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0일 청주 흥덕경찰서에서 발표한 지웰시티 관리비 횡령건에
대한 수사발표가 있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떠돌았던 지웰시티 관리비 횡령소문에서 시작된 지난 3년간의
지웰시티 관리비 횡령 및 미납에 관한 소문은 결국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규정조차도 모르고있었다는
전 관리사무소장의 진술이 있는 각 언론사의 기사를 읽어보며,
지웰시티 관리사무소에 직원들을 파견하고 이를 감독하고 위탁관리하는
(주) 신영에셋에 그동안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웰시티 각동의 동대표들로 구성된 지웰시티 입주자 협의회에서는
자체감사를 하기보다는 정밀회계감사업체를 입찰하여 (주) 신영대농개발과 (주) 신영에셋의 지난 3년동안 더 부정이 있었는지 찾아내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똥개"들의 집단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부정했던 전임
동대표회장인 김재승씨와 갈아타신 전임 동대표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조사를 하여 철저한 진상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지웰시티 입주자 모임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지웰시티 관련 비위사실에
대하여 모두 공개하고있으며, 지웰시티의 투명성을 위해 앞으로 비공개된
비위사실에 대하여도 모두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 신영대농개발은 8월 중순에 재개된 법무법인 청주로가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주) 신영대농개발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분들을 상대로 반소를 청구하여 심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심의로 인하여 지웰시티 입주자 모임의 뜻있는 회원님들이
제기한 (주) 신영대농개발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올해 2월 18일에
선고되기로 한 1심 판결이 몇분의 초기분양자가 주도한 비대위의
협상결과때문에 연기된 이후, 재개된 (주) 신영대농개발에 대한 민사소송이 (주) 신영대농개발의 반소청구로 다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반소청구의 내용은 지웰시티에 입주를 하지 못하고 계약해제되신 분들의
그동안 잔금에 대한 이자 지급인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주) 신영대농개발은 이번 반소청구로 또 다른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주로를 소송대리인으로 하는 지웰시티 소송인단 협의회의
운영진은 지웰시티 소송으로인하여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민사소송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신영대농개발은 지웰시티 안과 밖에서 입주민들과 지웰시티에
입주를 하지 못한 분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습니다.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주) 신영대농개발과 (주) 신영에셋을
어찌해야 할까요?
첫댓글 전관리소장에 대한 불구속입건으로 꼬리 짜르기한 것 같아 개운치는 않네요 이번 건을 계기로 철두철미한 감사를 해서 과거 3년동안의 신영과 잘못이 있는 동대표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본보기로 삼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후훗 올것이 왔네요
좀 늦은감은 있지만 확실히 뿌리 뽑읍시다
신문기사에서 지웰시티 관리비 횡령액수 중 "피해금액을 전액 환수했다" 하는데,
횡령된 관리비의 원금만 받아서는 안됩니다.
지웰시티 관리규약 상 연체이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연체이자를 받아야합니다.
범죄에 이용된 돈이기때문에 더욱 연체규정을 적용해야합니다.
아파트 값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아파트 값 떨어지는 기사가 보이고,
다음에는 아파트 값 떨어지는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임시동대표 시절부터 한치 의혹도 없이 명쾌하게 모든 것이 해명되는 것이 지웰시티
앞날을 밝게 할 것입니다.
신영이 계약 해제한 세대의 잔금 이자에 대해 반소했듯이 장충금 횡령 원금뿐만 아니라 연체이자도 받아야지요
꼴도 보기 싫은 신영이란 글자가 옥상층에 아직도 달려있습니다. 떼어내긴 힘드니, 신영글자 야간네온사인부터 당장 끄면 좋겠습니다. 공용전기도 줄이고...
선을 베푼자는 상을,죄를 지은 자는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이자는 법정이자+물적 심적피해액까지 환수조치 해야합니다.
철저히 미수금.횡령액.유용액은 찾아서 입주민에게 반환시키고,신영은 손해배상을 하고,이참에 아예 물갈이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