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안전요원 자격증 민간자격등록번호 제 2015-005528 호
등급 :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및 수상안전강사 자격증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은 해양경찰청 지정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으로 사용 할 수 없음)
참고 :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사용 관련 법령
1.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7.19.]
[별표 6]<개정 2022. 7. 19.>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하 이 목에서 "수상안전요원"이라 한다)을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모든 수영조가 교습행위만으로 이용되고 있고 교습자 중에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1명만 배치할 수 있다.
(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개정 2020. 12. 10.>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ㆍ위생기준(제39조의2 관련)
10.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원의 자격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 관련 체육시설업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한다. 다만,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도 배치할 수 있다.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5. 15., 2023. 2. 6.>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