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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교면민회 회원 새 주소록(도로명주소) 작성
정부정책에 의거 2014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새주소(도로명주소)을 청교면민회와 개풍군민회에서 새주소(도로명주소)을 조사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각 리의 이사님들과 회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교면민회 전 회원들의 주소가 그동안 변동사항이 많음으로 청교면 면민회의 행사나 개풍군민회보을 발송시에 반송되는 사례가 있음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회원들의 주소록을 새주소(도로명주소)로 작성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6.25 전쟁의 피난길에서 전국에 산제해서 살고 계시는 고향사람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의 주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리의 이사님들과 회원님들께서는 주위에 계시는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시여 고향사람들를 발굴 조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방법 (1) 각 리 이사님들께서는 주소록을 작성하실 때에 1 ,2, 세을 포함하여 가족 모두을 작성하여 주시되 관계란에는 / 1, 2,세 로 상단에 표시 하고 본인, 자, 손자 등으로 칸 하단에 기제하고 연령도 함께 기제 (2) 주소는 현제의 기존주소와 새 주소인 도로명 주소로 나누어 기제하고 주소는 00시,도00구 00동 00 번지까지 모두를 기재하여주십시오.
※ 면민회에서는 기존주소로 안전행정부 사이트에서 도로명 주소을 확인하고 있으나 기존주소에 번지가 없는것과 아파트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3) 전화번호는 자택, 핸드폰 전화를 기제해 주십시오.
※작성이 되시면 청교면민회로 우송하여 주시거나 면민회 이사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기간은 2014년 2월 28일 이나
계속해서 기간에 관계없이 조사가 되시면 수시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청교면민회 전 회원 주소록 작성》 (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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