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공고 제2009-41호
-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
기간제 인턴사원(2차) 채용 공고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간제 인턴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2009. 3. 19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
채용인원 |
업무내용 |
근무장소 |
기간제 인턴사원 |
10명 |
․고객서비스(승객안내,질서계도 등)
․업무보조 |
․우리공사 역 및
본사․현업기관등 |
2. 응시자격
❍ 응시연령 : 만 29세이하(1979.1.1이후 출생자)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시험에 응시할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3세 범위안에서 응시 상한연령을 연장함.
- 2년이상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경우 : 3세
- 1년이상 2년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경우 : 2세
- 1년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경우 : 1세
❍ 학력제한 없음
※ 대학(원)재학생․휴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취업이 결정된 대기자는 제외
❍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자
3. 근무조건
❍ 신 분 : 근로기준법적용 근로자
❍ 계약기간 : 2009. 4월~2009. 12월 (약 9개월)
❍ 보 수 : 일급 38,000원 / 행정안전부 권장임금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 ~ 18:00)
❍ 근무장소 : 우리공사에서 지정한 장소 / 역, 본사, 현업기관 등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5. 시험 시행일정
서류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09. 3. 24(화) ~
’09. 3. 25(수) |
‘09. 3. 26(목) |
‘09. 3. 30(월) |
‘09. 3. 31(화)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 접수장소 : 대전도시철도공사 1층 로비(휴게실)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 ~ 18:00)내 방문접수에 한함(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6. 제출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확인가능하여야 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각 1통
❍ 각종 자격(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타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 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고용 을 무효로 합니다.
❍ 신청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간제 인턴사원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우리공사 정규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임 용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사항은 대전도시철도공사 총무인사팀(042-539-31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채용 결격 사유 기준일은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시험공고일현재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