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주의할점
빌린 방의 경우는 정식으로 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체류허가 신청을 생각해 거주 증명(attestation d'hebergement)을 집주인이 써 주는지 입주 전에 확인해두자. 계약서는 조그만 글자로 인쇄되어 있지만, 세세한 규정까지 읽고 나서 서명할것. 계약할 때 어학에 자신이 없으면 불어에 능통한 친구나 아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것이 좋다. 계약시에는 빌린 집 현상 보고(etat des lieux)를 위해 집주인이 임대하는 사람과 함께 방의 상태나 비품을 체크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 벽, 카페트에 파손이나 더러워진 곳은 없는지 2. 가구, 비품은 바로 상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3. 비품의 수 4. 전기제품은 잘 작동하는지 5. 물 사정은 좋은지 등이다. 특히 물 사정은 엄격하게체크하자. 세면실이나 부엌에서 물을 틀어보고 수도관에서 물이 새지 않는지 확인하자. 또 욕조는 물을 흘려 보낸 후 물이 잘 빠지는지를 본다. 잘 빠지지 않으면 막혀 있다는 증거이다. 온수가 나오는지도 동시에 시험해 보자. 이사를 나갈때도 이것들을 점검하도록 하자. 입주 이후에 발견되 손해 등은 빌린 사람의 책임이 되고 보증금에서 필요액이 공제되어 버린다. 입주 전에 불충분한 점이 발견되면, 완벽하게 지적을 해둔다. 집세 영수증 (수령일, 집세로 받은 금액이 명기되고 집주인의 서명이 있는것)은 반드시 받아서 보관해 둘것. 결국 방을 나갈때는 원칙적으로 이사하기 3개월(시기는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다)전에 집주인에게 서류로 예고(preavis)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것을 게을리하면 공백 기간의 집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할것.
첫댓글 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