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8.31(일) 의정부주보에 게재된 "세월호 특별법, 오해와 진실"는 의정부교구 사제등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진리인양 판단하고 주보에 게재하는 행태는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와 정의는 주님 한분 에게만 있습니다. 정의는 아무나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죄 짓기 십상이지요.
세월호에 대한 진실은 밝혀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까지의 헌법등 관계법규,관례 등을 검토하고 ,민의를 묻는등의 절차도없이, "검사의 자격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하여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앞으로의 사회 질서를 생각하고 ,사회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판단 하여야 할 것으로 의정부교구에서 판단하여 신도들에게 주보로 주지 시킬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제들이 그방법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정하여 평신도들에게 주지 시키는 것은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2442장("정치구조나 사회생활의 조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교회 사목자들이 할일이 아니다. 이 임무는 동료 시민들과 더불어 주도적으로 해야하는 평신도들의 소명이다.")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교리" 보다 "가톨릭교회 교리"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가. 주보에 게재된 "세월호 특별법,오해와 진실"
*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사실인가요?
ㅇ. 특별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국가기구이지 민간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조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미 50개 이상의 국가 기관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검사의 자격과 능력을 지닌자에게 특별법에 의한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2014.9.1 추가삽입)
"생 략"
*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ㅇ.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궝이 부여되지 않는 다면 관련 국가기관들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수단 역시 없습니다. 과거 전례처럼 특별위원회의 조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권한입니다.
나.미디미어 2014.8.30일 게재 발췌 (네이버에서 세월호 특검이 수사 기소권...이라고 쳐보세요)
* 세월호 특검이 수사 기소권 가질때 인민재판 변질 우려
" 생 략"
1.수사권.기소권 및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영장에 관한 권한은 입헌주의 원칙상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