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 중,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으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단, 부부가 함께 입소하는 경우는 65세 미만의 자도 입소가능)
▣ 입소절차
-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장과 계약에 의해 입소
(각 시설마다 입소계 약서 양식 구비)
의료기관이나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
▣ 입소보증금 및 월 이용료
- 입소보증금 및 월 이용료는 각 시설마다 상이하나 보건복 지부 고시에 의거 수납액의
한도 규정(입소비용은 각 시설에 개별적으로 문의)
주거형태 비용수납 한도액 비고
1인용 184,000원 보증금은 월 입소 요금의 2년분 이하로 한다.
2인용 165,000원
합숙용 147,000원
▣ 시설현황
시설명칭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경영법인
성산노인요양원 대구 달서구 053)632-1220 성산복지재단
영락요양의 집 인천시 연수구 032)832-1071 인천영락원
원광수양원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042)541-5022 삼동회
순애원 경기도 고양시 관산동 031)62-8360 순애원
신흥간병요양원 경기도 동두천시 031)865-2667 안흥보육원
성암안식원 충북 보은군 내복면 043)42-0202 충북광화원
정애마을 충남 아산시 선장면 041)42-5530 온양양로원
성예요양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063)221-1311 갈멜산
원광상록원 전북 익산시 신용동 063)857-6440 삼동회
남산양지원 전남 여천군 돌산읍 061)44-5955 여수복지재단
나자레원 경북 경주시 구정동 054)746-4827 나자레원
화정 노인의 집 경남 진주시 문산읍 055)56-711 광우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