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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퀵서비스 손해배상 책임한도 50만원 |
할증요금 지급 시 최고 300만원 배상 ... 이용시 ‘물품가액’ 꼭 기재하고 증명서류 챙겨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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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택배물량이 1천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택배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분실·파손 등 택배사고율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피해보상과 관련된 물품가액 및 관련 규정, 표준약관 등 세부내용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하물 의뢰 시 물품 종류, 수량,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표준약관상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에 불과하다. 300만원 초과 물품의 경우 할증요금을 지급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택배업체들은 수하물을 받을 때 내용물이 무엇인지 정도만 확인할 뿐 물품가액에 대한 표기안내조차 생략하는 경우가 허다해 택배를 이용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8백만원어치 주얼리 분실하고, 보상은 나 몰라라
지난해 7월 종로 E업체에서는 대한통운을 통해 포항의 거래처에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주얼리 완제품 몇 개를 보냈다. 일주일 뒤 거래처에 문의하자 못 받았다는 말을 듣고 택배회사에 문의해보니 ‘분실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당황한 이곳 담당자는 대한통운 측에 어떻게 된 것이냐며 분실된 8백만원어치 물품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택배회사 측은 송장은 안동에 가 있고 물품은 찾을 수 없었다며 찾아서 연락을 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3천원 짜리 택배를 보냈기 때문에 손해배상 한도액인 50만원만 줄 수 있다”며 태도를 바꿨다.
E업체 담당자는 “분실에 대해 과실이 있음에도 연락을 취하기 전까지 택배업체는 ‘나 몰라라’로만 대응했다”며 “더 어이없는 것은 약속한 배상금 50만원은 둘째 치고 지금까지 연락도 없는 상황이다”고 억울해했다.
또 인천에서 Y소매상을 운영하는 이 사장은 은평구에 보낼 천여만원의 예물 제품을 박스에 담아 로젠택배 측에 배송을 요청했다. 고가의 물건을 보내는 터라 내심 걱정이 됐지만 택배회사 직원에게 물어보니 고가의 물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에 할증요금을 내고 택배를 이용하기로 했다.
며칠이 지나도 고객에게 연락이 없자 택배회사에 문의를 한 이 사장은 깜짝 놀랐다. 택배회사 측으로부터 박스를 분실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당장 사고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로젠택배를 찾은 이 사장은 사고가 일어난 같은 날 택배회사에서 분실한 것은 이곳 예물뿐만이 아니라 노트북, 핸드폰, 로렉스시계도 포함돼 있다는 말을 듣게 됐다.
택배회사 측의 잘못이라고 확신한 이 사장은 당장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택배회사 측은 이용한 곳이 정식 로젠택배 회사가 아니라며 보상요구를 2년간 끌었다. 이 사장은 “민사소송을 걸면 5년이 더 걸린다는 말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로젠택배 본사를 찾아갔다. 할증요금을 냈지만 물품가격을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50만원밖에 보상해줄 수 없다는 답변 뿐이었다. 결국 담판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택배회사 임원을 직접 찾아갔다. 몇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눈 끝에 그나마 17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 다이아몬드 업체 관계자는 “우리처럼 취급품목이 오픈돼 있는 곳은 택배를 부를 때마다 사고가 날까봐 늘 불안하다. 손해배상 액이 50만원인 것을 악용해 택배회사 측이 다이아몬드 등을 고의로 분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아직까지 사고가 없어 택배를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한 건에 몇 백 만원어치 물품을 많게는 하루에 4~5건씩 보내는 주얼리 업체의 경우 택배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택배거래에 관련한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7년 개정한 ‘택배표준약관’에 따른다. 그 중 제20조(손해배상) 2항에 의하면 택배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아무리 배송이 늦더라도 운임액의 두 배 이상은 보상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다.
물론 같은 약관의 4항에는 운송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혹은 지연된 것이 택배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하지만 일단 택배사고가 발생하면 사실확인 및 배상금액 결정, 책임소재 규명 등 사고처리의 모든 과정이 택배사 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만 불편을 겪게 된다.
택배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운송 중 배송물이 파손 또는 분실될 경우 손해액 배상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택배업체의 물건 분실 및 훼손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최고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퀵서비스로 인한 피해도 최고 30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주의할 것은 고객이 운송장에 배송 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50만원까지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물품이 50만원을 초과하면 꼭 물품가액을 운송장에 기입하고 물품이 존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챙겨놓는 것이 좋다. 이용할 택배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표준약관을 적용하는지 따져본 후 가급적이면 정식 승인을 받은 택배회사의 차량인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무형 손해’에 대해서는 택배업체에 보상 책임이 없으니 발송 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중요한 서류 등은 직접 전달하는 것이 낫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택배나 퀵서비스 이용 시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 등을 꼼꼼히 기재한 후 잘 보관해야한다. 운송물을 인수할 땐 반드시 배송기사가 보는 자리에서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택배 피해가 발생하면 서면으로 14일 이내에 본사에 피해구제 요청을 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업체가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연하고 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 손해에 대해 유관기관을 통해 조정을 받아볼 수 있다. 만일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의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