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4항 단서 담 당 자 김동기
소 분 야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전화번호 02-504-9051
제 목 시공참여자가 재하도급한 경우 하수급인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
질 의 내 용
1. 전문건설업체인 하수급인과 약정하고 공사에 참여한 건설기계대여업체가 하수급인과 약정하지 않은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체를 그 공사에 사실상 참여하게 한 경우 하수급인이 재하도급위반이 되는지 여부.
2. 위의 경우 하수급인과 약정하지 않은 건설기계대여업체가 하수급인과 약정한 건설기계대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하수급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하수급인은 약정한 건설기계대여업체에게 이미 지불하였다며 거부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위반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 신 내 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동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자를 말하며, 동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에게 통보된 자임.
2.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시공참여자의 범위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및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 등이 포함되나, 단순히 건설기계(기사포함)를 대여만 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로 보지 아니함.
3.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기로 한 자(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다른 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에는 양자 모두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대상이 될 것임.
4. 위 "3"의 경우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동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약정내용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 및 동 건설업자의 관리책임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5. 그리고, 귀 질의 "2"의 경우가 위 "3"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로서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동 대금을 수령한 자에게 대금채권 등이 있는 자는 당해 계약내용과 기타 민사관계법령 등을 토대로 당사자가 협의(또는 소송)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봄.(건경58070-416, 200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