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프랑스 지방 체스협회장이 베이징에 가려고 드골공항에 나왔다.
비행기에 오르려 하자 에어프랑스 측이 막았다.
몸무게 170kg이나 돼서 좌석 하나에 앉기에 몸집이 너무 컸다.
항공사는 좌석 둘을 줄 테니 요금을 1.5배 내라고 했다.
체스회장은 인권연맹에 전화를 걸었고 연맹은 항공사 회장에게 "당장 테우라"고 펙스를 보냈다.
항공사는 "승객은 차지하는 자리 수만큼 돈을 내는 게 국제 규정"이라며 끝내 태우지 않았다.
그무렵 뚱보 승객과 항공사가 추가 요금을 놓고 많이들 다퉜다.
미국에선 2002년 사우스웨스트항공이 구체적 규정을 만들었다.
너비 48cm 이코노미 좌석에 승객이 앉았을 때 두 팔을 양쪽 팔걸이 안으로 넣을 수 없으면 옆 좌석을 사게 했다.
1.45배 요금을 물리고 두 좌석을 내줬다.
이건 萬席일 경우 규정이다.
두 좌석을 샀더라도 나중에 빈자리가 나면 거기 앉히고 추가 요금을 돌려줬다.
2008년 캐나다 대법원이 이런 흐름을 뒤집었다.
'비만 승객이 국내선을 탈 때 한 사람 값을 내더라도 좌석 둘에 앉을 궈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캐나다에서 큰 항공사들이 이미 받았던 "뚱보 요금"을 돌려주라는 소송에 휘말리면 수천만달러를 토해낼 판이었다.
그 뒤 좌석 수로 티켓을 팔지 말고 그냥 승객과 짐 무게를 합쳐 kg 단위로 티켓 값을 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기준 몸무게를 정해 놓고 못 미치면 깍아주고 넘으면 더 내게 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남태평양 섬나라 항공사 사모아에어가 승객 체중과 짐 무게에 따라 표 값을 받기 시작했다.
짧은 국제노선은 1kg에 .75달러, 먼 국제노선은 1.03달러쯤 된다.
승객은 체중과 짐 무게를 적어내야 표를 살 수 있다.
물론 제대로 적었는지 항공사가 확인한다.
몸집이 마른 사람이나 어린이를 동반할 부모는 "공정하다"고 반겼다.
비만인 단체는 "우리가 무슨 죄냐"며 볼멘소리를 냈다.
사모아 사람은 86%가 과체중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티켓제도가 없다.
그래도 비행기 무게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쓴다.
운항비 35%가 연료값이다.
항공기 하중을 1kg 줄이면 장거리 연료비를 200달러쯤 아낀다.
생수도 조금만 싣고 잡지까지 없앤다.
에어컨 가동 연료를 아끼려고 비행기 겉을 밝은 색으로 칠한다.
그러니 승객 체중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뚱보 요금'은 다른 승객에게 떠넘긴 비용을 본인에게 되돌려는 것일까.
항공사 잇속 차리기일까,
승객과 항공사 중 누구에게 이익인지 혯갈린다. 김광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