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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
보도일시 | 6. 21(금) 10시30분 부터 보도 가능 | 배포일시 | 2013. 6. 21(금) | ||
담당부서 | 국조실 | 여성가족과 | 과장 이정기, 서기관 조성균 (044-200-2331, 2332) | ||
여가부 | 권익정책과 | 과장 최창행, 사무관 임종필 (02-2075-8741, 8743) | |||
법무부 | 범죄예방기획과 | 과장 조종태, 검 사 이방현 (02-2110-3570, 3572) | |||
기재부 | 법사예산과 | 과장 박영각, 사무관 권성모 (044-215-7150, 7471) | |||
교육부 | 학교폭력대책과 | 과장 김영진, 사무관 정희권 (02-2100-6539, 6542) | |||
안행부 | 자치행정과 | 과장 김장회, 사무관 송윤상 (02-2100-3703, 3705) | |||
문체부 | 기획행정관리담당관 | 과장 김현환, 사무관 강지은 (02-3704-9221, 9212) | |||
복지부 | 기획조정담당관 | 과장 황승현, 사무관 오상윤 (02-2023-7870, 7861) | |||
고용부 | 여성고용정책과 | 과장 김범석, 사무관 최선용 (02-2110-7287, 7293) | |||
방통위 | 인터넷윤리팀 | 팀장 양기철, 사무관 최인경 (02-2110-1560, 1563) | |||
경찰청 | 여성청소년과 | 과장 설광섭, 경 정 윤휘영 (02-3150-2048, 2161) | |||
해경청 | 형사과 | 과장 순길태, 경위 강동균 (032-888-1118, 835-2458)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신속한 대응과 예방으로 - 정부, 성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 |
□ 정부는 6.21(금)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 여가부, 법무부, 기재부, 안행부,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문체부, 방통위, 경찰청, 해경청
□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정부 대책이 주로 개별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여 발표된 것과는 달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선제적인 범정부적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4대악 근절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ㅇ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은 국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성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예방교육․재범방지 등 예방 측면에 중점을 두고, 성폭력 근절을 위해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책들로 구성되었다.
* 국민들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1순위는 ‘성폭력 발생 시 신속대응 시스템 개선’(38.6%)(’12년 여성정책수요조사, 여가부)
ㅇ 또한 정부는 지난 6월 19일부터 성폭력 관련 5개 법률*이 일제히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이 문제없이 현장에 잘 정착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폭력범죄 신속 대응
ㅇ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112 시스템 지도에 성범죄자 정보가 현출되도록 하고,
ㅇ 경찰관 스마트폰에 신고 음성파일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 「112」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한다.
성폭력 예방 강화 및 교육 실효성 확보
ㅇ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전문강사 양성과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 ‘15년까지 초․중․고등학생용 성인권 교과서를 개발하고, ’16년부터 보급을 시작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ㅇ 공공분야 성범죄 예방을 위해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만 있으면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높이고,
* 현재 고의가 있는 성폭력 범죄 중 미성년대상 범죄만 파면으로 규정
- 승급․승진 제한도 강화하여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처벌의 실효성 제고 및 재범 방지
ㅇ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배제하여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고,
* ‘무기 또는 5년 이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실무협의를 거쳐 추진)
ㅇ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발찌의 재범방지 효과를 높여 나간다.
* 과거 범죄수법, 평소 이동패턴 등을 현재 상황과 실시간으로 비교․분석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경보 발생
ㅇ 이와 함께, 상습 성폭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와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형벌과 치료를 동시에 부과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피해자의 빠른 회복 지원
ㅇ 친고죄 폐지로 신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통합지원센터 등 피해자 지원시설을 확대하고, 의료비를 2017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린다.
ㅇ 또한 형사절차 상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무료법률 지원을 매년 10% 늘리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을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지원을 돕는다.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ㅇ 각 부처에 있는 돌봄서비스의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ㅇ CCTV를 ‘15년까지 11,285개 추가 설치하고, ’17년까지는 전국 230개 시군구 모두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하여 안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ㅇ 또한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형량이 상향되고,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음란물 차단 조치의무를 부과 및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 시 이동통신사가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며,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통해 대책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1. 성폭력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 성폭력범죄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12 시스템이 스마트화된다.
ㅇ 112 시스템 지도에 성범죄자 정보가 현출되도록 하여 신고 접수 시 사건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금년 7월부터 실시된다.
ㅇ 또한, 현장 경찰관의 스마트폰에 신고 음성파일 등을 실시간 전송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공유하는 모바일 112 신고처리 시스템을 빠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 해 지방경찰청 내 성폭력특별수사대를 신설한 데 이어 ‘15년까지 경찰서 내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신설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ㅇ 이와 함께 여름철 해수욕장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해양경찰청 주관 ‘해수욕장 성범죄 수사대’를 운영한다.
2. 성폭력 예방을 강화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
□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방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성인권 교과서를 개발․보급하는 등 학교교육을 내실화한다.
ㅇ 6월 19일부터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중앙과 지역별로 운영하는 것이 추진된다.
* (종전)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학교 → (추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 전문강사 양성 : (’12) 606명 → (’13) 865명
ㅇ 학교 교육 강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용 ‘성인권 교과서’(인정도서)를 ‘15년까지 개발하여 ’16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14) 교과과목 교육감 승인 → (’15) 교과서 개발 → (’16) 적용
- 이와 함께,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과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을 점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청소년성문화 센터의 설치도 확대된다.
□ 또한 올 연말까지 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직자의 성범죄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공무원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비위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있으면 파면될 수 있도록 하고,
* 현재 고의가 있는 성폭력범죄 중 미성년대상 범죄만 파면으로 규정
ㅇ 경미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승급․승진 제한을 강화하여 공직자의 성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나간다.
* 정직․강등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 현재 금품비리만 3개월 추가 제한
ㅇ 또한, 정부․공공기관에 연 3시간 이상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신규관리자 교육과 고위공무원 과정에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 대중문화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윤리강령’ 제정을 통해 민간 자율정화를 지원하고,
ㅇ 스포츠人권익센터의 전문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신고․상담 대상을 확대(장애인, 프로선수 포함)한다.
3. 처벌의 실효성은 높이고, 재범은 낮추겠습니다. |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배제하기 위해,
ㅇ 형량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실무협의를 거쳐 상향하는 것이 추진된다.
□ 또한 성폭력범죄 전반의 양형기준 재정비를 검토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개정 의견을 제출한다.(‘13.6월)
□ 촘촘한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ㅇ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을 ‘16년까지 개발하고,
ㅇ ‘수원 마사지사 성폭행 사건’처럼 전자발찌 피부착자인지 경찰이 모르고 있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에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유되어 긴급 상황 시 동시 출동이 이루어진다.
ㅇ 또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를 구축하여 ’14년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를 위해,
ㅇ 상습적인 성폭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 도입이 추진(‘14~)되며,
ㅇ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형사 처벌과 치료를 동시에 부과하여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도 추진(‘14~)된다.
4.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돕겠습니다. |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금년도 3개소 신설하고, 이를 매년 지속 확대해 피해자들이 보다 집 가까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ㅇ ‘14년부터는 피해자 치료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과 간병비를 지원해 피해자들의 불편을 해소한다.
ㅇ 또한 내년부터 센터 방문이 어려운 아동 피해자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현재 3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 이와 함께 장애인, 친족 성폭력 피해자 등 특성별 상담소,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 (’12) 18개소→(’13) 23개소, 장애인보호시설 : (’12) 3개소→(’13) 6개소
* 특별지원 보호시설 : (’12) 2개소 → (’13) 4개소
ㅇ 의료비 지원을 ‘17년까지 올해의 2배로 늘려 피해자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 의료비 지원 : (’12) 10억원(1만명) → (’13) 15억원(1만5천명) → (‘17) 30억(2만8천명)
□ 형사사법 절차 상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ㅇ 무료법률지원을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고,
ㅇ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진술조력인 등의 전문가들을 통합지원센터에 전담 배치한다.
* 국선전담변호사 : ’13.7월 5개소(보라매, 인천, 인천북부, 대구, 경기) 시범 운영 실시
* 진술조력인 : (’13.6월~) 양성 실시 → (’14~) 통합지원센터 배치
5. 안전한 사회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 각 부처에 있는 돌봄서비스*의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 교육부(돌봄교실), 복지부(지역아동센터), 여가부(청소년아카데미)
* 전국 초등학교 수요조사(’13.4) → 6개 시군구 시범 운영(’13.6) → 통합 돌봄 서비스 매뉴얼 개발(’13.8) → 지역별 돌봄협의체 구성(’13.11) → 전국 확대시행(’14~)
ㅇ 초등학교 내 돌봄서비스의 무상지원 대상을 연차별로 확대*하고, 방과 후 나홀로 초등학생의 안전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과 지역아동센터가 확충된다.
* 무상서비스 확대 계획 : (’14) 1·2학년 → (’15) 3·4학년 → (’16) 5·6학년
□ 안전인프라 강화를 위해 CCTV 설치를 올해부터 ‘15년까지 11,285개소에 추가 설치하고, ’17년까지는 전국 모든 시․군․구(230개)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추진된다.
* CCTV : ’13년 421억원(4,025개소), ’14〜’15년 798억원(7,260개소) 지원 예정
* 통합관제센터 : (’12) 87개 시․군․구 → (’13) 120개(33개소 추가, 192억원) → (’17) 230개(110개 추가, 659억원)
ㅇ 초등학교 안전지도 제작을 통해 지역사회 위험환경을 개선하고, 위기청소년 사회 안전망인 CYS-Net과 ‘청소년 동반자’를 확대해 나간다.
ㅇ 또한 배움터지킴이, 학교전담경찰관 등 학생보호 인력을 확대하되, 이들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취약 시간・장소에 대한 아동안전지킴이 배치*를 확대한다.
* (’12) 2,270명 → (’13) 6월 현재 5,882명 → (’14) 7,646명(예정)
□ 또한,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형량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ㅇ 웹하드 사업자에게 음란물 차단 시스템의 24시간 상시적용 등 적극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제재를 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전기통신사업법」개정 추진(’13~)
ㅇ 또한 인터넷신문 유해광고의 건전화를 위한 의료기관,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심의기준 개선이 추진되고, 불법광고물의 차단체계가 활성화된다.
<별첨>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안)
첫댓글 고생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와 '성범죄' ..기본 법적 용어조차 구별 못하는 종합대책안을 보니
혹여라도 연못에서 노닐다가 돌팔매맞은 개구리가 될 소지는 없을까
염려스러워 마음이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