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행정력을 강제하는 방법과 견제하는 지침으로 지방자치법을 우선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난해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상급기관과 의회전문위원, 공무원들의 지적에도 불구, 두 차례에 거쳐 강행 처리했던 조례안이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문제는 당시 집행부공무원들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들의 진단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시의원들이 강행처리함으로써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발의하고 처리한 의원들의 자질론으로 비화되면서 용인시의회의 대응반응이 주목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8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결 효력정지’ 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 참여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안 재의결 효력’을 본안 소송까지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문제가 된 조례안은 지난해 4월 지미연·추성인·박재신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재 위탁이 가능하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시 보육담당 국장이 맡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당시 시의회 측은 시의회 전문위원과 시 집행부 담당 공직자들의 ‘상위법 위배사실 공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가결했었다.
이후 경기도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시 집행부에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당시 도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육담당국장으로 정할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저촉되며,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 조항과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시설이 재 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도 보육법 시행규칙과 배치된다.”는 공문을 용인시에 보내 왔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제168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 ‘보육조례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그대로 가결했다. 당시 새누리당 김선희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또 다시 집행부에서 소제기가 불가피 할 것이 사료되니, 불필요한 논쟁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 <김선희 의원은 반대>
한편 용인시의회 의원들 중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과대평가했는지 아니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지는 지난해 행정감사를 앞두고 산하단체의 사무실을 무단으로 방문하여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문제를 야기한 바 있었다, 당시에 해당의원들은 행정감사를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현행법을 무시한 처사로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의 조례를 알고 있는지?
지난해 시립오케스트라 사무실을 행정감사준비를 위한 사전조사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방문하였다는 용인시의회 시의원(새누리당소속 여성의원 2명)들의 주장에 대해서 과연 정상적인 업무활동인지? 아니면 조례와 규칙을 무시한 초법적 발상으로 무단으로 출입하였다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시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고의 가치가 없는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관련법규인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따라가 보았다.
특히 문제의 시의원들은 문화예술과 담당직원이 동행을 하여 문제가 없다고 변명을 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시립오케스트라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문화예술과 직원이라고 해도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문화예술과 소속의 현장사무실을 시정장치를 잠그고 퇴청한 사무실을 운영하는 현장책임자의 허락을 받지않고 건물관리자에게 시정장치를 해제하도록하여 현장사무실을 들어가 책상서랍을 잠그지 않았다면 보안점검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것은 지휘감독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수 있다는 점이다,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2조에 감사와 제4조에 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대해서 제2조 감사는 1항에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011, 5, 13일자 개정)그런데 용인시의회에서는 감사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소식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만약 해당시의원들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는 바와 같이 감사계획서가 작성되어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된때에는 지체없이 용인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2011년 5월 13일 개정되었으며, 또한 조사는 제적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감사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수 있다 라고 규정되었고 이 내용을 용인시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고 규칙을 정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의 조례를 보면 시의원들이 업무에 대한 조사 역시 조사의 목적과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가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조사계획서는 본회의 의결로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조사를 하였다면 이를 지켰는지 의아스럽다는 것이다.
시립오케스트라는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단원을 각각 6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로써 예술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분하는데 단장은 용인시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으며, 부단장은 산하국장이 맡고 간사는 과장이 맡는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용인시의회는 단장인 부시장에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조사계획서를 만들어 사전에 방문을 통보하였는지 의문스럽다.
이 문제는 예술단의 운영조례에 보면 지휘자(예술단체장)는 단장의 명을 받아 관련 예술단체의 공연및 연습을 지휘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7조의 운영위원회를 보면 예술단체의 연간공연계획, 운영계획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를 둔다고 2011년도 개정하여 시립오케스트라의 업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고 있으므로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다.
예술단의 운영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워원장2인을 포함하여 10인을 둘수 있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실국장이된다,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다. 이처럼 각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용인시는 조례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인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방문할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오케스트라의 운영에 대해여 점검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부시장에게 사무실을 방문하고 방문하는 목적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용인시장과 예술단 단장인 부시장, 부단장인 국장에게 사전통보없이 용인시의회 시의원들이 오케스트라 지휘자(예술단체장)가 계약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접을 받는다 해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용인시의회 의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점에서 지난해 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코저 방문하였다는 것은 표적사찰이라는 오명을 지울수는 없을것으로 보인다.
행정사무규칙 제7조 사무보조자를 보면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행한 공무원이 ”시립오케스트라는 문화예술과 직원이고 현장사무실이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입장이며, 산하단체를 지휘감독하는 부서이고 시의원이 감사오 조사를 벌였다면 문화예술과 직원들도 피감대상이지 자신들이 산하단체를 감사하는 수감기관이 아니므로 시의원과 함께 감사를 벌였다는 점에서 정당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어 행정사무규칙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를 보면 “감사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법위내의 사무에 대해서 실시한다, 다만 감사의 경우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 도 사무에 대해서는 법 4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의원들 스스로 2011년 5월 13일 조례를 개정하였다는 점에서 과연 이규칙에 의하여 감사와 조사를 했는지 의아스럽다는 것인데 의원들 스스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과연 정당한 의정활동인지 법의 논리를 찾아본다.
이 점에서 이번에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례 제7조와 제9조 동규칙 2조 모두 충족하였을시 행정사무조례 제12조(감사또는 조사의 방법)을 위반 하였다는 것이며, 형법에서는 방실칩입및 방실 수색죄 그리고 건물관리자나 경비원에게 잠긴문을 열라고 한것이므로 직권남용죄를 적용할수도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조례의 제2조 감사와 제3조 감사의 시기결정및 방법, 제4조 조사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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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남호 대기자는 용인타임스의 보배십니다
공무원 중에 사회복지사는 많지만, 보육 전문가가 없는 것이 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