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 안 |
수 정 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예술영재 발굴 및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창조적인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고 한국문화예술의 세계화를 기하는 한국예술학교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설치) ①문화관광부장관이 관할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한국예술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예술학교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를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다. 제3조(학칙) ①예술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예술학교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총장은 학칙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각 원․협동과정부 및 대학원) ①예술학교에 각 원․협동과정부 및 대학원을 둔다. ②각 원․협동과정부에는 학사과정을 대학원에는 석사․박사과정을 두고, 각 과정별 학위의 종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각 원․협동과정부 및 대학원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 및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교과과정) 각 원․협동과정부 및 대학원의 교과과정은 예술 전공과목 위주로 총장이 정한다. 제6조(총장 등의 임명) ①예술학교에는 총장 1인을 두고, 각 원에는 원장 각 1인, 협동과정부에는 부장 1인 그리고 대학원에는 대학원장 1인을 둔다. ②총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원장․협동과정부장 및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예술학교에는 교원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장․원장․협동과정부장 및 대학원장과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두고,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 및 조교를 둔다. ④예술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 외에 겸임교수․초빙교수․명예교수․석좌교수 및 시간강사를 두어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과 교직원의 임용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하부조직 및 부속시설) ①예술학교에는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하부조직을 둔다. ②교육 및 연구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부속시설을 둔다. 제8조(입학자격) ①예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33조에 규정된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예술영재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각 원․협동과정부의 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각 원․협동과정부 및 대학원의 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예술영재 및 외국인의 선발 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9조(학생의 선발방법) ①총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수업연한) ①예술학교의 수업연한은 각 원․협동과정부의 학사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하고, 대학원의 석․박사과정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학위의 수여) ①총장은 각 원․협동과정부의 학사과정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창작 또는 연구결과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총장은 대학원의 석사․박사과정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창작 또는 연구결과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해당 과정의 석사․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12조(예술영재교육) ①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재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예술실기연수과정) ①사회예술교육을 위하여 예술학교에 학위과정이 아닌 예술실기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②예술실기연수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4조(교육시설의 지원) 총장은 예술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예술관계 시설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학비의 보조) 예술학교의 학생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경비의 부담) 예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문화관광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서 부담한다. 제17조(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예술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예술학교의 운영을 위한 시설기준 및 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교육관계법령의 적용) 예술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이 법에 따른 예술학교의 학생으로 본다. ③(한국예술종합학교 소속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해당 직위의 교직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신 설> |
제1조(목적) ------------------- ------------------------ ---------------------- 창조적인----------------------- ------- 한국예술의 국제화---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 원”이라 함은 예술학교에 설치하는 하나의 예술영역으로 구성되는 단과대학을 말한다. 2. “협동과정부”라 함은 2이상의 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예술영재”라 함은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문화관광부장관이 관할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한국예술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를 둔다. <삭 제>
제4조(학칙) ① ․ ② (원안과 같음)
제5조(각 원․협동과정부 및 대학원)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각 원․협동과정부 및 대학원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각 원․협동과정부 및 대학원의 운영 및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6조(교과과정) (원안과 같음)
제7조(총장 등의 임명) ①예술학교는 -----------------각 원은-------------------- 협동과정부는 -------- 대학원은---- -------------------. ② (원안과 같음)
③예술학교는---------------- -------------------------- --------------------------------------------------------------------------------------------------------. ④예술학교는---------------- -------------------------------------------------------------------------------------------------------- -------------------. ⑤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 ----------------------------------------------. 제8조(하부조직 및 부속시설) ①예술학교는------------------- ---------------------------------------------. ②예술학교는 교육----------- ------------------------------------------------. 제9조(입학자격) ①각 원․협동과정부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③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④예술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술영재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각 원․협동과정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⑤예술학교는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외국인에 대하여 각 원․협동과정부 및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예술영재 및 외국인의 선발 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0조(학생의 선발방법) ① ․ ② (원안과 같음)
제11조(수업연한) ①------------ ------------------------------------4년 또는 5년으로-- ---------------------------------------------. ②예술학교는 졸업에 --------- ----------------- 대하여--- -----------------------------------------------------------------------. 제12조(학위의 수여) ① ․ ② (원안과 같음)
제13조(예술영재교육) ①예술학교는 예술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인 예술영재교육을 실시한다. ②---------------- 예술영재의 발굴과 예술영재교육------- ------------------. 제14조(예술연수과정) ①예술학교는 재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위하여 ---------- 예술연수과정-----------. ②예술연수과정-------------- -----------------------------. 제15조(교육시설의 지원) (원안과 같음)
제16조(학비의 보조) ①예술학교는 학생에게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예술학교는 학칙으로 정한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 학비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비감면대상과 학자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7조(경비의 부담) (원안과 같음)
제18조(시설 및 교직원의 배치기준) ①--------------------- ------------------------------------------ 교직원---- ----. ②------------------------ -------- 교직원------------ -------------------. 제19조(교육관계법령의 적용) ----- ----------------------------------------------------------------------------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교육공무원법, 평생교육법, 영재교육진흥법 등 교육관계법령-------------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원안과 같음) ②(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 종전의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 예술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③(한국예술종합학교 소속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 ---- 종전의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 ④(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따라 예술전문사증서를 수여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석사학위를 수여받은 것으로 본다. |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안
(우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1343 |
|
발의연월일 : 2005. 2. 3. 발 의 자 : 우상호․한선교․진수희박영선․정병국․이화영윤원호․김재윤․진 영이재웅․김양수․박형준박희태․김정부․이시종임인배․주호영․김석준천영세․이명규․홍창선 박계동․박찬석․배기선이광철․이인영․원혜영임종석․조배숙․이철우심재엽․김정훈․전재희김재홍․안민석․송영길오영식․김형주․민병두우윤근․최경환․최인기김희선․김영주․양형일 의원(45인) |
|
|
|
제안이유 |
지식정보화사회의 가속화에 따라 전 세계 예술분야는 급속히 복합매체화 내지 복합장르화의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문화예술을 21세기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바, 우리나라 예술교육의 방향도 실기중심의 교육과 더불어 창조적 전문인력 양성교육으로 그 목표를 확대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함.
그러나 현재의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고등교육법」상 각종 학교가 가지는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고도로 심화된 예술전문과정을 실행하기 곤란한 점과 실질적으로 대학․대학원을 운영하면서도 석사․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없고 국내외 대학과의 공동학위제를 운영할 수 없는 실정 등으로 예술교육에 대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대통령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명칭을 “한국예술학교”로 변경하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예술영재를 발굴․육성하고, 학교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아시아권에서 호평 받고 있는 한국문화 예술을 세계로 확장하기 위하여 창의적 문화산업 발전의 교육체계를 갖춘 세계적 예술교육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할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한국예술학교를 둠(안 제3조).
나. 예술학교의 장은 학칙을 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예술학교에 학사과정의 각 원과 협동과정부를 두고, 석사․박사 과정의 대학원을 둠(안 제5조).
라. 예술영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학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발된 예술영재에게는 학사학위과정의 입학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안 제9조).
마.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각 원‧협동과정부 및 대학원의 입학자격을 부여함(안 제9조).
바.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함(안 제13조).
사. 사회예술교육을 위하여 예술학교에 학위과정이 아닌 예술연수과정을 둠(안 제14조).
아.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19조).
법률 제 호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예술영재 발굴 및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통하여 창조적인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고 한국예술의 국제화를 기하는 한국예술학교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 원”이라 함은 예술학교에 설치하는 하나의 예술영역으로 구성되는 단과대학을 말한다.
2. “협동과정부”라 함은 2이상의 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예술영재”라 함은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문화관광부장관이 관할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한국예술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를 둔다.
제4조(학칙) ①예술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예술학교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총장은 학칙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각 원․협동과정부 및 대학원) ①예술학교에 각 원․협동과정부 및 대학원을 둔다.
②각 원․협동과정부에는 학사과정을 대학원에는 석사․박사과정을 두고, 각 과정별 학위의 종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각 원․협동과정부 및 대학원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각 원․협동과정부 및 대학원의 운영 및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6조(교과과정) 각 원․협동과정부 및 대학원의 교과과정은 예술 전공과목 위주로 총장이 정한다.
제7조(총장 등의 임명) ①예술학교는 총장 1인을 두고, 각 원은 원장 각 1인, 협동과정부는 부장 1인 그리고 대학원은 대학원장 1인을 둔다.
②총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원장․협동과정부장 및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예술학교는 교원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장․원장․협동과정부장 및 대학원장과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두고,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 및 조교를 둔다.
④예술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 외에 겸임교수․초빙교수․명예교수․석좌교수 및 시간강사를 두어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과 교직원의 임용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하부조직 및 부속시설) ①예술학교는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하부조직을 둔다.
②예술학교는 교육 및 연구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부속시설을 둔다.
제9조(입학자격) ①각 원․협동과정부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③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④예술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술영재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각 원․협동과정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⑤예술학교는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외국인에 대하여 각 원․협동과정부 및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예술영재 및 외국인의 선발․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0조(학생의 선발방법) ①총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수업연한) ①예술학교의 수업연한은 각 원․협동과정부의 학사과정은 4년 또는 5년으로 하고, 대학원의 석․박사과정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예술학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학위의 수여) ①총장은 각 원․협동과정부의 학사과정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창작 또는 연구결과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총장은 대학원의 석사․박사과정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창작 또는 연구결과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해당 과정의 석사․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13조(예술영재교육) ①예술학교는 예술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인 예술영재교육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술영재의 발굴과 예술영재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예술연수과정) ①예술학교는 재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위하여 학위과정이 아닌 예술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②예술연수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5조(교육시설의 지원) 총장은 예술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예술관계 시설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학비의 보조) ①예술학교는 학생에게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예술학교는 학칙으로 정한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 학비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비감면대상과 학자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7조(경비의 부담) 예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문화관광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서 부담한다.
제18조(시설 및 교직원의 배치기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예술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교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예술학교의 운영을 위한 시설기준 및 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교육관계법령의 적용) 예술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교육공무원법, 평생교육법, 영재교육진흥법 등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이 법에 따른 예술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본다.
③(한국예술종합학교 소속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해당 직위의 교직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따라 예술전문사증서를 수여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석사학위를 수여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