 문자를 받았어!!

난 11월 14일에 가서 전부 수령하고 체당금 신청까지 했어!
판결문은 대한법률공단에서 받았고, 확정증명원(500원) 법원 민원실에서 받았어.
판결문 받으면서 소액체당금 관련 안내문도 함께 주시면서 설명해주셨어.



서류 수령하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 둘 다 해서 오가는 시간 빼고는 한 10분정도 소요된거같아.
이날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체당금 신청을 했어.
근데 신청을 해주시는 분께서 해주신 말이 정말 너무 힘빠지는 말이었어..
내가 일을 했던 환경 상 사업장과 근무지 주소지가 일치되지 않고, 그쪽으로 내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할지 정하기도 애매하고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때문에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였어.. 물론 강제로 산재보험 가입시킬수 있지만 주소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했어..
그래도 일단 신청은 해 주셨고 다른 사람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리고 계속 힘 빠져서 우울해 하고 있었는데
어제 (11월 22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이해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분 역시 신청해주신분과 비슷하게 얘기하셨어.
체당금으로 처리가 안되면 강제 압류신청을 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시면서ㅠㅠ
그래서 체당금으로 돈 받는걸 거의 포기하다시피 생각하고 강제압류를 어떻게 해야하나 엄청 검색했어..
그런데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카톡 하나가 왔어.

그리고 입금 확인도 할 수 있었어ㅠㅠㅠ

사실 어떻게 처리가 되서 체당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 일을 겪으면서 느낀건 대부분 처리를 도와주셨던, 진행하셨던 분들께서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셨다는거야.
사무적으로 대해도 이상하지 않았겠지만 최대한 근로자 쪽에서 노력해주시는거 같았어.
이 돈을 받기까지 1년정도 걸린거같아. 법적으로 문제삼기 시작해서는 8,9개월 소요되었고..ㅠㅠ
적다면 적은 돈이고,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오늘부로 더이상 이 돈에 관해서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받을 돈 받은거지만 로또 당첨된 기분이야. 한 며칠 돈 못받을 걱정에 너무 슬펐는데 지금 너무 날아갈거같아ㅠㅠ
참, 사업주새끼는 아마 재판이 있던것도, 본인이 패소한것도, 체당금 처리가 되어 본인이 돈을 지불해야하는 것도 모르고 있을거야.
모르고 있다가 눈탱이 맞은 느낌이나 받았으면 좋겠다.
사업주새끼 하는 일 마다 다 망하길 바라며 글 마칠게.
공지 읽고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글에 문제 있으면 얘기해줘!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2.24 19:1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2.24 19:1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4.23 01:47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10.29 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