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사업 내용에 대한 안내를 실시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서비스 요구 방법 및 지켜야할 사항(성희롱 금지 등 성인지 교육), 주의사항, 현재 정신질환 치료 유무 확인(약 미복용 시 활동지원급여 제공 거부 가능) 및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간 금전거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이용자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 부당행위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용자가 수용하지 않을 시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이하 "시·군·구")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시·군·구는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지침, 139쪽) 참조.
※※ 이용자 부당행위 관련 처리 :
- (활동지원기관) 관련 행위 발생 시, 사실관계가 기록된 제공기록지 등 소명자료를 시·군·구에 보고
- (시·군·구) 사실관계 조사 후 해당 이용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의 및 재발방지 촉구
- 주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유사·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군·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에 따라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함.
○ 활동지원제도는 돌봄서비스 제공 일반원칙에 따라 주사, 관장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활동지원기관이 「장애인활동지원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동법 제24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급여의 부당청구 행위(부정수급 포함)는 제도 고유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임에 따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에서는 대상자를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우리부는 부당지급 급여 관련 행정처분으로 인한 기관 평가의 불이익과 관련하여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72호(2020.3.31.)) 를 시행 중에 있으며,
- 따라서 귀하가 요청하시는 이용자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 등과 의료행위 제공 불가 원칙, 이를 위반하여 수급자를 알선하는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장애인활동지원법률과 지침에 명시되어 이미 시행 중에 있으므로, 귀하의 요청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는 당해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2인 이상의 수급자가 함께 자립생활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자간의 관계가 부부, 형제·자매, 직계혈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2인 이상 동시 제공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이용자 또는 활동지원사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2인이상 동시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 이용자는 바우처 급여량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는 것으로, 바우처 급여량 범위 외의 개인의 추가구매 서비스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지침에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