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34쪽 동그라미 2번 내용 중 일부인,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지 제10호의 1)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해야 한다.'를 근거로 134쪽~139쪽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정정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정 시에 유의할 점은 과년도에 대한 자료 입력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과 활동만 입력이 되어야 하며 학생에 대한 평가적인 내용이 입력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34쪽 동그라미 2번 내용 중 일부인,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지 제10호의 1)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해야 한다.'를 근거로 134쪽~139쪽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정정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정 시에 유의할 점은 과년도에 대한 자료 입력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과 활동만 입력이 되어야 하며 학생에 대한 평가적인 내용이 입력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