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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선 제125권 / 묘지(墓誌)
■왕후(王煦)
1296년(충렬왕 22) ~ 1349년(충정왕 1)
고려 후기에, 계림부원군, 우정승, 영도첨의사사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安東). 원래 이름은 권재(權載), 몽고명은 탈환(脫歡)이다. 아버지는 정승 권보(權溥)이다. 충선왕(忠宣王)의 신임을 받은 형 권준(權準)의 도움으로 낭장(郎將)에 오르고, 다시 삼사판관(三司判官)으로 전임되었다.
충선왕이 원나라에 있을 때 불려가 아들로 입적되면서 왕후(王煦)라는 이름이 하사되었다. 1308년 7월 충렬왕(忠烈王)이 죽자 8월 충선왕과 함께 돌아와 상을 치렀다. 1313년(충선 5) 여름 임금을 따라 본국으로 돌아온 이후 사복부정(司僕副正)을 거쳐 사헌집의(司憲執義)에 제수되었다. 1314년 삼중대광(三重大匡)으로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에 봉해지고, 1316년(충숙 3) 4월 부원대군(府院大君)으로 또 봉해지자 사람들이 왕의 아우라 칭하였다.
1314년 충숙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원나라에 들어가 있던 충선왕의 요청으로 다시 원나라에 가서 황태자의 시그루치[速古赤: 시자]가 되고 계림군공(鷄林君公)의 작위와 전택을 받았다. 1320년 충선왕이 원나라 환관 빠앤투구스[伯顔禿古思]의 모함으로 티베트(西藏) 지방으로 귀양가게 되었을 때 충선왕을 대신하여 가겠다고 청원해 원제(元帝)를 감동시켰다. 문객 세 명을 데리고 티베트에 가서 충선왕을 만났으며 마침 용서한다는 황제의 명령이 내려지자 충선왕을 호위하여 연경(燕京)으로 돌아왔다.
1325년 5월 충선왕이 죽자 최마복(衰麻服)을 입은 채 영구를 모시고 고려로 돌아와 장사지내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능에 가서 제사를 올렸다. 1342년(충혜 복위 3) 2월에는 죽은 지 20여 년이 지나도록 충선왕의 시호가 없자 원나라에 직접 가 시호를 청하고 아울러 충숙왕의 시호도 함께 받아 돌아왔다.
1344년(충목 즉위) 3월에는 성절사(聖節使: 황제나 황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보내는 사신)로 원나라에 다녀왔다. 같은 해 10월 우정승에 임명되었고, 같은 달 정방(政房)이 혁파되어 문반과 무반의 전선(銓選)을 전리사와 군부사가 각각 관장하였을 때 그는 우정승 판전리사사로 문반의 전주를 담당하였다.
12월 권세가에게 소속된 녹과전(祿科田)을 원상태로 회복하려고 시도하다 도리어 권문세가(權門勢家)의 미움을 받아 파직되었다. 다음 해 정방(政房)을 폐지하고 인사권을 전리사(典理司)와 군부사(軍簿司)에 각각 귀속시켰다.
1346년(충목 2) 입조하라는 순제(順帝)의 명에 따라 원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좌정승 김영돈(金永旽)과 함께 황제의 교지를 가지고 돌아왔다. 다음 해 2월 정치도감(整治都監)을 설치하여 김영돈 및 찬성사 안축(安軸), 판밀직(判密直) 김광철(金光轍)과 함께 판사(判事)가 되어 33인의 속관(屬官)으로 하여금 각 도의 토지를 측량케 하였다.
이때 기황후(奇皇后)의 친척인 기삼만(奇三萬)이 남의 토지를 빼앗는 등 기세등등하게 불법을 자행하자 정치도감의 다른 관원과 함께 붙잡아 곤장을 때리고 순군옥(巡軍獄)에 가두어 죽였다. 기삼만의 죽음으로 정동행성(征東行省) 이문소(理問所)가 저항의 전면에 나서 개혁에 차질을 빚게 되자 그는 다시 한번 원의 지원을 받아 개혁활동을 지속시키고자 하였지만, 원이 이문소의 입장을 받아들여 정치관을 신문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정치관 16명이 장형에 처해짐으로써 정치도감의 활동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말았다.
같은 해 3월 영도첨의사사(領都僉議司事)에 임명되었다. 다음 해 12월 충목왕(忠穆王)이 죽자 덕녕공주(德寧公主)의 명령으로 덕성부원군(德城府院君) 기철(奇轍)과 함께 정동성(征東省)의 일을 섭행하면서 이제현(李齊賢)을 원나라에 보내 공민왕과 충정왕 중에서 왕을 선택하여 달라는 표문을 올렸다.
1349년(충정 1) 3월 원나라에 가서 성절을 축하하고 돌아오던 중 7월 창의현(昌義縣)에 이르러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공민왕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정헌(正獻)이다. <끝>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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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림부원대군 증시정헌 왕공 묘지명 병서(鷄林府院大君贈諡正獻王公墓誌銘 幷序) - 이인복(李仁復)
지정(至正) 기축년 봄에, 이 나라 대신 첨의정승(僉議政丞) 왕공(王公)이 성절(聖節)을 하례하려고 원나라 서울에 들어갔다가, 그 해 가을 7월 계사일에 다시 창의현(昌義縣)까지 돌아와서 병으로 요동부(遼東部)에서 돌아갔다. 사자(使者)가 그 관구(棺樞)를 전하여 돌아오니, 사대부들이 모두 서로 조문하였고, 거리의 아이들이나 항간의 부녀들도 놀라서 비탄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었으며, 사방의 백성들 중에는 통곡하는 자까지도 있었다.
왕이 이에 시호를 정헌공(正獻公)이라 내리시고, 유사(有司)에 명하여 상사를 예와 같이 하고 감독하였다. 9월 신유일에 임진현(臨津縣)백목골[栢木谷]에 장사하였다. 이 일이 있기 석달 전에 김해부원군(金海府院君) 익재(益齋) 이공(李公)이 인복(仁復)을 불러 말하기를, “아 슬프다, 왕군공(王郡公)은 나의 전 아내의 아우이다.
내가 어찌 차마 명을 쓰겠는가. 자네가 그의 평생에 행한 일 중에서 큰 것만을 추려서 이를 돌에 새겨 무덤 속에 간직해 두면 이는 내가 묘명한 것과 같다.”고 하였다. 나 인복은 일찍이 공의 지우(知遇)를 받은 바 있으니 어찌 글을 못한다고 사양하리요.
삼가 상고하건대, 공은 경상도 복주(福州: 安東의 옛 지명)사람으로 증조부의 이름은 위(韙)이니, 판대복사 한림학사(判大僕事翰林學士)이고, 조부의 이름은 훤(晅)이니, 첨의중찬 판전리사사치사(僉議中贊判典理司事致仕)로 시호는 문청(文淸)이요, 아버지의 이름은 부(溥)이니,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으로 시호 문정(文正)이며, 어머니 유(柳)씨는 변한국대부인(卞韓國大夫人)이다.
공이 대덕(大德) 병신년에 태어나매, 아이 때부터 말과 웃음이 적었고, 절대로 희롱하거나 잡되게 놀지 않았으며, 또 여러 형제와도 같지 아니하여 모부인이 기특하게 여겼다. 그 맏형인 길창군(吉昌君)이 충선왕에게 지우를 받고 있었으므로, 왕이 그 형제를 묻다가 공의 이름을 듣고는 반가워하여 미처 불러보기도 전에 낭장 벼슬을 주었고, 곧 삼사 판관(三司判官)으로 옮겨 나이 14ㆍ5세에 바쁜 사무에 종사하니 동료들이 모두 기특히 여겼다.
신해년에 왕이 원나라 서울에서 공을 불러서 한 번 보고는 드디어 아들로 삼으니 자애가 지극하였다. 계축년 여름에 왕을 따라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항상 왕과 수레를 같이하였다. 사복 부정(司僕副正)에서 사헌 집의(司憲執義)에 옮기고 다음해에는 삼중대광 계림부원군(三重大匡鷄林府院君)에 올려서 왕실 족보에 기록하였다.
왕이 다시 원나라로 돌아가서 주달하여, 공을 황태자의 시자(侍者)인 시구루치[束古赤]로 삼게 하여 계림군공(鷄林郡公)의 작위와 자적대부(資德大夫)의 관계(官階)를 받으니, 즉시 원나라 서울에 집과 전토를 사서 주었다. 영종제(英宗帝) 초년에 환자 백안두고사(伯顔豆古思)가 황제의 사랑을 받았는데, 왕을 모함하여 서쪽[吐蓄]으로 귀양 가게 됨에, 공이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자기가 대신 가겠다고 청하자, 황제가 이를 듣고서 어여삐 여기니, 환자백안도 그를 해치지 못하였다.
계해년 겨울에 공이 문객 2. 3인과 더불어 장차 왕의 적소에 가려고 떠났는데, 길에서 서쪽으로 가는 사자(使者)와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니 사자가 반기며 말하기를, “내가 조서를 받들고 왕을 맞아오기 위하여 가는 길이다. 나는 다른 여러 군데를 둘러서 갈 것이니, 아마도 늦을 것이다. 공이 먼저 가서 알려 드려라.” 하고, 역말 세 필을 주므로, 공은 주야로 달려 임조(臨洮)에 이르러서 왕을 뵈었다.
조금 뒤에 사자도 마침 이르러서 드디어 왕을 모시고 원나라 서울로 돌아왔다. 태정제(泰定帝)의 직위 초에 충숙왕(忠肅王)이 원나라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돌아오지 못하니, 심왕이 속으로 왕의 자리를 넘어다보는 마음을 품고서 백단으로 꾀하므로 왕은 어찌할 방법이 없었고, 좌우에 있는 자들도 번복하는 자가 많았으나, 공은 홀로 의리로서 마음을 가지니 종시 이간하는 말이 없었다.
을축년(1325년) 5월에, 왕이 원나라에서 돌아가시니, 공이 참최마질(斬衰麻絰)의 상복을 입고서 상여를 모시고 본국으로 돌아왔으며, 장사한 뒤에도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는 사사로 능에 가서 제사를 올렸는데, 이를 죽을 때까지 계속하였으며 또 능 옆에 있는 해안사(海安寺)를 수리하고는 왕의 명복을 빌게 하였다.
왕이 일찍이 금가루와 은가루를 이겨서 6백반야경(六百般若經)을 쓰다가 반도 다 쓰지 못하였으며, 쓰다가 남은 것이 많았는데, 공이 사삿돈을 내어 그 공역을 마치게 하였다. 왕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되도록 시호가 없어 공이 원나라에 들어가서 왕의 시호를 청하고, 아울러 충숙왕의 시호도 청하였는데, 나라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은 조금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으나, 공은 스스로 이 일을 자기의 책임으로 삼고 거기에 쓰여진 비용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으나 마침내는 그의 소청을 얻어 이루고야 말았다.
갑신년 가을에 한국 대부인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해 겨울에 선국왕(先國王) 충혜왕이 공을 상중에 기용하여 첨의우정승(僉議右政丞)을 삼으니, 그때에 영가군(永嘉君)이 아직 무양하여 공에게 나가라고 두세 번 강면 하므로, 마지못하여 나가서 정사를 보았는데, 우선 선거법을 전리 군부(典理軍簿)에 돌리게 하였다.
전에 판관이 관리들의 녹봉이 박하므로 경기(京畿)에 있는 전토와 노비 약간의 이랑을 주고 이를 녹과(祿科)라 하였는데, 권귀(權貴)들이 모두 빼앗아버렸으므로 여러 영부(領府)에서 그 해를 더욱 많이 받는지라 공이 영을 내려 모두 회복시키고, 관리 중에 어질고 재능과 행실이 있는 자는 힘써 도와주었으며 간사하고 탐표한 자와는 더불어 말도 나누지 않으니, 이로 말미암아 얼마 가지 않아서 파면당하고 말았다.
병술년 겨울에, 조서(詔書)로 부름을 받고 대궐에 들어가, 정리(整理)의 사무를 위임하였는데, 그때 경조(京兆)의 부상(副相)이 자기의 의견만을 고집하고, 같이 계교하는 것을 부끄럽게 알거늘 나라 관리가 와서 힐문하고 홀로 공에게만 그 일을 위임하였다.
무자년 봄에 다시 정승이 되었는데, 때마침 서울에 큰 기근이 들었다. 양광도(楊廣道)와 서해도 지방이 더욱 심하여 공은 창고의 양곡을 풀어 기민을 구제하니, 이에 힘입어 온전히 살아난 기민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공의 사람됨이 강직 정숙하고 장엄 중후하며, 얼굴이 크고 체격이 미끈하여 바라만 보아도 의연히 범할 수 없는 기상이 있었으나, 그 마음속에 따로 만들어진 성부(城府)나 함정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평생에 망령된 말을 하지 않았으며, 글은 그다지 많이 읽지는 못하였으나 대의에 통하여 선현의 사업을 능히 말하였고, 빈객의 접대를 좋아하여 비록 지위가 낮은 선비라 할지라도 반드시 예를 다하였다. 성품이 청렴 간이하고 물욕이 적어서 충선왕을 여러 해 모시고 있었으나, 일찍이 사사로운 일로 뵌 적이 없었고, 3년간의 재위(在位)를 전후하여 어진 인재를 천거하고, 백성의 병든 것을 구해 주며 쓸데없는 비용을 절약하는 등, 모든 나라의 이익을 가져오고 해독을 제거하는 일이라면 지극히 마음을 쓰지 않는 바가 없었다.
연회나 조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반드시 서재에 앉아서 개연히 나라 일을 생각하다가 어떤 때는 혹 끼니를 잃을 때도 있었다. 이와 같이 하니 안으로는 대간과 밖으로는 수령들이 그의 풍지(風旨)를 미리 알고 절조를 더욱 가다듬어 부정한 정사나 포악한 부세가 하나도 백성에게 미치는 것이 없으니, 정처 없이 다른 곳으로 떠나갔던 백성들도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그 정리를 위임 받았을 때에는 소송하는 자가 종횡으로 밀려왔으나, 한결같이 법대로 처단하고 비록 친척이나 친구라 할지라도 조금도 용서함이 없었으니, 그 대공지정(大公至正)한 마음씨는 대개 천성이 그러한 것이다. 아, 공 같은 분은 참으로 대신다운 대신이라고 이르지 않겠는가.
공의 부인 홍(洪)씨는 재상 선(詵)의 딸이다. 공의 딸은 원나라 감찰어사(監察御使) 상좌(上佐)에게 시집갔고, 아들 중귀(重貴)는 낭장 벼슬에 있으면서 아직 장가들지 않았다. 공의 본성은 권(權)씨이고, 이름은 재(載)이었던 것을 성명을 왕후(王煦)라 고쳤으니, 충선왕이 준 것이다. 또 아명을 탈환(脫歡)이라고 하였다. 명에 이르기를,
아, 우리 공의 생사가 이 나라 흥망성쇠에 관계되었으니 / 於維我公闕盛衰
산악의 정기를 타고 탄생하였고, 기성을 타고 하늘로 갔도다 / 生自岳降死騎箕
덕인의 용모요 길인의 말씨로 / 德人之容吉人辭
묘령에 충선왕의 깊은 지우를 받았다 / 妙齡深結忠宣知
자기가 낳은 아들처럼 자애의 정을 쏟았고 / 視猶已出愛且慈
가르치고 훈계함도 또한 이와 같았다 / 敎我誨我式似之
은총과 영광은 두 나라의 높은 벼슬에 올랐고 / 恩榮兩國崇班資
충성과 효도는 시종 흠결이 없었다 / 忠孝始終無所虧
어진 사람을 좋아하고 착한 일을 즐겨하는 알뜰한 그 마음은 / 好賢樂善心孜孜
두 번이나 정승이 되어 만 백성을 구원하였다 / 再起爲相能救峕
천자의 조서가 있어 동국을 다스릴 제 / 天子有詔釐東陲
홀로 국시를 굳게 잡고 신념대로 나갔다 / 獨持國是終無疑
큰 물결이 부딪쳐도 돌 기둥은 굳굳하고 / 砥柱不動頺波馳
한 나무의 지탱으로 큰 집이 힘입었다 / 大廈更頼一木支
이윤 소임과 염공의 풍의로 / 伊尹其任廉公儀
백 가지를 쌓은 중에 겨우 한 가지만 베풀었으나 / 積者已百纔一施
하늘도 무심하여 급하게도 빼앗으니 / 何天不弔遽奪歸
자산의 서거를 군자가 슬퍼하네 / 子產已矣君子悲
오직 공과 같은 공덕은 옛날에도 드물지니 / 惟公功德古亦稀
알고자 할진대 여기에 명이 있노라 / 有欲徵之銘在斯
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 임창재 (역) |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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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鷄林府院大君贈謚正獻王公墓誌銘 幷序 - 이인복(李仁復)
至正己丑春。有國大臣僉議政丞王公入賀聖節于京師。秋七月癸巳。還至昌義縣。以疾卒。遼東部使者傳歸其柩。士大夫皆相弔。街童巷婦莫不驚嘆。四方之民。至有痛哭者。王於是贈謚。曰正獻公。命有司董喪事如禮。以九月辛酉。葬于臨津縣栢木谷之原。前事之三月。金海府院君益齋李公召謂仁復曰嗚呼。王郡公吾先室之弟。吾尙忍銘耶。子其最行事之大者。刻諸石藏之則猶吾銘也。仁復甞辱公知。其可以不文辭。謹案。公慶尙道福州人。曾大父諱韙。判大僕事翰林學士。大父諱㫜。僉議中贊判典理司事致仕。謚文淸。父諱溥。永嘉府院君。謚文正。母柳氏。卞韓國大夫人。公生於大德丙申。爲兒寡言笑絶嬉戲。且不類諸昆季。韓國以爲異。其伯兄吉昌君受知忠宣王。王問其兄弟。聞公名則喜。未及見。受以郞將。俄遷三司判官。年十四五。從事鞅掌。同列奇之。歲辛亥。王自都召公。一見遂以爲子。慈愛兼至。癸丑夏。從王還國。常同車。由司僕副正轉司憲執義。明年陞爲三重大匡,鷄林府院君。書之王族譜。王還朝奏以爲皇太子束古赤。爵鷄林郡公。階資德大夫。卽都下買田宅以賜。英宗初。宦者伯顔豆古思有寵。構王。王獲譴西行。公一心翼翼。欲以身代。帝聞而憐之。宦者不能害。癸亥冬。與門客兩三輩。將詣王所。道見使者西去。與語。使者喜曰。吾奉詔迎王來矣。吾當巡諸路。恐晚。公宜先報。因與驛三騎。公兼行至臨洮見王。旣而使者適會。遂陪至京師。泰定帝踐祚之初也。旣而使者適會。遂陪至京師。泰定帝踐祚之初也。時忠肅王久留未歸。瀋王內懷覬覦。詭計百端。而王無所可否。左右多反覆。公獨以義自將。終始無間言。乙丑夏五月。王薨。斬衰麻絰。奉喪東來。旣葬。每月朔望。私祭陵下。至歿身。又修其傍海安寺。以奉冥福。王甞泥金銀書六百般若經。未半及。他經亦衆。公用私錢畢其功。自王之薨垂二十年。未有謚。公入朝。請王謚。幷請謚忠肅王。柄國者莫小助。公自以爲己責。所費無筭。卒得請。甲申秋。韓國棄世。其冬。先國王起公爲僉議右政丞。而永嘉君尙無恙。強之再三。不得已起視事。首以選法歸之典理軍簿。舊判官吏祿薄。賜京畿田人若干畝。謂之祿科。權貴奪之幾盡。諸領府尤受其害。公下令復之。賢有才行者力佑之。其奸回貪暴。不忍與之言。由是。未久見罷。丙戌冬。有詔召至闕下。委以整理。其副京兆。相執已見。恥與校。朝士來詰。獨委公其事。戊子春。復爲政丞。京城大饑。楊廣西海尤甚。公發廩賑濟。所全活。不可勝計。公爲人剛靜莊重。魁顔修幹。望之毅然不可犯。而城府機穽則無之。平生不妄言。讀書不甚多而通大義。能言先賢事業。好接賓客。雖下士必待之盡禮。性廉簡寡欲。侍忠宣王有年。未甞以事私謁。前後在位三年。擧賢才。恤民隱。節浮費。凡可以興利除害者。無所不用其極。非宴會退朝則必齋居。慨然念國家。或不知其食味。內而臺諫。外而守令。多承風礪節。橫政暴賦。一不及民。流亡以歸。其爲整理也。詞訟蠭午。一斷以法。雖親戚故舊不小貸。其大公至正。盖天性然也。嗚呼。若公者。可不謂大臣乎。公配洪氏。宰相詵之子。女適上國監察御史上左。男重貴。郞將。尙未冠。公本姓權氏諱載。改姓名曰王煦。忠宣王所賜也。又小字曰脫歡。銘曰。
於維我公關盛衰。生自岳降死騎箕。德人之容吉人辭。妙齡深結忠宣知。視猶己出愛且慈。敎我誨我式似之。恩榮兩國崇班資。忠孝始終無所虧。好賢樂善心孜孜。再起爲相能救峕。天子有詔釐東陲。獨持國是終無疑。砥柱不動頹波馳。大廈更賴一木支。伊尹其任廉公儀。積者已百纔一施。何天不弔遽奪歸。子産已矣君子悲。惟公功德古亦稀。有欲徵之銘在斯。<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