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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연의 소리 ▷ 실전 임야개발 & 전원생활 부자들 ◁ 원문보기 글쓴이: 풍암 (창원)
그린벨트에서의 개발가능행위
그린벨트에서는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것을 알려면 관렵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및 해제 결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현행 그린벨트의 행위규제는 네가티브시스템으로 원칙적으로는 전면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발가능행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린벨트 개발규제의 세 가지 측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개발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는 세 가지 방향에서 다각적으로 규제하며,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놓고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개발가능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정리해 보면,
첫째, 법령은 개발행위의 유형별로 개발규제를 한다.
개발행위의 종류에 따라 형질변경, 공작물 구축, 건축물 건축, 토지분할과 물건적치 등으로 구분하여 규제원칙을 정해 놓고 있다. 그 외에 용도변경에 관하여도 추가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둘째, 법령은 주무관청의 인허가 유형별로 개발규제를 한다.
그린벨트 내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해 놓은 다음, 사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토지개발의 대상과 개발제한 취지 및 허용 필요성을 감안하여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행위,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개발허가를 해주고 있다.
세째, 법령은 개발행위 대상의 용도와 개발주체 및 시설에 따라 다섯가지 유형별로 개발규제를 한다.
구체적인 개발주체와 개발용도에 따른 조건부 허가(신고)에 대하여는 시행령 별표1에서 시설별로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2.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3.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4. 국방ㆍ군사시설 및 교정시설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끝으로 시행령 별표2에서는 공통적인 허가 신고의 세부기준까지 규정하여 마무리하고 있다.
과거 그린벨트에서의 이러한 다원적인 규제가 법령 간에 산재되어 상하 법련 간의 효력문제와 혼란을 가져온 사례도 있었지만, 현재는 많이 정리되어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허가 및 신고대상과 기준에 관한 그린벨트법 시행령 별표 1 및 2는 수시로 바뀌고 있으며, 실제 이 부분의 일부가 최근 2012년5월14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인허가 유형 기준의 규제 개요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2.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사항
그린벨트 내 주택과 근린생활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1.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축·개축 및 대수선(大修繕)
가.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
가.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축사, 동물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栽培舍), 버섯 재배사, 퇴비사(발효퇴비장을 포함한다) 및 온실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 창고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의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 중 주말영농을 위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이용객이 50명 이상인 주말농원사업에 이용되는 10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으로 설치한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주말농원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벌채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벌채 수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죽목의 벌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건을 1개월 미만 동안 쌓아두는 행위
나. 중량이 50톤 이하이거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건을 15일 이상 쌓아두는 행위
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7. 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 천막의 설치(기존의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축대·옹벽·사방시설 등의 설치
9.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
10.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1.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2.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논·밭·과수원 또는 초지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국토해양부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09.8.7>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제12조 관련)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나. 홍수 등으로 논ㆍ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다. 경작 중인 논ㆍ밭의 지력(地力)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換土)ㆍ객토(客土)를 하는 행위(영리 목적의 토사 채취는 제외한다)
라.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머목의 행위와 병행할 수 있다)
마.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바.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휴경지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및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사. 채소ㆍ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ㆍ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가설 및 건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행위. 이 경우 허용되는 비닐하우스(이하 “농업용 비닐하우스”라 한다)의 구조 등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구조상 골조 부분만 목제ㆍ철제ㆍ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출입문의 경우는 투명한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 등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하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도 녹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초 및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아니한 비영구적인 임시가설물(보도블록이나 부직포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아. 농업용 분뇨장(탱크 설치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자.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녹색이나 연두색 등의 펜스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차.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카. 밭 안에 야채 등을 저장하기 위하여 토굴 등을 파는 행위
타.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
파. 축사에 사료를 배합하기 위한 기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일반인에게 배합사료를 판매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하. 기존의 대지(담장으로 둘러싸인 내부를 말한다)에 15제곱미터 이하의 간이축사를 설치하는 행위
거. 가축의 분뇨를 이용한 분뇨장에 취사ㆍ난방용 메탄가스 발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너.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벽체(壁體) 없이 33제곱미터 이하의 화분진열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대지 등으로의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축사에 딸린 가축방목장을 설치하는 행위
머.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으로 성토하는 행위
버. 생산지에서 50제곱미터 이하의 곡식건조기 또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서. 축사운동장에 개방형 비닐하우스(축산분뇨용 또는 톱밥발효용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행위(축사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어.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논에 참게ㆍ우렁이ㆍ지렁이 등을 사육하거나 사육을 위한 울타리 및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저. 농산물수확기에 농지에 설치하는 3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용 야외 좌판(그늘막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처. 화훼 재배와 병행하여 화분ㆍ원예용 비료 등을 판매(화분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커.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단순한 준설 행위(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용 중인 방을 나누거나 합치거나 부엌이나 목욕탕으로 바꾸는 경우 등 가옥 내부를 개조하거나 수리하는 행위
나. 지붕을 개량하거나 기둥벽을 수선하는 행위
다. 외장을 변경하거나 칠하거나 꾸미는 행위
라. 내벽 또는 외벽에 창문을 설치하는 행위
마. 외벽 기둥에 차양을 달거나 수리하는 행위
바. 외벽과 담장 사이에 차양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행위
사.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ㆍ축대(옹벽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행위(택지 조성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아. 우물을 파거나 장독대(광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행위
자.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량하는 행위
3. 마을공동사업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공동우물(「지하수법」에 따른 음용수용 지하수를 포함한다)을 파거나 빨래터를 설치하는 행위
나. 마을도로(진입로를 포함한다) 및 구거(溝渠)를 정비하거나 석축(石築)을 개수ㆍ보수하는 행위
다. 농로를 개수ㆍ보수하는 행위
라. 나지(裸地)에 녹화사업을 하는 행위
마. 토관을 매설하는 행위
4. 비주택용 건축물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주택의 경우와 같이 지붕 개량, 벽 수선, 미화작업 또는 창문 설치를 하는 행위
나. 기존의 종교시설 경내(공지)에 종각ㆍ불상 또는 석탑을 설치하는 행위
다. 기존의 묘역에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
라. 종교시설의 경내에 일주문(一柱門)을 설치하는 행위
마. 임업시험장에 육림연구ㆍ시험을 위하여 임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5.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축사ㆍ잠실(蠶室) 등의 기존 건축물을 일상 생업에 필요한 물품ㆍ생산물의 저장소나, 새끼ㆍ가마니를 짜는 등의 농가부업용 작업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주택의 일부를 이용하여 부업의 범위에서 상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다. 주택의 일부(종전의 부속건축물을 말한다)를 다용도시설 및 농산물건조실(건조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라. 새마을회관의 일부를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6. 기존 골프장을 통상적으로 운영ㆍ관리할 목적으로 골프장을 유지ㆍ보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차량정비고나 부품보관창고 부지의 바닥 포장
나. 잔디의 배토(培土)작업에 소요되는 부엽토 및 토사를 일시적으로 쌓아 놓는 행위
다. 골프장 배수로 정비
라. 잔디를 심고 가꾸는 행위
마. 티 그라운드의 모양 및 크기를 변경하는 행위
바. 벙커의 위치ㆍ모양 및 크기를 변경하는 행위
사. 코스 내 배수 향상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절토ㆍ성토하는 행위
아. 염해(鹽害)를 입은 잔디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통상적인 성토
자. 작업도로 변경 및 포장
개별적인 용도별 개발행위의 허가조건과 기준
[강동상가박사] 4.그린벨트 임야에서는 식물원의 조성이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이 엄격한 개발규제에 묶여 있지마는,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가장 개발하기 어려운 것이 그린벨트 내에 있는 임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린벨트 땅의 활용에 있어서 가급적 임야는 개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그린벨트 해제에 있어서도 표고 70m 이상인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취락지구 형성이 안 되어서 해제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더구나 그린벨트 임야는 산지관리법 상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어 있다.
이처럼 그린벨트 임야는 규제가 까다롭고 쓸모가 거의 없으며, 해제 가능성도 희박하므로
통상 그린벨트 임야는 거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다음의 표에 나오듯이 관련법령을 잘 읽으면,
그린벨트 임야라고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만은 없다.
식물원이나 자연휴양림, 수목장, 청소년수련원 이라던지,
축구장, 야구장, 운동장, 승마장 등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도 가능한 것이다.
노인요양원이나 어린이집의 설치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
예컨대 대구광역시 팔공산 아래 자락인 북구 도남동에 그린벨트 임야 1만여평이 있다고 하자.
그대로는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지만, 뜻이 있는 분이 식물원을 조성한다면,
대도시 인근지역으로 접근성이 좋고, 주변환경이 탁월하여,
수익성이 있는 훌륭한 식물원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다.
땅값도 저렴하여(평당 6만원), 오히려 왠만한 도시 인근지역의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 보다도 싸다.
식물원 안에 요즈음 유행하는 승마훈련장과 연습장도 조성하면 좋을 것이다.
다음에 법령에 나온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전재한다.[최근 개정됨]
[별표 1] <개정 2012.5.14> |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 |
시설의 종류 |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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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공지 및 녹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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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천 및 운하 | 하천부지에 설치하는 환경개선을 위한 자연생태시설, 수질개선시설, 홍보시설을 포함한다. |
다.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간이휴게소 및 철봉, 평행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체력단련시설 |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간이휴게소는 33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실외체육시설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인조잔디를 포함한다)축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나)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하며, 그 건축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시설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승마장의 경우 실내마장, 마사 등의 시설을 2,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
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 가)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과 그 부대시설(관리실,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건축연면적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각각 6백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
바. 실내체육관 | 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50퍼센트 이상인 시ㆍ군ㆍ구에만 설치하되,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복구사업지역과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수 이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 나) 시설의 규모는 2층 이하(높이 22미터 미만), 건축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사. 골프장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과 그 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포함한다. 나) 숙박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다) 훼손된 지역이나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를 활용하는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아. 휴양림 및 수목원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자. 청소년수련시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한다. 나)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개수는 마목가)를 준용한다. |
차. 자연공원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이 영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에 한정한다) |
카. 도시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스키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타. 잔디광장 및 피크닉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부대시설ㆍ보조시설(간이시설만 해당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파. 탑 또는 기념비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녹지조성과 병행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전적비와 총화탑 등을 포함한다. 나) 설치할 수 있는 높이는 5미터 이하로 한다. |
하. 개발제한구역 관리ㆍ전시ㆍ홍보관련시설 |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관련 자료의 전시ㆍ홍보를 위한 시설을 말하며,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별로 1개 시설(수도권은 2개)을 초과할 수 없다. |
거. 수목장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을 말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별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목장림에 한정할 것 나)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를 것 다) 수목장림 구역에는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수목장림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 필수시설은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할 것 |
2.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 가) 각 시설의 용도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기능이 발휘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나)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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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궤도
다. 도로 및 광장
| 차목 및 제4호의 국방ㆍ군사시설로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를 포함하며, 광장에는 교통광장, 경관광장만 해당한다. |
라. 방재시설 | 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방화설비ㆍ사방(砂防)설비 및 방조설비를 말한다. |
마. 관개 및 발전용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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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저수지 및 유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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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수도 및 하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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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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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전기공급시설 |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를 포함하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차. 전기통신시설ㆍ 방송시설 및 중계탑 시설 | 도시계획시설만 해당한다. 다만, 중계탑 시설 및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이동통신용 중계탑은 설치되는 시설의 수, 주변의 경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카. 송유관 |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을 말한다. |
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사용시설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파. 버스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버스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포함한다)에만 한정하며, 시외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밖의 기존 버스터미널이나 인근 지역에 버스차고지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만 설치할 수 있다. 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버스차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임대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거나 그 밖의 자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부대시설은 사무실 및 영업소, 정류소 및 기종점지, 차고설비, 차고부대시설, 휴게실 및 대기실만 해당하며, 기종점지에는 화장실, 휴게실 및 대기실 등 별도의 편의시설을 66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다. 라)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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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가스공급시설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로서 가스배관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
3.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해당 시ㆍ군ㆍ구 관할 구역 내 개발제한구역 밖에 입지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경우로서 이미 훼손된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
가. 공항 | 도시계획시설에만 한정하며, 항공표지시설을 포함한다. |
나. 항만 | 도시계획시설에만 한정하며, 항로표지시설을 포함한다. |
다. 환승센터
라. 주차장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의 시설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에만 해당되며, 이 영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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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교 | 가)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밖의 학교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취락주민을 포함한다)을 위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 및 해제된 취락의 아동 수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른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분교를 포함한다)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세대의 학생을 수용하는 경우와 같은 시ㆍ군ㆍ구(2킬로미터 이내의 다른 시ㆍ군ㆍ구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세대의 학생을 주로 수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사립학교는 국립ㆍ공립학교의 설립계획이 없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 임야인 토지에 설치할 수 없다. (라) 특수학교의 경우는 (가) 및 (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복구사업지역과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제2조의3제1항제8호의 관리방안이 반영된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4층 이하로 설치하고, 옥상녹화 등 친환경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개발제한구역 또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이미 설치된 학교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증축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만 증축할 수 있다. 다) 농업계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실습농장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바. 지역공공시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보건소(「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보건진료소 나)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하며,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개수는 제1호바목가)를 준용한다] 다) 경찰파출소, 119안전신고센터, 초소 라)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위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시설의 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아동수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른다. 마) 도서관: 건축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한정한다. |
사. 국가의 안전ㆍ보안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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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폐기물처리시설 |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토사, 콘크리트덩이와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의 건설폐기물을 선별ㆍ파쇄ㆍ소각처리 및 일시 보관하는 시설일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 또는 폐천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당 3개소 이내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설부지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 관리실 및 부대시설은 건축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경비실은 조립식 공작물로 필요 최소한 규모로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 |
자.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로서 그 부지면적은 3천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공업지역이 없는 시ㆍ군ㆍ구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차. 유류저장 설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공업지역이 없는 시ㆍ군ㆍ구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카. 기상시설 |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을 말한다. |
타. 장사 관련 시설 | 가) 공동묘지 및 화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며, 그 안에 봉안시설 및 장례식장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봉안시설 또는 수목장림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하는 공동묘지 및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 설치할 수 있다. ① 기존의 공동묘지 안에 있는 기존의 분묘만을 봉안시설로 전환ㆍ설치하는 경우 ② 봉안시설을 사찰의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 ③ 가족ㆍ종중 또는 문중의 분묘를 정비(개발제한구역밖에 있던 분묘를 포함한다)하는 부지 안에서 봉안시설 또는 수목장림으로 전환ㆍ설치하는 경우 ④ 수목장림을 사찰의 경내지에 설치하는 경우 다) 나)에 따라 봉안시설이나 수목장림으로 전환ㆍ설치하는 경우 정비된 분묘가 있던 기존의 잔여부지는 임야ㆍ녹지 등 자연친화적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파. 환경오염방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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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 | 가)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2층 이하의 목조, 시멘트블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임시시설은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해당 공사의 사업시행자가가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블록ㆍ시멘트벽돌ㆍ쇄석(해당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할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은 사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른 공사를 목적으로 연장허가를 할 수 없으며, 사용 후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거. 동물보호시설 | 가)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기존 동식물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기존 동식물시설을 철거한 후 신축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라 신축할 경우에는 철거한 기존 시설의 부지 전체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
너.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에 한정한다. |
더. 경찰훈련시설 | 경찰기동대ㆍ전투경찰대 및 경찰특공대의 훈련시설로서 사격장, 헬기장 및 탐지견 등의 훈련시설과 부대시설에 한정한다. |
4. 국방ㆍ군사시설 및 교정시설 | 가) 대통령 경호훈련장의 이전ㆍ신축을 포함한다. 나) 해당 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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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 가)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축사,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의 구조와 입지기준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는 1가구[개발제한구역(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
가. 동식물 관련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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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사 | 가) 축사(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ㆍ사슴ㆍ개 의 사육을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사에는 33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고, 축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과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는 상수원, 환경 등의 보호를 위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과수원 및 초지의 축사는 1가구당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초지와 사료작물재배지에 설치하는 우마사(牛馬舍)는 초지 조성면적 또는 사료작물 재배면적의 1천분의 5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축사의 설치를 허가 할 수 없다.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 ② 복구사업지역과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제2조의3제1항제8호의 관리방안이 반영된 지역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 명령을 받은 시ㆍ군ㆍ구 |
2) 잠실(蠶室) | 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800주당 5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저장창고 | 소ㆍ말 등의 사육과 낙농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 양어장 | 유지(溜池)ㆍ하천ㆍ저습지 등 농업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
5) 사육장 | 꿩, 우렁이, 달팽이, 지렁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새ㆍ곤충 등의 사육을 위하여 임야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6) 콩나물 재배사 | 가) 1가구당 기존면적으로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콩나물재배사에는 1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콩나물재배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1)라)② 및 ③의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
7) 버섯 재배사 | 가)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1)라)② 및 ③의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
8)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퇴비사 및 발효퇴비장의 합산면적을 말한다) 이하로 설치하되, 발효퇴비장은 유기농업을 위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
9) 육묘 및 종묘배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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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온실 | 수경재배ㆍ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한 경우로서 재료는 유리, 플라스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안에 온실의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 및 관리실을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
나.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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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고 | 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수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5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토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창고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개발제한구역의 농작업의 대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2) 담배 건조실 |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분의 5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임시 가설건축물 | 농림수산업용 기자재의 보관이나 농림수산물의 건조 또는 단순가공을 위한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태건조처리장 용도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지역특산물(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로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여 공고한 것을 말한다)을 가공하기 위하여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가) 지정 당시 거주자 나) 5년 이상 거주자로서 해당 지역에서 5년 이상 지역 특산물을 생산하는 자 |
5) 관리용 건축물 | 가)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규모는 다음과 같다. 다만, ①ㆍ②ㆍ④에 따라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또는 양어장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① 과수원, 초지, 유실수ㆍ원예ㆍ분재 재배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양어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어장 부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대농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개발제한구역의 농작업의 대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어업을 위한 경우에는 정치망어업면허 또는 기선선인망어업허가를 받은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농기구와 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숙식 등의 용도로 쓰기 위하여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어야 한다. 다) 관리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대상 토지가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관리가 가능한 곳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가)③ㆍ④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폐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관리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마) 관리용 건축물의 부지는 당초의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
다.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유의 농장 또는 과수원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건축 후 농림수산업을 위한 시설 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①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② 기존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③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에 신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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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근린생활시설 | 증축 및 신축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가)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만 증축할 수 있다.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이 있는 토지에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다만,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의 상류 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양안 중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제외한다)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신축할 수 없다. |
1) 슈퍼마켓 및 일용품소매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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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
3) 이용원ㆍ미용원 및 세탁소 | 세탁소는 공장이 부설된 것은 제외한다. |
4)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 및 조산소 5) 탁구장 및 체육도장 6) 기원 7) 당구장 8) 금융업소ㆍ사무소 및 부동산중개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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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리점 | 자동차부분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자동차부품의 판매 또는 간이수리를 위한 시설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시설의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
10) 사진관ㆍ표구점ㆍ학원ㆍ장의사 및 동물병원 11) 목공소ㆍ방앗간 및 독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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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민 공동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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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을 진입로, 농로, 제방 | 개발제한구역(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집단취락으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의 주민이 마을 공동으로 축조(築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마을 공동주차장, 마을 공동작업장, 경로당, 노인복지관, 마을 공동회관 및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읍ㆍ면ㆍ동 복지회관은 예식장 등 집회장, 독서실, 상담실, 그 밖에 읍ㆍ면ㆍ동 또는 마을단위 회의장 등으로 사용하는 다용도시설을 말한다. |
3)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보관창고, 농기계수리소, 농기계용유류판매소, 선착장 및 물양장 |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농기계수리소는 가설건축물 구조로서 수리용 작업장 외의 관리실ㆍ대기실과 화장실은 건축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공동구판장은 지역생산물의 저장ㆍ처리ㆍ단순가공ㆍ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경우로서 건축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공판장 및 화훼전시판매시설 | 가) 공판장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수도권과 광역시의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의 경우만 해당한다)이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화훼의 저장ㆍ전시ㆍ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5) 상여보관소, 간이휴게소, 간이쓰레기소각장, 어린이놀이터 및 유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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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이 급수용 양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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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낚시터시설 및 그 관리용 건축물 | 가) 기존의 저수지 또는 유지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5년 이상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이 경우 낚시용 좌대, 비가림막 및 차양막을 설치할 수 있고, 5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임시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다. |
8) 미곡종합처리장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개발제한구역에 1천헥타르 이상의 미작 생산에 제공되는 농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설치(시ㆍ군ㆍ구당 1개소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건축 연면적은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하여 2천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9) 목욕장 | 마을 공동으로 설치ㆍ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10) 휴게소(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는 제외한다),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가 국도ㆍ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도심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겸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다. 나)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1회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휴게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면적은 3천300제곱미터 이하로, 주유소의 부지면적은 1천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는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마) 휴게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해당 도로노선 연장이 1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11) 버스 간이승강장 |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2) 효열비, 유래비, 사당, 동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바. 공중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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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