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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입문 추천자료게시판에 이종국님의 자료]
■ 민법 계약에서 계약의종류 1,전형계약· 비전형계약 2,쌍무계약· 편무계약 3,유상계약· 무상계약 4,낙성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만으로 성립하는 계약등 (물품을 건네 주는 등 다른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5.요물계약: 당사자끼리의 합의 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인도와 다른 급부까지도효력발생의 요건이 되는 계약(예:계약금계약) ↔ 낙성계약 중개실무에서 우리가 한건이라도 계약건수를 올리기 위해 계약금 중 일부만을 받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가 허다 한데 이때 계약 해제에 의한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김형률”변호사의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글이 잘 정리 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회원제위께 소개하오니 업무 참조 하십시요... 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 배상 각종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계약금은 계약체결의 증거가 되며, 계약이 해제될 경우 손해배상금의 기준이 된다. 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은 통상 총 거래대금의 10%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계약조건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경우 계약금은 대금에 산입되지만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는 위의 계약금은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준이 된다. 즉 매도인(임대인)이 파기한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물게되며 매수인(임차인)이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몰수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간혹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계약금의 일부만 수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을 보러 돌아다니다 조건이 딱 맞는 매물을 발견했지만 수중에 돈이 없는 경우 보통 가계약금 형식으로 계약금의 일부만을 주고받은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은 중개료 수입을 얻고자 하는 중개업자가 계약체결을권유하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문제다. 가령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계약서에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100만원만을 주고받은 후 계약이 파기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1000만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해야 하는지 실제로 주고받은 100만원을 기준으로 청구해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가계약금만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의 배상액을 계약서에서 미리 정해 놓았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는 기대하기 힘들다. 보통 미리 인쇄된 계약서에는 단순히 계약금의 2배 배상 또는 몰수만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제로 주고받은 액수가 그 기준이 된다. 계약금은 법리적으로 ‘요물계약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요물계약이란 실제로 돈을 주고받았을 경우에만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다. 계약금이 요물계약성을 가진다는 말은 실제로 주고받은 액수에 한하여 계약금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주어진다는 말이다.
앞의 사례 처럼 매도인(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한 경우 200만원을, 매수인(임차인)이 파기한 경우 100만원을 배상하면 더 이상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결과는 매수인(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다. 매도인(임대인)은 이같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디까지나 매수인(임차인)의 편의를 고려해 계약금 중 일부만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당연히 계약서에 기재된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임대인)은 이같은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계약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자 하는 매수인(임차인)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즉 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고 그 중 일부를 다시 매수인(인차인)에게 보관시키는 형식으로 현금보관증을 만들어두면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 몰수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즉 미지급받은 계약금 900만원을 더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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