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에 허위 리뷰 작성, 실형 확정법원 "음식배달 신뢰도 하락, 손해 커"
3만5천건 '거짓 평가', 업무방해 단죄
출처: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87901
인터넷 음식배달 서비스 사이트에 대량의 거짓 평가를 올린 홍보 대행사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음식점 허위 리뷰(평가)를 다량으로 작성한 A씨가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최근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앞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음식배달 업계가 허위 리뷰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나온 실형 선고여서 이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동안 허위 리뷰는 정식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벌금형 선고가 내려졌었다.
음식배달 업체는 그간 거짓 리뷰 단속에 노력을 기울였다. 배달의민족은 전담 조직을 만들고 인공지능 검수를 도입해 허위 리뷰로 의심될 경우 자동으로 노출을 일시 제한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도 인공지능이 반복적인 단어나 특정 단어를 인식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기요도 주문·평점 이력 등 50여개 기준에 따라 평가를 분석하고 허위 리뷰를 올리다 적발되면 패널티를 준다고 밝혔다.
실형이 확정된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만5000건 이상의 거짓 후기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홍보·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음식점 사장들에게 "허위로 유리한 내용의 소비자 후기를 작성해주겠다"고 접근해 100개의 후기에 30만원씩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350건의 계약을 수행해 3만5000건의 리뷰로 1억원 이상의 이득을 취했다. 리뷰 한 건당 3000원을 받은 셈이다.
다른 홍보 대행사를 운영하는 B씨도 2019년 5월 같은 방식으로 음식점 사장들에게 회당 100만원에 100개의 허위 후기를 작성해 주기로 한 뒤 실제 업무는 A씨 회사에 회당 30만원을 주고 맡겼다.
이들의 행위는 음식배달 앱 업체의 모니터링에 포착됐고 배달의민족은 그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1심 재판에서 "허위 소비자 후기, 평가 정보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범행이 계획적, 반복적으로 저질러졌고 피해자 회사가 입은 신뢰도 하락의 손해가 적지 않다"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징역 10개월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올해 3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김춘호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배달의민족은 이들의 형이 확정된 후 "이번 재판을 통해 허위 리뷰 경쟁이 사라지고, 정당하게 장사하는 다수의 업주들이 피해를 받거나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속는 일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달음식 이용률이 증가하고, 리뷰에 대한 의존률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비양심적인 허위 리뷰작성은 음식점 뿐 만이 아니라 이용고객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실이 아닌 정보로 소비자들을 속이고 다수의 사장님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엄격한 법적절차를 통해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어플을 이용한 배달주문서비스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굉장한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 더욱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저 좋게만 생각했던 서비스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면 언제나 좋은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배달주문을 시켰을 때, 반드시 리뷰를 보는 편이라 이 기사를 보고 조금 흠칫하기도 했습니다. 고객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마음으로 신뢰감을 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시는 많은 요식업계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달의 민족, 요기요등 배당어플업체들의 검열을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의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돈벌이에 급급한 조회수 관종의 일부 유튜버들의 자극적인 허위 방송 내용도 큰 문제 아니니...
예전 모유튜버의 사실검증이 똑바로 되지 않았던 발언 때문에 음식점이 큰 피해를 보았지만 해당 유튜버는 잘못했다는 영상 하나로 퉁치고 다시 영상활동을 하는것을 보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있는데 가해자는 아니면 말고라는 태도가 참으로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와 익명제에 대한 문제가 생각납니다. 과연 배달어플 리뷰가 익명이 아닌 실명이었다고 한다면, 허위 정보를 리뷰로 작성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허위 리뷰 작성은 익명으로 쓰는 사람은 한 순간이겠지만, 그런 악성 리뷰가 퍼져서 결국 생계권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간단한 문제로 볼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익명으로 자유롭게 배달의 평점을 매기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좋지만, 악성 리뷰에 대해서는 법을 통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클린한 리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왕이라는 태도로 그들의 갑질에도 쉬쉬하던 문화에서 블랙 컨슈머와 같은 악성 소비자들에 대한 얄짤없는 강경한 태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리가 소중하다면 타인의 것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들이 뒷광고 논란으로 망한 이유였죠. 저런 식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람이나, 응하고 돈을 내는 사람이나, 양쪽 모두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배달앱 뿐만 아니라 요새 코로나 19로 인해 인터넷으로 소비를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경우 리뷰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 단순히 아니면 말고 라는 식의 태도나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은 그에 맞는 처벌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