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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구비서류 |
신규등록 |
1. 신규등록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3. 임시운행허가증 (제작사교부), 임시번호판 반납 4. 책임보험영수증 또는 보험가입사실증명서 5. 세금계산서 (제작사교부) 6. 자동차제작증 7. 대리인 신청시 : 차주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 장애인 차량일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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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동차 신규등록 |
1. 신규등록신청서 2. 수입면장 (수입신고 필증) 3. 신규검사서 1부. 4.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5. 양도증명서 (수입상 인감 날인) 6.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7. 책임보험 영수증 사본 1부. 8. 수입상 인강증명서 각 1부. 9. 대리인 신청시 : 차주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10.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이삿짐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1대 차량에 한해서 면제) ※이삿짐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수입면장 , 책임보험, 임시운행허가증, 임시번호판, 주민등록등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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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등록세 , 취득세고지서 교부 → 등록세,취득세납부, 공채권 매입인지 구입, 교통안전협회비 납부 → 수입증지 구입 → 신청서류 및 임시번호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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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등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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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취득세 |
자가용 승용차 |
과세표준액 × 5% |
과세표준액 × 2% |
자가용승합차 / 자가용화물차 |
과세표준액 × 3% |
경자동차(배기량 800cc미만) |
과세표준액 × 2% | 과세표준액이란 자동차 세금계산서 상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취득세는 차량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30일 이후 납부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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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 |
사용본거지의 관할 시 , 군, 구청 (단, 등록사업소가 있는 경우는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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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 |
최초 출고일로부터 10일 이내(임시운행허가 기간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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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 |
승용차 |
수입증지 : 2,000원, 수입인지: 3,000원 번호판비 : 6,900원 공채매입액 : 배기량, 차종에 따라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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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 , 화물 |
수입증지 : 2,000원, 수입인지: 3,000원 번호판비 : 중형6,900원, 대형8,700원 공채매입액 : 배기량, 차종에 따라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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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 임시운행기간 10일 초과시 5만원(매 1일초과시 1만원씩 가산) - 최고 100만원 한도 - 예 ) 임시운행기간 3일초과시 : 5만원 + 3만원 = 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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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구입의 유의사항 |
차량등록지에 따라서 구입하는 채권이 서로 상이합니다 . (도시철도채권 &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의 경우 배기량 800cc이하인 경승합차와 경화물차에 대하여는 매입금액의 50%를 감경 합니다. 채권의 가격은 시 ,도의 조례에 의해 정해지므로 실제가격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지에 따라서 채권가격이 틀리므로 차량등록지의 선택이 절약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2.5톤 이상 화물차를 자가용으로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자가용사용 신고를 먼저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 등록하시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대신 외국인등록증 첨부 (영주권을 가지신 분은 거소증명서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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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자동차 등록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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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전에 임시로 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제도로서 임시운행 허가증을 차량의 앞 유리에 부착하고 차량의 앞뒤번호표 부착위치에 임시번호표를 붙인 뒤 운행하여야 합니다 .
신차 출고 시 임시운행 허가기간은 10일이며 소유자는 관할 등록청에 임시운행 허가증과 임시번호표를 첨부하여 신규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임시운행 기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날짜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부과 당하게 됩니다.
임시운행 기간경과 시 과태료 : 10일이내 경과 5만원과태료,10일초과 매1일마다1만원 최고1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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