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
1.「정보공개법」관련 지방 보훈관서 ’사전공개정보 현황‘ 점검(~2.23.)
○ 지방 보훈관서 대표 홈페이지 내 ’사전정보목록‘ 게시 현황 점검·정비
※「정보공개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항목(업무추진비, 일정에 관한 정보, 계약 관련 정보 등)
2. ’24년 의원발의 추진 예정 법률안에 대한 법제처 입법지원 수요조사(~2.22.)
○ 국정과제 및 부처 업무보고 반영 주요 법안 중 의원입법 대상 법안
※ ’24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된 법안은 제외
보훈정책실
1. ’24년 저소득 유엔참전국 후손 장학금 지원계획 수립 및 통보
○ (사업목적) 유엔참전용사의 헌신에 보답하고 참전의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해, 저소득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후손의 기초교육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유엔참전국* 유엔참전용사 후손 850명
* 기존 4개국(에티오피아, 태국, 콜롬비아, 필리핀) 외 남아프리카 공화국 후손까지 확대
○ (향후계획) 재외공관에 계획 통보 및 반기별 장학금 지원
2. 교과 연계 디지털 보훈교재 ‘나라사랑 배움책’ 나라사랑 배움터 오픈
○ 초등 고학년(5~6학년)과 중학교 역사 수업 등 활용(신학기 이벤트, 보도자료 배포)
※ 4종 : 초등(3차시)·중등(5차시) 각 1종, 초·중등 교사용 지도서 각 1종
3. ‘24년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지원 결정 통보(보훈관서)
○ 접수 8건(지역 5, 학교 3) 중 4건 선정/ 353백만원 지원
※ 지원 필요성, 신청기관 추진 의지, 보훈단체 의견 등 종합적 고려 결정
4. 독립기념관 정기이사회 개최(2.22./독립기념관) ※ 보훈문화정책관
○ 독립기념관 관장 선임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5. 보훈인물 AI 디지털 휴먼 용역 완료보고 및 실감전시 시연(2.22./백범김구기념관)
○ 체계적인 활용방안 및 전시 영상・키오스크 대화 등 시연
※ 실감전시 전문가, 메타휴먼 전문가 등 정성평가
6. 3‧1절 및 임정수립기념일(4.11) 계기 대통령 명의 위문품 선정
○ (대상) 3‧1절–생존 애국지사, 민족대표 33인 유족 / 4.11–임정요인 유족
※ ‘24년 기준 지급대상 파악 중(‘23년 57명 위문 - 3‧1절 28명, 4‧11 29명)
○ (위문방법) 위문품 결정 후(대통령실 보고), 기념일 이전 보훈관서장 전수
7 참전유공자 유족 보훈혜택 찾아주기 추진(1/4분기)
○ (인원) 2,301명(배우자: 351명, 자녀: 1,950명) * ‘24년 안내목표: 10,000명
○ (내용) 유족에 등록사실 및 국립묘지 이장 등 보훈혜택 안내
※ 안내명단은 보훈관서와 공유하여 민원응대에 철저
보상정책국
1.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실시(2.22.~2.29.)
○ 2월 2회차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358명)
구분 | 중앙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일정 | 2.26.(월)~28.(수) | 2.26.(월)~27.(화) | 2.22.(목) | 2.29.(목) | 2.23.(금) |
인원(명) | 205 | 46 | 38 | 41 | 28 |
2. 보상금 지급정지 관련「보훈보상자법 시행령」개정 추진
○ (내용) 보훈보상대상자가 “보훈원”에 입소 시 국가의 이중지원을 방지하고자 보상금 중 일부금액에 대한 지급 정지기준 마련
*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6급2항 보상금액(1,129천원)만 지급, 나머지는 지급정지)
○ (계획) 입법예고(~2.19) → 차관회의(2.22) → 국무회의(2.27) → 공포‧시행(3.5)
3. ‘24년 1월 기준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 실적 점검
○ (내용) 참전수당 지급액이 적은 지자체에 대해 소속 지(방)청에서 각 지자체로 인상 협조 요청하도록 안내 예정
4. 국가유공자 등 보훈심사 결과 각 군 본부 등 통보
○ (내용) 요건자료 송부기관에 ‘23년 하반기 국가유공자 등 심사 결과 통보(~2.21.)
* 육군본부 등 12개 기관에 총 6,442건에 대한 보훈심사 결과 통보
복지증진국
1. 제1차 보훈기금운용심의회(2.23.)
○ ’23년 보훈기금 결산안 및 ’24년 자산운용관리계획안 의결
※ (참석) 차관, 복지증진국장, 외부위원 등
2.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추진 실시 MOU 추진(~2.21.)
○ 보훈부-충북도-영동군 간 실시협약(안) 검토(인허가 등 지원 사항)
※ 향후계획 : 실시협약(안) 확정 후 실시협약 체결 (필요시 협약식 개최)
3. 제2차 보훈공단 이사회(2.23.)
○ (안건) ‘23 회계연도 결산(안) 및 ’24년도 사업운영계획 수립(안) 의결 등 14건
제대군인국
1.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카드(히어로즈 카드) 추진 회의(2.21., 서울청)
○ (내용) 최종 참여 금융(카드)사와 혜택*, 카드디자인 등 세부내용 대면협의
* (참여) IBK, KB, NH / (혜택) 학원 및 서점, 어학시험, 구독, 통신 등 할인(5∼20%)
○ (향후계획) ‘히어로즈 가맹점’ 모집 및 지자체, 공공기관 할인 등 추가혜택 발굴
2. 제대군인 지원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국민인식도 조사(‘24.2.~3.)
○ (내용) 의무‧중기‧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일반국민 대상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2,000명, (소요예산) 20백만원, (조사내용) 인식도, 호감도, 지원 필요성 등
3.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 고도화 관련 사용자 교육 실시
○ (일정) `24.2.19.(월)∼2.22.(목) / 서울센터(수도권), 대전센터(지방) 각 2회
* 수도권센터 : 서울, 경기남부, 경기북부, 인천, 강원 / 지방센터 :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경남
○ (내용) 전직지원시스템 사용법 설명, 서비스 시연, 질의응답 등
4. 2023년 하반기 6‧25전사자 유해발굴 우수부대 등 포상
○ (내용) 6.25전사자 유해발굴 우수부대(육군 제2포병여단) 및 유공자(2명)에 대한 장관 표창 수여(국방부 전수)
* '23년 상반기 : 육군 제28사단 및 유공 부대원 등 3건 수여
보훈단체협력관
1.「대내외 보훈환경변화에 따른 보훈단체발전방안」연구용역 조달입찰 의뢰
○ 사업기간 및 예산 : 계약일부터∼‘24.9.30. / 6천만원
○ 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개정 추진
○ (개정내용) 지침 제정(‘18년) 이후 신설·변경된 사항* 반영
*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개정에 따른 사업정지, 실태조사 반영 등
대변인
1. 장・차관 메시지 관리 및 보도자료
○ (메시지) 고하 송진우선생 기념사업회 특별학술회의 축사 등
○ (장관 인터뷰) 여성조선 3월호, 서울신문, 동아일보, YTN 라디오 등
○ (보도자료) 교과 연계 실감형 디지털 보훈교재 <나라사랑배움책>, 3·1절계기 국민참여 게임형 콘텐츠 <대한민국 만세대전> 공개 등
○ (SNS) 한인 비행사 양성소 설립일 기념 카드뉴스, 국채보상운동 1분 퀴즈쇼 등
2. 「정책정보 확인 주간」’24년 1분기 홍보콘텐츠 점검 실시(~2.23.)
○ (점검내용) 부처 및 소속기관 온·오프라인 홍보콘텐츠의 오류 및 현행화 점검
○ (점검방법) 체크리스트(혐오·차별 표현, 정확한 표기, 저작권 보호 등) 활용 자체점검 수행
* 정책정보 확인 주간 : 국조실 주관 · 문체부 운영, 전 부처 분기별 점검 및 결과 공유(부처협의체)
운영지원과
1. 인사 운영
○ ’24년 전문직위 정기 정비
※ (주요일정) : 수요 파악(~2.26./ 각 부서), 조정안 제출(3.8./ 인사처), 협의완료(~4월), 적용(~6월)
2. ’23년 귀속 연말정산 마감
○ ‘24. 2~5월 급여 순차 반영 * 별도계좌 입금 불가
3. ‘24년 맞춤형복지 포인트 배정 및 청구 안내(2.29.)
○ 복지점수 배정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단체보험 사전 미선택자 개별 안내 예정
4. ‘24년 정기 보안감사 및 상반기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여부 현장점검
○ (대상) 제대군인국, 전남서부보훈지청, 전남동부보훈지청(2.20.~2.23.)
○ (내용) ‘23년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인원․문서․시설 보안 점검
5. ‘25년 청사수급관리계획 수립․제출(2.23.)
○ (내용) 청사신축(경기동부) 및 임차관사(서울북부 등 16개 기관) 확대 계획
※ 행정안전부 타당성 검토 및 승인(3월), 각 부처 회신(4월)
6. 국가공무원 겸직 관리․감독 철저
○ (내용) 인터넷 방송 등 겸직 위반사례 발생에 따른 겸직관리 강화
※ 무허가 겸직금지 및 겸직허가자 복무 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