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始祖 宋惟翊 - 2세 叔文 - 3세 希稙 - 4세 松禮 - 5세 玢 - 6세 璘 -7세 郊 - 8세 禧 - 9세 繼性 - 10세 復元 -11세 玹壽 - 12세 琚 -13세 叔瑾 - 14세 軫 - 15세 希義 - 16세 文瑞
1) 出生 1475年(성종 16년) 을미 11月 16日
卒 1558年(명종 13년) 무오 1月 17日
2) 中宗 登武科
가) 壬申(中宗 7년. 1512년) ①特除 宣傳官 兵曹參議 ②左副承旨 ③會寧府使 ④漢城府右尹
특제 선전관 병조참의 좌부승지 회령부사 한성부우윤
① 특제(特除) = 특지(特旨) : 임금의 특별한 명으로 벼슬을 시킴.
임금이 3품 이상의 문무관(文武官)을 특별히 임명하던 제도.
☼ 中宗 7년(1512년 임신) 【조선왕조실록】
〇 3월 6일(신해) 권오기(權五紀)가 또 아뢰기를,
“『생략』 宋叔瑾은 특지(特旨)로 선전관이 되었는데, 무릇 ㉮주의하는 일은 전조(銓曹 : 이조와 병조)의 소임으로서, 이렇게 특지로 제수하게 되면 후일에도 반드시 예를 삼아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할 것이니, 체차(遞差 : 관원의 경질을 말함)하소서. 『생략』”하니, 전교하기를,
“보통 때라면 특지로 제수함이 불가하나, 근(瑾)은 장래 장수될 사람으로 공사(公事)를 아뢰는 것이 적절하고 그 위인을 보건대 쓸 만한 사람이나, 병조 판서와 ㉯상피(相避)하게 되어 ㉰의망할 수 없었기 때문에 瑾을 선전관으로 삼은 것이다. 나머지도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하고, 두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주의(注擬) : 조선시대 관리를 임명할 때 문관은 이조에서 무관은 병조에서 후보자를 전형하여 왕에게 천거하는 일.
1명을 천거하는 경우를 단망이라 하고, 3명을 천거하는 경우를 비삼망이라고 하며, 4명 이상 여러 명을 천거하는 경우를 장망이라고 한다. 1483년(성종 14) 참봉의망에 40~5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추천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3명만 추천하게 하면서 비삼망이 통례가 되었다. 【Daum 백과사전】
㉯ 상피 : 일정 범위 내의 친족간에는 같은 관사(官司)나 통속관계(統屬關係)에 해당하는 관사(官司)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청송관(聽訟官)•시관(試官) 등이 될 수 없게 하는 제도. 어느 지역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관리는 그 지역에 파견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됨. 고려 시대의 상피제도는 선종 9년(1092)에 제정되었는데 오복친제(五服親制)에 근거하여 실시됨. 적용 범위는 본족(本族)과 모족•처족의 4촌 이내와 그 배우자로 규정하였는데, 대성(臺省)의 경우는 사돈간에도 상피제도가 적용됨. 그러나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음. 조선 시대에는 고려 시대와 마찬가지로 친족•외족•처족 등의 4촌 이내로 규정되고 있는데, 이 시대에는 법외(法外)에까지 확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음. 고려 시대에 비해 보다 엄격히 적용되었던 것이 특징. 상피제도는 본질적으로 人情에 의한 권력의 집중을 막아서 관료체제가 정당하고 원활하게 운영되게 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한국고전용어사전】
㉰ 의망(擬望) : 문관(文官)은 이조, 무관(武官)은 병조에서 관원 1명을 임명할 적에 3명의 후보자[三望]를 갖추어 추천하는 것으로 주의(注擬)라고도 함. 임금이 그 가운데서 1명을 선정하는데 이를 낙점(落點)이라 함.
〇 3월 7일(임자) 대간이 또 아뢰기를,
“『생략』宋叔瑾은 특지로 선전관이 되어 미편하며, 『생략』 체직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宋叔瑾의 사람됨을 위에서 몰랐다면 그만이거니와, 쓸만함을 알았다면 쓰는 것이 무엇이 방해되겠는가?『생략』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 중종 23년 (1528년 무자)2월 1일(계모) 【조선왕조실록】
영의정 정광필(鄭光弼)·『생략』 ·병조 판서 이항(李沆)·참판 윤희인(尹希仁)·참의(參議 : 정3품 당상관) 宋叔瑾· 『생략』이 부름을 받고 빈청(賓廳)에 모였다. 『생략』
☼ 명종 2년(1547년 정미) 1월 16일(기사) 【조선왕조실록】
『생략』병조 참판(종2품) 宋叔瑾은 본시 명망이 부족하여 물정이 흡족하게 여기지 않으니 체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 『생략』 宋叔瑾은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② 승지(承旨) : 조선시대 승정원에 두었던 정3품 관직.
국초 중추부 ·승추원 ·승정원에 두었던 지신사 ·대언 ·도승지 ·승지 등으로 불렸던 정3품 관직을 1433년(세종 15) 승정원에 정3품 당상관의 도승지, 좌 ·우승지, 좌 ·우 부승지, 동부승지(同副承旨)의 6승지를 두어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게 하였다.
6승지는 6방(六房)으로 나누어 육조의 업무를 분담, 도승지는 이방(吏房), 좌승지는 호방, 우승지는 예방, 좌부승지는 병방, 우부승지는 형방, 동부승지는 공방을 맡았다. 6승지는 6조뿐만 아니라 의정부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기타 각 기관의 왕명 출납도 분담하여 모든 왕명은 6승지에 의해 해당 관서에 전달되었으며, 공문이나 건의사항 또한 국왕에게 직접 제출하지 않고 이들을 거쳐 왕에게 전달되었다.
또한 6승지는 경연참찬관과 춘추관의 수찬관을 겸하였고 도승지는 홍문관 ·예문관의 직제학과 상서원의 正까지 겸직하였다. 정승 ·판서 등 중신이 임금을 면담할 때도 이들을 배석시켰으며, 국가 중요회의에도 참석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하는 등 국왕의 비서로서 모든 국정에 참여하였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승선원으로 개편되면서 5승선이 되어 도승선 ·좌승선 ·우승선 ·좌부승선 ·우부승선으로 개칭되었고 관계도 칙임관으로 바뀌었다. 【두산백과】
☼ 중종 23년( 1528년 무자)
〇 5월 26일(병신) 승지 宋叔瑾이 아뢰기를,『생략』
〇 9월 3일(임신) 『생략』 동부승지(同副承旨) 宋叔瑾 등이 의논드렸다.
③ 부사(府使) : 조선시대 도호부(都護府 : 지방 행정기구)를 다스리는 으뜸 벼슬로 종3품 관직. 대도호부사는 정3품이었다.
☼ 중종 17년(1522년 임오) 10월 23일(을미) 전교하였다.故特加
"『생략』 宋叔瑾은 유명한 무신으로 당상이 된 지 이미 오랜 데다 ㉮회령은 중요한 진(鎭)이므로 그를 뽑아 보내기 위하여 특별히 ㉯자급(資級) 을 올렸는데, 대간이 논집(論執)해 마지않으니 역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三公에게 물으라."
㉮ 회령군(會寧郡) : 함북 북부, 두만강에 면했던 군으로 1991년 7월 시로 승격되었다.
면적 약 1,255 km2. 인구 6만 3,590(1943)이었던 군. 동쪽은 종성군, 서쪽은 무산군, 남쪽은 부령군에 접하고, 북쪽은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의 젠다오[間島]지방과 마주했다. 회령군은 본래 옥저(沃沮) ·고구려의 옛 땅으로서 알목하(斡木河) ·오음회(吾音會)라고도 하였다. 고구려 패망 후 발해의 영토였다가 여진족이 영유하였다. 1434년(세종 16) 김종서가 여진을 정벌하고 6진(鎭)을 설치할 때 성보(城堡)를 세워 영북진 절제사(寧北鎭節制使)가 관할하였다. 그러나 지리상 먼 거리에 위치하므로 알목하에 따로 진을 설치하고 풍산(豊山) ·원산(圓山) ·세곡(細曲) ·유동(宥洞) ·고랑기(高郞岐) ·하산(河山) ·고부거(古富居) ·부회환(釜回還) 등지를 경계로 삼고, 회령진이라 칭하여 첨절제사(僉節制使)를 두었다. 그 해에 도호부(都護府)로 승격되었고, 판관(判官) ·토관(土官)을 두었다. 1441년(세종 23)에는 종성(鐘城) ·오롱초(吾弄草) ·서편(西偏)을 병합하였다. 1895년(고종 32) 군(郡)이 되었다. 1개읍 6개면 43개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1952년 12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회령군 회령읍 ·창두면 ·화풍면 전역과 팔을면의 5개동, 벽성면의 4개동, 부령군 서상면의 1개동, 종성군 남산면의 2개동이 합쳐서 이루어졌다. 1991년 7월 시로 승격되었다. 【두산백과】
㉯ 자급(資級) : 벼슬아치의 직품(職品)과 관계(官階). 조선 시대는 정(正)•종(從)의 각 품(品)마다 상(上)•하(下) 두 자급이 있었으므로 총 36자급이 있었음. ㉠가자(加資)의 등급.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가자(加資) : 조선 시대 인사 제도에서 관리들이 임기가 찼거나 근무 성적이 좋은 경우 자급(資級)이나 품계를 올려 주던 일. 임금의 즉위나 왕자의 탄생과 같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일이나 반란의 평정과 같은 경우에도 행해졌음.【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④ 한성부 : 조선시대 정2품아문으로 서울의 호적대장, 시장과 상점, 가사(家舍), 전토, ㉮사산(四山), 도로, 교량, 구거(도랑), 포흠(逋欠: 관물을 빌려서 잃어버리거나 숨기고 돌려주지 않는 것), 부채, 투고(鬪敲), 주간순찰, 검시, 차량, 고실우마(故失牛馬: 우마를 죽이거나 망실하는 것), 낙계(烙契: 烙印과 契券)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한성부 관원으로는 판윤(정2품), 좌윤(종2품), 우윤(종2품), 서윤(종4품) 각 1원, 판관(종5품) 1원과 주부(종6품) 2원이 있었다. 이속(吏屬)으로 서사(書史) 52인[경국대전에서는 38인이었으나 대전통편에서 60인으로 증원 대전회통에서 52인으로 감원], 서사(書寫) 1인, 서원(書員) 11인, 사령 3명이 있었다.【관직명사전, 2011. 1. 7. 한국학중앙연구원】
㉮ 사산(四山) : 조선 시대 도성을 에워싸고 있는 동서남북의 산을 합칭한 것. 즉 북쪽의 백악산(白岳山)•남쪽의 목멱산(木覓山 : 남산)•서쪽의 인왕산(仁王山)•동쪽의 타락산(駝駱山 : 낙산)을 이르는 말로, 태조 4년(1395) 정도전(鄭道傳)이 도성을 쌓기 위해 이 사산에 올라 성기(城基)를 실측한 데서 연유한 말. 문종 원년(1451)에는 사산의 지맥(地脈)을 보전하기 위하여 성 안의 사산뿐만 아니라 성 밖의 산마루까지도 비록 국용(國用)이라 하더라도 벌석(伐石)하는 것을 금하였음.【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중종 26년(1531년 신묘) 7월 27일(무인) 【조선왕조실록】대간이 아뢰기를,
"한성부 우윤 宋叔瑾은 전에 회령 부사가 되었을 때, 병을 핑계로 곧 체직하였고 또 원래 인망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송사를 처리하는 중요한 직을 제수하니, 물의가 온당치 못하게 여깁니다. 체직시키소서."『생략』 전교하였다.
"宋叔瑾이 회령에서 체임(遞任)된 것은 병을 핑계한 것이 아니었다. 더구나 한성부는 송사를 결단하는 곳이니, 무신을 교대로 제수하여도 된다. 체직시킬 수 없다. 『생략』"
나) 계사(중종 28년. 1533년) ①平安兵使 ②獻馘 (헌괵) 馘 : 괵(귀베어바칠, 머리벨)
① 절도사(節度使) : 조선시대 서반 무관 외관직(外官職)이다. 병마절도사는 종2품, 수군절도사는 정3품이었다. 각 도의 군권을 장악하였으며 대개는 관찰사(종2품)가 겸임하였다.
병마절도사의 정원은 경기도 1원(관찰사가 겸직), 충청도 2원(관찰사, 충청병사), 경상도 3원(관찰사, 경상좌병사, 경상우병사), 전라도 2원(관찰사, 전라병사), 황해도 1원(관찰사가 겸직), 강원도 1원(관찰사가 겸직), 함경도 3원(관찰사, 함경남병사, 함경북병사), 평안도 2원(관찰사, 평안병사)이었다.
수군절도사의 정원은 경기도 2원(관찰사, 경기수사), 충청도 2원(관찰사, 충청수사), 경상도 3원(관찰사, 경상좌수사, 경상우수사), 전라도 3원(관찰사, 전라좌수사, 전라우수사), 황해도 1원(관찰사가 겸직), 강원도 1원(관찰사가 겸직), 함경도 3원(관찰사, 함경남수사, 함경북수사), 평안도 2원(관찰사, 평안수사)이었다. 【관직명사전, 2011. 1. 7. 한국학중앙연구원】
☼ 중종 26년(1531년 신묘) 12월 3일(임오) 【조선왕조실록】
宋叔瑾을 평안도 절도사에 『생략』 제수하였다.
☼ 중종 28년(1533년 계사) 5월 4일(병오) 【조선왕조실록】
평안도 절도사 宋叔瑾이 오랑캐의 수급(首級) 셋과 서장(書狀)을 바쳤다. 서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월 18일 신시( 오후 3시∼5시)에 ㉮건주위(建州衛)의 야인 이화타 등이 나아와서 ㉯진고하기를, ‘같은 위(衛)의 야인 동보이호와 동피양고 등이, 지난 갑신년(1524 중종 19년)에 ㉰구축당한 뒤 동타시합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늘 분을 품고 있던 중, 지난해 조선인 3명을 사로 잡아갔다. 이달 14일에도 보병 80여명을 데리고 지난해 삼캐는 사람을 사로잡았던 곳으로 향해 떠났다.’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날랜 군사를 뽑아 중국의 경내를 *수토할 때, 복병이었던 김술경(金戌庚)이 적 3명을 사살하여 머리를 베었습니다. 적들이 국경을 범했다가 패배당한 나머지 모두 산골짝으로 퇴각하여 주둔했습니다만, 다시 ㉱흉모를 세울 폐단이 있기에 끝까지 *수토한 것으로 이미 행이(行移 : 공문을 보냄)했습니다. 귀순한 야인 이화타 등은 적들이 향해간 곳과 군대를 출동한 일기(日期)를 명백하게 *진고했으니, 그 공이 작지 않습니다. 저들이 다시 오면 접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건주위 : 명나라 때 聖祖가 만주 남쪽의 여진족을 다스리기 위해 설치한 위(衛).
㉯ 진고(進告) : 임금에게 알림
㉰ 구축(驅逐) : 어떤 세력 따위를 몰아서 쫓아냄.
㉱ 흉모(凶謀·兇謀) : 음흉한 모략이나 꾀
② 헌괵 : 적이나 도적의 무리들을 죽이고 그들의 머리나 왼쪽 귀를 베어 임금에게 바치는 의식.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다) 갑오(중종 1534) ①聖節使 ②北兵使 ③廣州牧使 ④同知中樞 ⑤備邊司堂上
성절사 북병사 광주목사 동지중추 비변사당상
☼ 중종 29년( 1534년 갑오) 【조선왕조실록】
〇 5월 2일(무진) 성절사 宋叔瑾과 ㉮진하사(進賀使) 오준(吳準)을 북경에 보냈다.
〇 11월 12일(갑술) 성절사(聖節使) 宋叔瑾이 북경에서 돌아왔다.
① 성절사 : 명, 청나라의 황제·황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보내던 사절 또는 그 사신.
청나라 때는 성단사(聖旦使)라고도 했고, 정조사(正朝使)·동지사(冬至使)와 더불어 삼절사(三節使)라고도 하였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보내던 임시 사행이 아니라 정례사행이었다.
이 정례 사행은 매년 10월말이나 12월초에 떠나서 그 해가 지나기 전에 북경에 도착해 40∼60일 유련(留連 : 객지에서 오랫동안 머물음)한 다음 2월중에 떠나서 3월말이나 4월초에 돌아오는 것이 통례였다.
사행의 구성은 정사·부사·서장관 각 1인, 대통관(大通官) 3인(首譯堂上官 1인, 上通事 2인), 호공관(護貢官, 押物官이라고도 함.) 24인 등 도합 30인으로, 이들은 이른바 정관(正官)이라 하여 정해진 숫자가 있었다.
그밖에 종인(從人)은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1668년(현종 9)에는 이 숫자가 지나치게 많아 말썽이 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250명 내외였으나 1755년(영조 31) 절사 때에는 541명이나 된 적도 있었다.
이들이 가지고 가는 예물은 여러 번 증감으로 인해 일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황제에게는 모시·명주·화석(花席)·수달피 및 두꺼운 유지(油紙) 등이고, 황후에게는 모시·명주·화석 등이며, 황태후는 황후와 같았다.
이 예물은 호조에서 사신과 더불어 간품(看品 : 품질의 내용을 살핌)하고, 예조에서 추택(推擇 : 품질을 살펴 가려 뽑음)해 최종 어람(御覽 : 임금이 봄을 높여 이르던 말)을 거친 다음 싸게 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진하사 : 중국 황실에 경사가 있을 때 임시로 파견하던 축하사절. 대개 황제의 등극, 존호(尊號)·존시(尊諡), 황태자·황후 등의 책립 및 외적에 대한 토평(討平) 등을 축하하기 위하여 파견되었다.
사신 일행은 다른 파견 사신과 마찬가지로 정사·부사·서장관(書狀官 : 종사관)·통사(通事 : 통역)·의원·사자관(寫字官 : 서자관)·화원(畵員) 등을 중심으로 ㉠노자까지 합쳐 40여인이 상례였으나, 후기에는 30인 내외로 줄어들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노자(奴子) : 내수사(內需司)와 각 궁방의 하인.
② 북병사(北兵使) : 조선시대 함경도의 북병영(北兵營)에 둔 병마절도사.
함경도는 지대가 넓어 3병영(三兵營)으로 나누어, 함흥 본병영은 관찰사가 병마절도사를 겸하고, 북청의 남병영과 경성의 북병영에는 각각 종2품 무관의 병마절도사를 두었다. 병마절도사의 아래로는 우후(虞侯)·방어사·첨절제사·동첨절제사·만호·절제도위 등을 두었는데, 고종 말까지 있었다. 【두산백과】
☼ 중종 30년(1535년. 을미) 6월 24일(계축)【조선왕조실록】
『생략』 宋叔瑾을 함경북도 병마수군절도사 『생략』에 제수하였다.
③ 목사(牧使) : 조선시대 관찰사 밑에서 각 목(牧)을 다스리던 정3품 동반 외관직(外官職. 목은 큰 도(道)와 중요한 곳에 두었는데, 왕실과 관계가 있는 지방은 작더라도 목으로 승격시켰다.
☼ 중종 35년(1540년 경자) 7월 16일(을사) 헌부가 아뢰기를,
"광주 목사(廣州牧使)는 4년 동안 5명이 연이어 체직되어 관의 일이 아주 피폐해졌습니다. 근실하고 재간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회복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宋叔瑾은 평소에 여론이 좋지 않았고 나이도 늙어서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관리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니 체직시키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④ 동지중추 = 同知中樞府事 (종2품)
⑤ 비변사(備邊司) : 조선 중·후기 의정부를 대신하여 국정 전반을 총괄한 실질적인 최고의 관청.
비변사는 중종 때부터 도제조(都提調)·제조(提調)·낭관(郎官) 등의 관원으로 조직되었다. 도제조는 현직의 3의정이 겸임하기도 하고, 한성부판윤·공조판서·지중추부사, 혹은 영중추부사 등이 겸임하는 등 때에 따라 달랐다. 임진왜란 때 비변사 관원은 도제조·부제조·낭청 등으로 조직되었다.
도제조는 현직 및 전직 의정이 겸임했으며, 제조는 2품 이상의 지변사재상뿐만 아니라 이조·호조·예조·병조의 판서와 강화유수가 겸임하였다. 이후 훈련도감이 창설되자 훈련대장도 예겸(例兼)하게 되었다. 부제조는 정3품으로 군사에 밝은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부제조 이상은 모두 정3품 통정대부 이상의 당상관으로, 이들을 총칭해서 비변사당상이라고 불렀으며 정원은 없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군사에 정통한 3인을 뽑아 유사당상(有司堂上), 즉 상임위원에 임명하여 항상 비변사에 나와서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라) 明宗 丁未(명종 2년. 1547년) 與子 ①僉知事 軫 ②詣 ③賓廳 ④議邊事官 至 ⑤嘉善 ⑥同知敦寜府事
여자 첨지사 진 예 빈청 의변사관 지 가선 동지돈녕부사
〖 아들 첨지사 軫과 함께 빈청에 가서 변방의 일을 의논하다.〗
☛與千이 아니고 與子가 맞음. 誠邊이 아니고 議邊임.
☼ 명종 2년( 1547년 정미) 【조선왕조실록】
2월 13일(을미) 영의정 등이 대마도 약조, 황당인 처리 등을 논의하다
『생략』동지중추부사 宋叔瑾, 상호군 윤담(尹倓), 예조 참의 박세후(朴世煦), 첨지중추부사 宋軫 등이 빈청에 모여 대마도와의 ㉮약조를 가지고 아뢰기를, 『생략』
✒ 동지중추부사 - 중추부의 동지사(종2품)
첨지중추부사 - 중추부의 첨지사(정3품)
① 첨지사 : 조선시대 중추부(中樞府)에 소속된 정3품 당상관(堂上官)으로 정원은 8원이다. 그 중 3인은 ㉮오위장의 *체아직이었으며, 공석이 있으면 *승전(承傳)한 의관(醫官)·역관(譯官)으로 ㉯제배하였다. 이들을 30개월을 한정하여 체(遞 : 갈릴 체)하였고, 노인직(老人職)으로서 ㉰승자(陞資)하여 임명된 자는 3개월에 한(限)하도록 하고, ㉱가설(加設)된 직에 대하여는 재직 1개월이 지나면 그 직을 파면하였다. 관계(官階) 상으로 ㉲절충장군이라고 하였고, 특별히 맡은 직사(職事)가 없어 고위관료들의 대우직(待遇職)으로 운용되었다. 【관직명사전, 2011. 1. 7. 한국학중앙연구원】
㉮ 오위장(五衛將) :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으뜸 벼슬로 종2품이었다가 정조 때 정3품으로 격하되었으며, 정원은 12원에서 15원으로 늘렸다. 3원을 증원하되 2인을 문관으로 충당하여 위장소의 사무를 맡아보게 하였는데 이를 조사오위장(曹司五衛將)이라고 하였다. 아래로 상호군(上護軍: 정3품), 대호군(大護軍: 종3품), 호군(정4품), 부호군(종4품), 사직(司直: 정5품), 부사직(종5품), 사과(司果: 정6품), 부장(部將: 종6품), 부사과( 종6품), 사정(司正: 정7품), 부사정(종7품), 사맹(司猛: 정8품), 부사맹(종8품), 사용(司勇: 정9품), 부사용(종9품)이 있었다. 직소(職所)를 오위장청(五衛將廳) 또는 위장청(衛將廳)이라 하였다. 임진왜란 후에 실권을 훈련도감(訓鍊都監) 등의 새 군영(軍營)에 빼앗기고, 도성(都城)의 숙위(宿衛)만을 맡아보면서 명목만 남아 있다가 1882년(고종 19)에 폐지되었다. 오위가 평상시에는 주로 입직(入直)과 행순(行巡: 도성 내외를 순찰하는 일) 및 시위(侍衛)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오위장들은 외소(外所)·남소(南所)·서소(西所)·동소(東所)·북소(北所) 등 다섯 위장소(衛將所)에 번을 갈아 각각 1명씩 입직하여 왕의 지명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순행에 있어서는 오위장이 군사 10명을 인솔하고 시간을 나누어 순찰한 뒤 이상 유무를 직접 왕에게 보고하였다. 나라에 경사가 있어 국왕에게 축하를 드리는 조하(朝賀)가 있을 때에는 위장이 그 군사를 이끌고 궁정에 정렬, 시위하였다. 【관직명사전, 2011. 1. 7. 한국학중앙연구원】
☼ 명종 4년(1549년 기유) 11월 9일(갑술) 영의정 이기 등이 북방의 야인들에 대한 대비에 관한 일을 아뢰다
『생략』오위장(五衛將) 宋叔瑾,등 참석 『생략』【조선왕조실록】
㉯ 제배(除拜) : 이조나 병조에서 예비 관리의 명단에 삼망(三望)을 갖춰 임금에게 올려 결재를 받아 관직을 임명하는 것.
㉰ 승자 : 조선시대 당하관(堂下官)이 당상관(堂上官)의 자급(資級)에 오르던 일.
조선의 품계는 정3품을 기준으로 하여 정3품 상(上) 이상을 당상관, 하(下) 이하를 당하관, 6품 이상은 참상관(參上官), 그 이하를 참하관(參下官)으로 나누고 그 구분을 엄격히 하였다.
참하관에서 참상관으로 승진하는 것이 어렵듯이 같은 정3품이라도 당하관인 통훈대부(通訓大夫)로부터 당상관인 통정대부(通政大夫)가 되기 어려워 이를 승자라 하여 구분하였으며, 속칭으로는 문당상무가선(文堂上武嘉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다. 참하관이 참상관으로 승진하는 것은 출륙(出六)이라 하였다. 【두산백과】
㉱ 가설(加設) : 관직을 임시로 더 늘림.
㉲ 절충장군(折衝將軍) : 조선시대 정3품 서반(西班) 무관(武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3품의 상계(上階)로서 어모장군(禦侮將軍)보다 상위 자리로 당상관(堂上官)의 말미이다. 정삼품 위로는 문산계의 동반 품계를 받았다. 해당 관직으로는 중추부(中樞府)의 첨지사(僉知事), 준천사(濬川司)의 도청(都廳), 훈련원의 도정(都正), 선전관청(宣傳官廳)의 선전관(宣傳官), 『생략』 도청, 별후부천총, 종사관 등은 모두 예겸(例兼)하였다. 처(妻)에게는 숙부인(淑夫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관직명사전, 2011. 1. 7. 한국학중앙연구원】
② 詣 이를 예
1. 이르다(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 다다르다 2. 도달하다 3. 가다, 나아가다 4. 출두하다. 5. 참배하다.
③ 빈청(賓廳) : 조선시대 궁중에 설치한 회의실.
3정승과 정2품 이상 고위 관직자가 모여 국사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였다. 비변사는 매월 3회씩 여기에서 정례회의를 하였으나, 1698년(숙종 24)부터는 매월 6회씩 회의를 하였고, 1865년(고종 2)에 폐지되었다.
④ 의변사(議邊事) : 변방의 일을 의논.
※ 지변사재상(知邊事宰相) : 남북 변방, 곧 평안도•함경도•경상도•전라도의 감사(監司)와 병사(兵使)•수사(水使)를 지내 변방 사정에 밝은 2품 이상의 관원 중에서 선출하여 의정부(議政府)와 함께 군무(軍務)를 의논하였던 관원. 조선 성종 때 북방 야인(野人)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처음 설치함.【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⑤ 가선대부(嘉善大夫) : 조선시대 종2품의 문관과 무관에게 주던 품계이다.
종2품의 하계(下階)로서 가정대부·가의대부보다 아래 자리이다. 경국대전 이후로 문무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에서는 종친과 의빈(儀賓: 임금의 사위)에게도 주었다. 해당 관직으로는 육조의 참판 등이 있다. 처에게는 정부인(貞夫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관직명사전, 2011. 1. 7. 한국학중앙연구원】
☼ 中宗 17년(1522년. 임오)【조선왕조실록】
〇 9월 24일(정묘) ㉮헌부가 아뢰기를,
“회령 부사 宋叔瑾은 특별히 유능한 것도 없는데 *가선(嘉善)으로 승진하였으니, 시급히 ㉯체직(遞職)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 宋叔瑾은 인물이 *변장(邊將)에 합당하니 체직할 수 없다.”하였다.
㉮ 헌부(憲府) : 사헌부(司憲府)의 약칭으로서, 백관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업무를 담당하였음. 당(唐)과 송(宋) 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고려 시대의 어사대(御史臺)가 충렬왕 때에 사헌부로 개편되었고, 이것이 조선 시대에 들어서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직제가 번복, 개편되어 태종 원년 7월에 ≪경국대전≫의 직제와 같이 정비되었음. 사헌부의 직장(職掌)이 고려 시대에는 주로 시정의 논집(論執), 풍속의 교정, 규찰 탄핵이었으나 조선조의 태조 때에 규찰 탄핵이 포거 탄핵(袌擧彈劾)으로 바뀌고 관리의 공과를 고찰하는 기능이 첨가되었음. 조선 시대에는 사간원(司諫院)과 합칭하여 대간(臺諫) 또는 양사(兩司)라 하여 언관(言官)의 기능을 하였고, 대간은 형조(刑曹)와 같이 삼성(三省)으로 합칭되어 송사(訟事)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음. [유사어]대성(臺省). 사헌부(司憲府). 상대(霜臺). 헌사(憲司).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체직 : 벼슬을 갈아 냄.
〇 10월 19일(신묘) 헌부가 아뢰기를,
"인재를 쓰는 데는 반드시 현부(賢否)를 시험해본 다음에 작상(爵賞)을 주어야 하는 것인데, 宋叔瑾은 별로 능한 것이 없고 실효도 없는데도 갑자기 재상의 직을 제수하였으니 지극히 미편합니다. 속히 개정하기를 바랍니다. 『생략』" 하니, 전교하기를,
“ 宋叔瑾은 장래 장수감으로 뽑아 두었는데 인물이 감당할 만한 자이니 개정할 필요가 없으며, 『생략』” 하매, 대간이 재차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⑥ 동지사(同知事) : 조선시대 지사(知事)의 보좌역을 맡았던 종2품 관직.
*돈녕부에 1인, 의금부에 1∼2인, 경연에 3인, 성균관에 2인, 춘추관에 2인, *중추부에 8인을 두었다. 직함은 돈녕부의 동지사일 경우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라고 표기하였다. 돈녕부 이외의 제아문의 동지사는 모두 타관(他官)이 겸직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명종 9년(1554년 갑인)
〇 5월 19일(무오) 호인의 정세에 대한 함경북도 절도사 이사증의 ㉮치계(馳啓)에 대해 논의하다
『생략』하니, 상이 대신들과 병조·비변사(備邊司)의 변사(邊事)를 아는 여러 사람을 *명소하여 함께 의논하여 조치하게 하였다. 『생략』 동지돈녕부사 宋叔瑾, 『생략』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생략』
㉮ 치계 : 임금에게 급히 서면으로 상주(上奏 : 임금에게 말씀을 아뢰던 일) 함.
〇 6월 5일(갑술)
함경도 관찰사 이몽필 등이 골간의 적호와 싸운 일에 대해 치계하다
『생략』동지돈녕부사 宋叔瑾, 『생략』등이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생략』
〇 7월 13일(신해)
영의정 심연원 등을 불러 중국인과 왜인의 처치에 관해 의견을 듣고 전교하다
『생략』 동지돈녕부사 宋叔瑾· 『생략』 ㉠명초하여 전교하기를, 『생략』
㉠ 명초(命招) : 임금의 명으로 신하를 부름.
☼ 중종 30년(1534년. 을미) 6월 29일(무오) 【조선왕조실록】
◎ 2번째 기사 : 영의정 김근사와 좌의정 김안로가 아뢰기를,
"*병사(兵使 : 병마절도사) 宋叔瑾을 체직(벼슬을 갈아 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신들이 듣기로는 조종조(祖宗朝) 때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어느 병사가 어버이가 늙었고 체직해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 늙은 어버이를 나라에서 봉양해주라고 명하고 체직시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북방을 중히 여긴 조처입니다. 근래에 조윤손(曺閏孫)과 황침(黃琛)도 늙은 어버이가 있는데 모두 병사(兵使)로 있습니다. 그러니 宋叔瑾을 체직시키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또 지금 국가에 일이 없지 않는데, 叔瑾이 ㉮규피(窺避)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하니, 답하였다.
"조종조의 일은 자세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변장(邊將)으로서 늙은 어버이가 있고 중지(重地)에 있는 경우, 그 어버이를 나라에서 봉양하여 주고 체직하지 않는 것은 그 어버이가 3백 리 밖에 있는 경우이다. 어버이가 3백 리 안에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생략』 지금 병조에서도 황침을 인용하여 아뢰었으나 叔瑾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어미가 70여 세이고, 단지 아우가 하나 있는데 그마저 정신병이 있으니 독자나 다름없다. 따라서 황침과 함께 일률적으로 논할 수는 없다. 독자를 3백 리 밖의 벼슬에 제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전(國典)이다. 또 조종조에서 늙은 어버이를 나라에서 봉양하여 주면서 체직하지 않는 것은, 이른바 북문과 서문을 폐쇄한 경우이니, 준례로 ㉰차송하는 것과는 다르다.『생략』"
㉮ 규피: 책임이나 맡은 일을 약삭빠르게 꾀를 써서 피함. “窺”는 “規”로 써야 옳다.
㉯ 국전 : 나라의 법전(法典). 나라의 고유 의식이나 전례(典禮). 나라의 문물제도.
㉰ 차송(差送) : 관리를 뽑아 파견함.
◎ 3번째 기사 : 송숙근을 체직시킨 일에 대해 전교하다
"宋叔瑾의 일은 이미 대신에게 답하였는데, 미진한 곳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르는 것이다. 서울은 근본인데 무반(武班)인 재상(宰相)으로 서울에 있는 자가 적다. 2품 중 나이가 젊은 사람은 宋叔瑾과 이광식(李光軾) 뿐이다. 혹 남방에 일이 발생하면 조정을 또한 비울 수 없다. 근래 ㉮제릉(齊陵)에 ㉯행행(行幸)하려 하는데 그쪽과 이쪽에 모두 대장(大將)이 있어야 하니, 이 또한 헤아리지 않을 수 없고 서울도 허술하게 할 수 없다. 이 뜻도 전하라.
㉮ 제릉 : 조선 태조의 정비(正妃) 신의왕후 한씨(神懿王后韓氏)의 능이다. 신의왕후는 밀직사부사 증 영문하부사(密直司副使贈領門下府事) 안천부원군 경(安川府院君卿)의 딸로 1391년(공양왕 3)에 죽었다.
태조 즉위 후 절비(節妃)의 시호와 1408년(태종 8)승인순성(承仁順聖)의 *휘호가 추상되었다. 능을 개풍으로 한 것은 조선건국 이전에 별세하였기 때문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행행(行幸) : 조선시대 임금이 궁궐 밖으로 거동하는 의식(儀式).
성종(1469~1494) 때 단오나 추석날 임금이 출궁(出宮)할 경우의 행행의식에 악사(樂師)와 악공(樂工) 15명과 가동(歌童)이 출연했다. 가동의 수는 때에 따라서 달랐다. 『악학궤범』(樂學軌範 1493) 권2에 의하면, 악공은 모두 융복(戎服)을 입고 가동은 주황초립(朱黃草笠)에 깃을 꽂고, 사홍면포(士紅綿布)로 된 단첩의(單帖衣)를 입으며, 오피화(烏皮靴)를 신는다. 즉 모화관(慕華館)에서 단오와 추석에 보는 무과전시(武科殿試) 및 모든 예행(禮行)의 동가(動駕)가 따르는 관사(觀射)에는 악사와 악공이 모두 15명과 여기(女妓) 20명이 출연한다. 모든 관나(觀儺)·강무(講武)·행행의 경우도 이와 같다.【한겨레음악대사전, 2012. 11. 2. 도서출판 보고사】
◎ 4번째 기사 : 대간이 이몽린과 유보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간원이 아뢰기를,
"宋叔瑾은 계모(繼母)의 상언(上言)에 의해 병사(兵使)에서 체직시켰습니다. 신하가 임금에게 마음을 바치고 섬김에 있어서는 험난함을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편안한데는 달려가고 위태로운 데는 피한다면, 일신을 위해 스스로 도모하는 계책에는 좋겠지만 순경에나 역경에나 변함없는 절의를 가진다는 의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叔瑾은 무반으로 지위가 2품에 이르렀으니 나라에서 후한 은혜를 받은 것으로, 보답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모의 나이도 그리 늙지 않았고, 또 아우도 있고 누이도 있어서 형제가 없는 독자의 예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먼 변방으로 가는 것을 면하려고 계모를 사주하여 거짓 상언(上言)을 올려 피하려 하였으니, 그 죄에 해당되는 법이 *국전(國典)에 있습니다. 파직시키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5번째 기사 : 『생략』 宋叔瑾을 동지중추부사에 『생략』 제수하였다.
☼ 명종 2년( 1547년 정미) 【조선왕조실록】
〇 2월 9일(신묘) 조강에서 홍언필 등과 승려 부역, 대마도 수교, 야인 정벌 등에 대해 논의하다
영중추부사 홍언필(洪彦弼), 『생략』 동지중추부사 宋叔瑾, 형조 참판 남세건(南世健), 호조 참판 신영(申瑛) 등 부름을 받고 와서 *빈청에 모여 ㉮의계(議啓)하기를, 『생략』
㉮ 의계 : 임금이 명령한 일을 신하들이 의논하여 아룀. 대개 임금의 물음이나 의논하라는 명이 있을 때 쓰임. 계(啓)는 그 뜻을 통달한다는 뜻으로서, 임금에게 주달(奏達 : 임금에게 아룀)하는 것임.
〇 2월 13일(을미) 영의정 등이 대마도 약조, 황당인 처리 등을 논의하다
『생략』동지중추부사 宋叔瑾, 상호군 윤담(尹倓), 예조 참의 박세후(朴世煦), 첨지중추부사 宋軫 등이 빈청에 모여 대마도와의 ㉮약조를 가지고 아뢰기를, 『생략』
㉮ 대마도와의 약조(約條). 1. 세견선(歲遣船) 25척 내에, 대선(大船)을 9척, 중선을 8척, 소선을 8척으로 하며, 각 배의 인원수가 본래의 수를 넘을 경우 유포량(留浦糧)을 각각 절반으로 줄인다. 도서(圖書)를 받거나 직첩을 받아 통래하는 배의 인원수도 역시 같다. 1. 배에서 쓸 집물(什物)은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 1. 풍랑이 순조롭지 않다는 핑계로 가덕도(加德島) 서쪽에 와서 정박하는 자는 왜적으로 논한다. 1. 50년 전에 도서를 받고 직첩을 받은 자는 임신년 약조의 예에 의하여 접대를 허락하지 않는다. 1. 밤에 담을 넘거나 담을 헐고 나가 여염집을 왕래하는 자, 삼소(三所)의 배를 타고 몰래 여러 섬을 다니는 자, 칡을 캔다고 핑계하고 산에 올라가 멋대로 돌아다니는 자 등은 영원히 그 배의 접대를 허락하지 않는다. 1. 모든 약속은 진장(鎭將)의 영(令)에 따르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무거우면 3년, 가벼우면 2년간 접대를 허락하지 않는다.
☼ 명종 4년(1549년 기유) 10월 17일(계축) 이기 등이 함경북도 5진의 방어에 관한 일로 아뢰다
『생략』 동지중추부사 宋叔瑾이 빈청에 모여 의논하여 아뢰기를, 『생략』【조선왕조실록】
☼ 명종 5년(1550년 경술) 2월 26일(신유) 【조선왕조실록】
심연원 등이 북방의 5진의 방비와 급변에 대비하는 일에 관해 아뢰다
『생략』 동지중추 宋叔瑾, 『생략』 의논드리기를, 『생략』
3) 墓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산 84번지 산96번지 先塋下傳
嘉善大夫 漢城府左尹 兼 ①五衛都摠府副摠管 ②訓練院都正 宋叔瑾之墓
가선대부 한성부좌윤 겸 오위도총부부총관 훈련원도정 송숙근지묘
①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 오위도총부는 중위(中衛: 義興衛), 좌위(左衛: 龍驤衛), 우위(右衛: 虎賁衛), 전위(前衛: 忠佐衛), 후위(後衛: 忠武衛)를 귀속시켜 이를 지휘·감독하였다. 경국대전에서는 병조의 속아문(屬衙門)으로 되어 있으나, 병조는 군정(軍政)을, 오위도총부는 군령(軍令)을 각각 관장함으로써 횡적 협조체제를 이루었다.
오위도총부 관원으로 도총관(정2품) 5원, 부총관(종2품) 5원, 경력(종4품) 6원, 도사(종5품) 6원으로 되어 있다.
이속(吏屬)으로는 서리 13명, 사령 20명이 있었는데 도총관·부총관은 부마(駙馬)를 비롯한 종실의 척신(戚臣)이 임명되는 것이 관례였다. 오위도총부나 오위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그 체질상의 무력함이 드러나 훈련도감·어영청 등 오위에 대체되는 중앙 군영이 설치됨에 따라 유명무실화되어 궁성의 숙위(宿衛)를 맡는 기관으로 명목을 유지해 오다가 1882년(고종 19)에 폐지. 【관직명사전, 2011. 1. 7. 한국학중앙연구원】
② 훈련원(訓鍊院) : 조선시대 정삼품아문(正三品衙門)으로 군사들의 무재(武才)를 시험하고 무예를 연마시키며, 무경(武經)을 학습[習讀]시키는 일을 관장하였다. 1392년(태조 1)에 설치하여, 훈련관(訓鍊觀)이라 하다가 1467년(세조 13) 훈련원으로 개칭하였다. 1907년(융희 1)에 일본에 의해 강제로 폐지되었다. 훈련원 관원으로 지사(知事: 정2품, 타관 겸직) 1원, 도정(都正: 정3품, 당상관. 1인 타관 겸직) 2원, 정(正: 정3품 당하관) 부정(副正: 종3품) 2원, 첨정(僉正: 종4품) 12원, 판관(判官: 종5품) 18원, 주부(主簿: 종6품) 38원, 참군(參軍: 정7품) 2원, 권지참군(權知參軍: 정7품)8원, 봉사(奉事: 종8품)2원, 권지봉사(權知奉事: 종8품) 8원, 습독관(習讀官) 30원, 겸습독관(兼習讀官) 10원이 있었고, 이속(吏屬)으로 서원(書員) 3명, 고직(庫直) 1명, 사령(使令) 6명, 방직(房直) 1명, 군사(軍士) 7명, 종각직(鍾閣直) 1명, 타종군(打鍾軍) 3명이 있었다. 【관직명사전, 2011. 1. 7. 한국학중앙연구원】
훈련원의 임무는 크게 시취(試取)와 연무(鍊武) 두 가지였다. 시취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무과(武科)를 주관하는 일로, 초시(初試)는 한성에서 원시(院試)를 관장해 70인을, 각 도에서 병마절도사 책임 아래 120인을 뽑았다. 이들 190인을 병조와 훈련원에서 함께 주관해 복시(覆試)를 통해 28인을 선발하고, 이들은 최종적으로 전시(殿試)를 보아 등수가 정해졌다. 그런데 매년 봄·가을에 실시되는 도시(都試)의 경우, 중앙에서는 병조와 훈련원의 당상관이 시취의 일을 담당하였다. 그 밖에 내금위(內禁衛)·별시위(別侍衛)·친군위(親軍衛) 등의 시취도 훈련원이 주관하고 있었다.
한편, 연무는 병서들을 습독하는 걸 포함해 훈련원이 군사력의 유지·발전을 위해 주력하는 일이었는데, 중앙에서 매달 두 번씩 실시되는 습진(習陣)에 훈련원이 간여했으며, 특히 봄과 가을에 실시되는 겸사복(兼司僕)·내금위·충의위·족친위·장용위(壯勇衛)의 병기 검열은 훈련원에서 주관하였다. 그 밖에 구체적인 전술의 연구와 교습도 이루어졌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4) 配 貞夫人 東萊鄭氏 父 僉正 蘭元 祖 直提學 賜 曾祖 縣監 龜齡
배 정부인 동래정씨 부 첨정 난원 조 직제학 사 증조 현감 구령
外祖 副正 安東 權山海(외조 부정 안동 권산해)
出生 1535年(중종 30년) 乙未 11月 16日
卒 1582年(선조 15년) 壬午 1月 17日
墓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산 84번지 산96번지 先塋下傳 ①合附
① 합부(合祔) : 남편과 아내의 시신을 한 무덤에 합장함.
5) 時享 : 陰曆 十月 六日
5) 子 四男 長男 宋 奎 (官 副護事), 次男 宋 壁 (官 縣令) 三男 宋 軫 (官 水使), 四男 宋 房
☼ 중종 17년(1522년 경진) 10월 19일(신묘)『생략』 헌부가 아뢰기를,
"인재를 쓰는 데는 반드시 현부(賢否)를 시험해본 다음에 작상(爵賞)을 주어야 하는 것인데, 宋叔瑾은 별로 능한 것이 없고 실효도 없는데도 갑자기 재상의 직을 제수하였으니 지극히 미편합니다. 속히 개정하기를 바랍니다. 『생략』하니, 전교하기를,
"『생략』 宋叔瑾은 장래 장수감으로 뽑아 두었는데 인물이 감당할 만한 자이니 개정할 필요가 없으며, 『생략』."하매, 대간이 재차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조선왕조실록】
☼ 中宗 20년(1525년 을유) 1월 17일(병자) 병조 판서 유담년이 아뢰기를,
“『생략』방호의·宋叔瑾·『생략』 등은 다 장수에 합당한 사람이므로 본조와 비변사가 함께 의논하여 ㉮초록하여 아룁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혹 외직에 보임되기도 하고 서울에 있기도 한데, 이제 써서 아뢰면, 그들도 절로 알고 미리 준비할 것이고, 전에 이미 외임(外任)이 된 자는 임기가 차면 ㉯군관(軍官)으로 삼으면, 상시(常時)의 ㉰관사 때에 1∼2등을 차지한 자를 뽑아서 정하면 될 것입니다. 군사는 지금 사변(事變)이 없는데 미리 뽑으면 인정(人情)을 소요하게 할 듯하니,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의 ㉱취재 때에 쓸만한 자가 있으면 점(點)을 쳐서 가만히 기록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조선왕조실록】
㉮ 초록(抄錄) : 글이나 문장 따위에서, 필요한 대목만을 가려 뽑아 적음. 또는 그 기록.
㉯ 군관 :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의 군사기관에 소속되어 군사관계의 일을 맡아본 무관.
전기에는 각 도의 주진(主鎭)·거진(巨鎭)·제진(諸鎭)에 배치되어 진장(鎭將)을 수행 보좌하고 군사를 감독하는 지방군의 중추적 존재였다. 무과 합격자나 하번(下番)의 별시위(別侍衛)·갑사(甲士) 중에서 그 진장이 추천하고 구전(口傳)으로 임명받은 다음, 진장의 지휘하에 그 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구전군관(口傳軍官)이라고도 하였다.
각 도의 주진에는 5명씩, 군사상 중요한 양계(兩界)의 주진에는 각각 10명씩 배치되었고, 상비병력이 없는 무군진(無軍鎭)에는 배치되지 않았다. 임기는 1년이었고, 대개 진장들이 자신의 친척 가운데서 뽑아 쓰는 경우가 많았으며, 근무기간 동안 근무 평점(評點)인 ‘㉠사도’를 받고 다른 관직으로 진출하는 발판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후기에는 중앙군과 지방군에 일정수의 군관을 배치하였다. 이는 군사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훈련도감의 별군관(別軍官)·권무군관(勸武軍官) 등이나 용호영(龍虎營)의 당상군관(堂上軍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호조로부터 급료를 받는 무관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6품[參上官]으로의 승진도 가능하였다.
지방에도 관찰사·병사(兵使)·수사(水使) 밑에 병방군관(兵房軍官)·호방군관·예방군관 등이 있어 업무를 분담하였다. 감영(監營)·병영(兵營)·수영(水營)에서는 수첩(守堞)·재가(在家)·관군관(官軍官) 등 여러 명칭의 군관직을 두어 지원자들에게 법정액수 이외의 면포를 받고 여기에 입속(入屬)시켰는데, 이들은 군사적인 면보다는 재정적 성격을 지녀 흔히 수포군관(收布軍官)으로 통칭되었다. 다만 이들은 일반 군역보다는 부담이 가벼운 ㉡헐역처(歇役處)였고, 또 명칭도 군관이라 하여 일반 군인보다는 다소 품격이 높았기 때문에 양인이 군역을 피하여 다투어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러한 군관의 증가는 후기 군역제 문란의 요인이 되었다. 【두산백과】
㉠ 사도(仕到) : 벼슬아치나 군사들의 일정한 근무 일수가 차는 일. 조선 시대의 인사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되었음. 공로를 세우거나 또는 직무의 어려움에 따라 특별히 근무 일수를 더 붙여주기도 함.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헐역(歇役) : 조선 시대에, 사정(私情)을 헤아려 군역을 가볍게 지우거나 면제하여 주던 일.
㉰ 관사(觀射) : 종친이나 무관 및 신하들이 하는 활쏘기를 구경하는 것으로 특히 임금이 직접 관람하고 그 성적에 따라 상으로 술잔을 돌리거나 상품을 하사하기도 하는 것을 말함. 조선 세종조 오례의(五禮儀) 중 군례(軍禮)의 하나. 단을 마련하고 활을 쏘게 하는 것으로 그 의식이 실질적인 활쏘기 훈련의 하나가 되기도 하였고,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였음.【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취재(取才) : 조선시대 하급 관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과거.
수령이나 경아전(京衙前)인 녹사(錄事) 및 서리 등 하급관리를 임용하기 위한 특별채용 제도를 말한다. 조선왕조의 인사행정이 문란해진 중기 이후에는 천거(薦擧)나 문음(文陰) 등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된 관리의 수가 과거를 통해 임용된 관리의 수를 능가했으며, 천거와 문음을 통한 특별채용은 결국 고급 관료의 정치적 특권을 옹호하기 위한 제도로 변질되었다. 【행정학사전, 2009. 1. 15. 대영문화사】
☼ 중종 23년(1528년 무자) 2월 2일(갑진) 【조선왕조실록】
"장래 장수감을 가려 뽑는 일을 이미 비변사 및 병조에 말하였다는데 널리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급을 나누어 가려 뽑도록 했었다. 이제 경연(經筵)에서 대간이 등급을 나누어 가려 뽑는 일이 온당치 못하다 하니, 마땅히 그 무재(武才)를 시험하여 가려 뽑아야 한다. 전일에 무재를 시험하지 않고 뽑은 자로 『생략』·宋叔瑾 등이 그때 뽑은 자들이다. 그러니 ㉮양소로 나누어 대신을 시관(試官)으로 명하여 시험하게 하되, ㉯시산을 막론하고 모두 시재(試才)하는 것이 옳다. ㉰당상(堂上)인 사람은 전에 이미 무재를 시험하여 조정이 이미 다 알아 등용했으니, 지금 다시 그 무재를 시험할 것이 없다."
㉮ 양소(兩所) = 양두장 : 과거를 볼 때, 시험관과 과거 볼 사람을 각각 다른 곳에 수용하기 위하여 두 곳으로 나누어 마련한 과거장.
㉯ 시산(時散) : 시임(時任)과 산임(散任). 시임은 현재 직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산임은 한산직(閑散職)에 있는 사람.
㉰ 당상관(堂上官) : 조선시대 조의(朝議)를 행할 때 당상(堂上)에 있는 교의(交椅)에 앉을 수 있는 관계(官階) 또는 그 관원.
동반(문반)은 정3품의 통정대부 이상, 서반은 절충장군 이상, 종친은 명선대부 이상, 의빈(儀賓)은 봉순대부 이상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다.
이러한 당상관은 의관·역관 등 기술관, 또는 환관 등에게도 간혹 제수하였으나 이는 특례이고 대부분 양반이 독점하였다.
고려시대는 국정의결에 2품 이상의 재추(宰樞)만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그 폭을 정3품 당상관까지 확대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당상관은 국정을 입안, 집행하는 최고급 관료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당상관은 경(京)·외(外)의 양반관료를 천거할 수 있는 인사권, 소속 관료의 고과표(考課表)를 작성할 수 있는 포폄권(褒貶權),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군사권 등의 중요 권한을 독점하였다.
당상관은 또한 근무일수에 따라 진급하는 순자법(循資法)의 구애를 받지 않고 공덕과 능력에 따라 *가자(加資)·가계(加階)될 수 있었다.
그리고 직사(職事)에 관계없이 산관(散官)의 고하에 따라 국왕이 그때 그때 ㉠좌차를 정하는 ㉡좌목에 의해 임명했을 뿐 아니라, *상피(相避)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전을 받았다.
또한, 퇴직 후 ㉢봉조하가 되어 녹봉을 받을 수 있었으며, 중요 국정에 참여하여 자문하거나 각종 의식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당상관은 의복 착용이나 가마 이용에서도 당하관과 구별되었고, 처의 *고신(告身)을 교지로서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특권을 가진 당상관이 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국왕의 *특지(特旨)가 있으면 당상관이 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문·무반 관직 중에서 오직 정3품의 당하관직인 승문원정(承文院正)·봉상시정(奉常寺正)·통례원좌우통례(通禮院左右通禮)·훈련원정(訓鍊院正)의 네 자리를 거친 자라야만 당상관이 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당상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제한한 것은 당상관의 수를 줄여 당상관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당상관의 수는 점점 늘어 1439년(세종 21) 그 수가 100여인에 이르렀다. 특히 세조 때 계유정난과 북정(北征)·서정(西征) 등 두 차례의 외정(外征)으로 당상관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당상관 가운데서도 2품 이상은 더욱 큰 특권을 누렸다. 즉 퇴직 한 뒤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 3대를 추증(追贈)할 수 있는 권한, 증시(贈諡)를 받을 수 있는 권한, ㉣신도비를 세울 수 있는 권한 등이 그것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좌차(坐次•座次) : 앉은 자리의 차례. 외국 사신을 맞이하거나 궁중의 연회(宴會)•장사(葬事) 따위의 행사를 치를 때, 또는 정사(政事)를 의논하는 회좌(會座) 때에 각 관료들이 지위의 고하에 따라 앉는 차례를 일컫기도 함.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좌목(坐目•座目) : 차례나 서열 자체를 뜻함인데, 전(轉)하여 관리들의 서열(序列)을 뜻하거나, 관리들이 회좌(會坐)하였을 때의 앉는 차례 또는 그것을 적은 목록을 가리키기도 하였음. 각 관청마다 그 좌목이 있어 본직(本職)에 임명된 날짜와 그 서열을 기록함. 주로 당상관들의 명단과 서열을 정리한 목록을 가리켰던 까닭에, 전(轉)하여 관작(官爵) 자체를 비유하기도 하였음.【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봉조하(奉朝賀) : 조선시대 공신·공신적장(功臣嫡長)·동서반 당상관 등이 치사(致仕)한 뒤에 임명되는 관직.
이 제도는 전직 고급관료를 대우하던 일종의 훈호(勳號)로서 직사(職事)는 없다. 다만 정조(正朝)·동지(冬至)·탄일(誕日) 등의 하례식에만 참석하고, 재직시의 품계에 따라 소정의 녹(祿)이 지급되는 은급제도(恩給制度)이다.
세종 때 의정부의 정승 치사자(致仕者)에게 녹을 감하여 지급한 사례가 이미 있었다. 1457년(세조 3) 봉조청(奉朝請)의 직제를 제정하여 공신·공신적장·동서반 당상관 치사자에게 녹을 지급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 봉조청의 법이 봉조하(奉朝賀)로 개정되었다. 그 개정 시기는 1464년(세조 10) 4월과 1467년(세조 13) 정월 사이의 일이다. 봉조청은 조정의 일을 청하면 항상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봉조하는 단지 정조·동지 및 탄신일 등의 조하의(朝賀儀)에만 참여한다는 뜻이다.
즉 봉조하는 요청에 의한 정사(政事) 참여가 없어지고 하례식에만 참석하게 되었으며, 이 개정과 함께 녹봉 지급액도 다시 조정되었다. 1457년(세조 3) 봉조청의 녹봉 지급과 『경국대전』 이전(吏典) 봉조하조를 비교해 보면, 전자보다 후자의 녹과(祿科)가 대체로 낮아져 있다. 이것은 녹봉 절약을 위해 봉조청에서 봉조하로 법이 개정될 때 녹봉 지급 기준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봉조하의 정원은 15인이다. 봉조하의 칭호는 공신의 경우 ‘모군(某君) 봉조하’라 일컫고, 나머지는 ‘모관 모직(某官某職) 봉조하’라 일컬으며, 이조와 병조에서 나누어 수여하도록 하였다. 『경국대전』 이전 봉조하조에 의거한 봉조하 제수(除授) 기준표에 따르면, 봉조하의 녹과는 모두 관품에 비해 낮은 녹과인데, 공신은 5관등, 공신적장은 8∼10등, 동서반 당상관은 8∼12등을 각각 낮추어 녹봉을 지급하도록 제정되었다.
당초 봉조하의 정원은 15인이었으나, 뒤에는 정원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지급 녹봉도 감액되어, 정조 때 봉조하의 월치미육(月致米肉)은 매월 쌀 2석(石), 황두(黃豆) 2석, 저육(猪肉) 6근, 산닭[活鷄]4마리에 불과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신도비(神道碑) : 죽은 사람의 평생사적(平生事蹟)을 기록하여 묘 앞에 세운 비.
장사(葬事)에서 비를 많이 세우는 제도가 있었으며, 진한(秦漢) 이래 죽어서는 공업(功業)이 남았고 살아서는 덕정(德政)이 있는 자는 모두 돌로 비를 세웠다.
신도비의 제도는 중국에서 진송(晉宋, 5세기초) 때 비롯되어 천자 및 제후들이 모두 신도비를 세웠다. 처음에는 그 각문(刻文)이 다만 ‘모제(某帝)’ 혹은 ‘모관신도지비(某官神道之碑)’라고 하였다.
신도비를 묘의 동남쪽에 세우게 된 것은, 지리가(地理家)의 말에 따르면 동남쪽을 신도라 하기 때문이다. 후한(後漢) 때에는 묘 앞에 길을 트고 석주(石柱)를 세워 표하였던 것을 신도라 칭하였으나, 진송 이후 비각(碑刻)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신도비는 조선시대 왕릉의 신도비로서 태조의 건원릉신도비(建元陵神道碑)와 세종의 영릉신도비(英陵神道碑)가 있다. 또, 사대부의 신도비는 웬만한 위업과 공훈을 세웠거나 도덕과 학문에 투철한 자들의 묘 앞에 7, 8척(尺)되는 큰 비가 서 있어 #이수(螭首)·##귀부(龜趺)의 위용을 보인다.
즉, 조선시대 이후 관직으로 정2품 이상의 뚜렷한 공업과 학문이 뛰어나 후세의 사표(師表)가 될 때에는 군왕보다도 위대할 수 있는 일이라 하여 신도비를 세워 기리도록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대부의 신도비는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수(螭首) : 용의 형체를 새겨 장식한 비석의 머릿돌.
이(螭)자는 본래 뿔이 없는 용 또는 교룡(蛟龍)을 가리키는 글자이다. 그 용어와 양식은 중국에서부터 사용한 것으로, 본래는 이기(彛器)·비액(碑額)·석주(石柱)·석계(石階)·인장(印章)·종(鐘)·정(鼎) 등의 표면과 머리 부분에 용의 형체를 조각하여 장식한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비액(비석에 새기거나 쓴 글이나 글씨)의 이수가 형체나 크기로 보아 가장 대표적인 것이어서 오늘날의 일반적인 개념이 되었다.【두산백과】
## 귀부(龜趺) : 거북 모양의 비석 받침돌.
귀부 위에 비신을 세우고 비신 위에 두 마리 용으로 장식된 이수(螭首)를 씌우는 것이 보통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용의 모습 외에 해태 모습을 한 것도 있고, 사실적인 거북 모양에서 점차 변형되어 장중한 것, 패기에 넘치는 것, 우아한 것 등 형태를 달리한 것이 많다. 태종무열왕릉비(太宗武烈王陵碑)의 귀부와 이수는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높이 평가된다. 【두산백과】
☼ 中宗 30년(1535년 을미) 【조선왕조실록】
〇 7월 28일(정해) ㉮조강에 나아갔다. 『생략』 정언(正言) 이팽수(李彭壽)가 아뢰기를,
"宋叔瑾은 지위가 2품관에 이르렀고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받았으니, 아무리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당연히 몸을 잊고 국가의 일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변방이 멀다는 것으로 꺼리어 뻔뻔스레 ㉯상언(上言)을 올렸으니, 너무도 나쁜 처사입니다. 더구나 그의 계모는 아직 그리 늙지 않았고 또 병도 없는데 되겠습니까. 혹 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약 시중을 들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파면시켜 변방을 피하려는 풍조를 막으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생략』宋叔瑾은 죄가 있는 것 같지만 무반(武班)에 2품관이 부족한 실정이니, 파직할 수 없다."
㉮ 조강(朝講) : 이른 아침에 강연관(講筵官)이 임금에게 학문을 강연하던 일.
㉯ 상언(上言) : 조선시대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양식.
위로는 관원으로부터 아래로는 공사천(公私賤)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문서이다. 상언이 상소(上疏)와 다른 점은, 상소는 대개 관원과 유생·사림이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양식이나, 상언은 관원으로서가 아니라 사인(私人)으로서 올리는 것이며, 상소에는 이두(吏讀)를 쓰지 않으나 상언에는 이두를 쓰는 것이다.
상언의 내용은 효자·충신·열녀의 정려(旌閭)·정문(旌門)과 효자·충신·학행자(學行者)의 증직(贈職)을 국왕에게 청원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상언은 사림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자손들이 조상을 위하여 올리는 경우도 있다.
상언의 구체적인 서식은 『유서필지(儒胥必知)』에 나타나 있다. 효자·충신·열녀·학행자에 대한 정려·정문·증직을 향촌이나 가문의 영예로 생각한 조선사회의 유교 윤리적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언은 조선시대의 유교 윤리 및 사회사 관계의 참고자료가 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〇 9월 4일(임술)
외방에 사는 병들고 외로운 어떤 사람의 집터가 宋叔瑾의 집과 인접해 있는데 叔瑾이 법을 어기고 *정소하여 빼앗고는 제 마음대로 집을 지어 탐욕하기가 꺼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도한 일을 감행하는 자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어 부(府)에서 바야흐로 ㉮함문(緘問)하는 중이니 저절로 그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집터는, 유사(有司)로 하여금 법을 어기고 받은 입안(立案)을 무효화시키고 본 주인에게 되돌려 주게 하였습니다.『생략』하고, 『생략』 전교하였다.
"『생략』·宋叔瑾의 일과 『생략』 일 등은 모두 아뢴 대로 하라.『생략』 "
㉮ 함문 : 관리나 일반 백성이 관으로부터 신문(訊問)을 받아야 할 경우에, 사정상 관청에 직접 출두할 수 없을 때 서면으로 대신 묻는 것. 함답(緘答) 【한국고전용어사전】
〇 10월 4일(임진) 헌부가 이지(李芝)와 임수(林洙)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宋叔瑾은 2품의 재상으로서 미약한 사람의 집터를 빼앗았습니다. 죄상이 매우 심하니 결단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율대로 죄를 주어 탐포한 사람을 징계시키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명종 2년(1547년 정미) 【조선왕조실록】
〇 5월 11일(신유) 영부사 홍언필 등이 세조 신주의 철거를 의논하고, 홍문관에 옛일을 상고케 하다
『생략』 상호군 宋叔瑾· 『생략』빈청에 모여서 의계하기를, 『생략』
〇 5월 15일(을축) 재상들과 의논하여 문소전에 仁宗을 *합부(合祔)하고 세조의 신주를 옮기다
『생략』 상호군 宋叔瑾·『생략』가 부름을 받고 빈청에 모였다.『생략』
☼ 명종 3년(1548년 무신) 9월 8일(경진) 영상 홍언필이 아뢰기를,
"내일 ㉮기영회(耆英會)에 소신 및『생략』 ·宋叔瑾은 모두 70이 넘었으니 비록 기로소의 당상은 아니더라도 역시 가서 참석하게 하소서."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조선왕조실록】
㉮ 기영회 : 조선 시대 임금이 늙은 신하를 공경하는 뜻에서 특별한 은전을 보이는 것으로, 현임(現任)과 한산(閑散) 1∼2품 이상으로서 나이 70세 이상의 약간인으로 구성한 모임인데, 임금은 기영연(耆英宴)을 내리고, 신하들은 이 잔치 때에 임금의 덕을 기렸다.
☼ 명종 8년(1553년 계축) 4월 21일(병신) 【조선왕조실록】
삼공 및 2품 이상의 재신(宰臣)을 대궐 뜰에 불러 ㉮문음 *취재에 대간이 가서 참관(參觀)하는 일에 대하여 의논하게 하니,『생략』 ·宋叔瑾·『생략』등이 의논드리기를, 『생략』
㉮ 문음취재(門蔭取材) = 음자제취재.
# 문음 : 고려•조선 시대 관리 선발 제도의 하나. 선조나 친척이 국가에 큰 공을 세웠거나 고관직을 얻으면 후손이 일정한 벼슬을 얻게 하는 제도. 과거•천거와 함께 중요한 관리 선발 제도의 하나였음. 국가 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음직 수여는 삼국 시대부터 사례가 보이나 문음제도는 고려 시대에 들어서 관직 제도를 정비하면서 정착한 것으로 보임. 고려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문음으로 관직에 진출하였고, 재상에 까지 오르기도 했음. 후기로 오면서 과거의 비중이 높아졌으나 유아나 미성년자도 문음으로 관직을 얻어 사회문제가 되었음. 조선 시대에는 18세 이상으로 연령제한을 가하고, 문음이 가능한 관원과 문음 수혜자의 범위를 줄였으나 조선 말기까지도 문음은 일정하게 존재하였고, 지방관이나 무관직, 하위직에는 문음자가 상당수 진출하였음. 공음(功蔭). 승음(承蔭). 음서(蔭敍). 음직(蔭職).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음자제취재(蔭子第取才) : 매년 정월에 공신 및 2품 이상의 아들·손자·사위·동생·조카(원종공신인 경우에는 아들·손자만 해당됨.)와 실직(實職) 3품관의 아들·손자 및 이조·병조·도총부·사헌부·사간원·홍문관의 관원과 부장(部將)·선전관을 지낸 이의 아들로서 20세 이상된 자에게 응시자격을 주며, 강으로 사서와 오경 중에서 각각 한 책씩 시험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