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면 그 후 1년간 취업준비등을 위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이것을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이라고 하며, 처리기간이 3~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졸업예정일로부터 적어도 3~4개월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OPT기간은 학생(F1)비자로 체류하는 신분과 같이 인정되며, 자신의 전공분야가 쓰이는 기업이나 학교, 연구소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students and scholars를 위한 office가 학교마다 운영되는데, 해당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사진, 여권, 비자 복사본과 신청비 (현재는 $180.00) 등을 우편으로 USCIS로 접수시키면 받았다는 notice가 오고 90일 이내에 취업을 할 수 있는 EAD 카드가 나옵니다.
OPT로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신분은 취업해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아직 F1 학생비자를 가진 것과 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OPT기간동안에 회사와 상의해서 취업비자인 H1B등으로 바꾸어야 OPT기한이 끝난 후에도 계속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가 나오면 다음에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가지 팁….
학교를 졸업하고 2개월간은 OPT가 없어도 머물수 있습니다. 만약 취직이 이미 된 상태라면 OPT를 졸업과 동시에 시작하도록 신청하셔야 하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더 유예기간을 갖는게 안전하므로 졸업예정일로부터 59일후에 OPT가 시작되도록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AD카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고, 학교를 졸업하고 EAD카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출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재입국이 힘들다고 합니다.)
본인이 졸업을 할 수 있을거라고 OPT를 일찌감치 신청했는데, 졸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졸업도 안된 상태에서 OPT 1년이 거의 다 끝나버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본인 상황과 여행계획등을 잘 고려해서 효과적으로 OPT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