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야기] 캐나다 의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
| 캐나다 의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
캐나다의 의료보험제도는 각 주마다 서로 상이한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의료보험 역시 달라지므로 해당 주의 의료보험제도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 보건부 Health Canada Health Care System : http://www.hc-sc.gc.ca/hcs-sss/index-eng.php)
참고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경우 Medical Service Plan Application 양식을 작성한 후
사진과 함께 Health Insurance BC로 우편송부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캐나다에 입국한 때로부터 3개월 후부터는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캐나다 시민과 영주권자에게 무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 신청을 위해 보건부 관할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증에 사진이 부착되므로 사진 촬영도 해야 합니다.
캐나다에는 의료보험제도 외에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있는데 그 중 캐나다 연금기금은
퇴직자, 장애자, 유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노인생활 안정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매달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이며
최저 생계보장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혜자들 중 총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국민은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모든 근로자는 국가 연금기금(Canada Pension Plan, 퀘벡주는 Quebec Pension Plan)에 가입되어 있으며
고용주와 근로자는 근로자 수입의 4.95%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연금소득과 배우자를 포함한
기금 가입자의 유족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캐나다의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평균적으로 근로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2008년을 기준으로 해 급여의 1.73% 정도이며,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율은 피고용주의 1.4배인 2.42%입니다.
이 제도는 1990년대 이후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실험 보험급 지급률이 증가하자 개정되어
1993년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실업보험금은 지급이 중단하는 등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점차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한편,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Child Tax Benefit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부모는 신청서에 각각 서명하고, 부모 및 자녀의 여권과 비자의 사본을 동시에 제출합니다.
이때 비자 사본은 변호사, 의사, 회계사, 목사, 신부, 교사, 은행 매니저, 경찰관, 우체국의 장, 공증사무소 등의
확인을 받은 공증된 사본이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