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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8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 발효됐다. 그동안 '언론'으로서 법적 지위를 얻지 못했던 인터넷신문이 신문·방송 등과 동등한 지위를 얻게 된 것이다. 더불어 언론으로서 권한과 의무도 동시에 지게 됐다. 신문법이 발효된 후 10월 28일까지 <오마이뉴스>를 포함해 모두 176곳의 인터넷신문이 각 시·도에 등록을 마쳤다. 이들 중 가장 먼저 등록을 한 곳은 '한국디지털뉴스'로 지난 8월 3일 부산에서 등록을 했다. 지난해 8월 창간한 한국디지털뉴스는 인터넷 종합신문으로 국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방뉴스 등을 다루고 있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대표는 "인터넷신문도 등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등록을 했는데 첫 번째로 등록을 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디지털뉴스는 7명의 상근기자가 꾸려나가고 있다. 이 대표도 직접 취재와 편집을 하며 자체 생산 기사는 33% 정도라고 밝혔다. 인터넷신문으로 등록을 한 신문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이 98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경기 지역으로 19곳, 전남(9), 부산, 충북, 충남, 경남(각 6), 대전, 강원, 경북(각 5), 광주, 전북(각 3), 대구, 울산(각 2), 인천(1) 순이었다. 매체별 특성을 살펴보면 종합지보다는 전문지나 지역지 성격의 매체가 많았다. 또 다른 특이 사항은 ㈜한국검찰신문사가 '인터넷 아침일보' '인터넷 한국검찰' '인터넷 한국경찰' 등 모두 9개의 인터넷신문을 등록한 것이다. '인터넷 아침일보'의 김봉근 편집국장은 "섹션별로 별도로 제호를 부여해 등록을 했다"며 "우리는 큰 기사보다 뿔뿌리 작은 기사를 위주로 독자들에게 다양한 기사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존에 발행해 오던 인터넷신문은 이번 등록시한까지 등록을 마쳐야 했다. 그리고 7월 28일 이후에 창간하는 언론사는 창간 이전에 등록을 해야 한다. 새로 창간하는 인터넷신문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해 해당 시·도에 등록신청을 하면 시·도는 이를 심사해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인터넷신문이 등록 또는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할 경우에는 신문법 제 40조 1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으로는 ▲ 독자적인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를 게재할 것 ▲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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