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415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의소]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4157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가합53448 판결
변론종결 2019. 4. 19.
판결선고 2019. 5.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의 우측 다리 및 엉덩이 부위의 화염상 모반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6. 4. 30. 체결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 중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선천이상수술비 특별약관 및 선천이상수술비(혀 유착 제외) 특별약관에 기한 원고의 피고 C에 관한 질병수술비, 선천이상수술비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600,000원과 그중 7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6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보완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완 및 추가 판단
가. 보완 판단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설시와 같은데, 이는 앞서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각 의견서 포함)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① 이 사건 시술은 병변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선택적으로 피부에 존재하는 혈관만을 파괴시키는 시술인데, 그 효과는 평균 10회 이상의 반복 치료시 수술과 대등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피고 C에 관한 이 사건 시술 횟수가 과다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았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고 C이 과다한 수술을 받을 경우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 증명이 없는바, 위 주장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앞서 살펴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술이 과다해 보이지도 않는다.
즉, ㉠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하여 전신마취 대신 국소마취를 이용하였고, 이 경우 전신마취보다 시술시간이 줄어들어 한 회당 전체 병변부위 중 일부(전체의 1/3정도)만 시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V-beam 레이저 시술은 동일 병변부위에 대하여 통상 8~10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시술은 동일 병변부위 당 20여 차례 시술한 것으로, 횟수로만 판단할 경우 다소 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피고 C의 치료 전후 임상사진을 살펴보았을 때, 병변부위가 특별한 부작용(물집, 색소침착, 흉터 등) 없이 호전되었고, 병변부위가 앞으로 더 호전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시술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에 관한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시술이 수술이 아님을 전제로 원고가 선천이상수술비와 함께 피고 B에게 지급한 '질병수술비' 합계 600,000원에 관하여, '질병수술비 특별약관에 기한 원고의 피고 C에 관한 질병수술비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이 부분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사건 시술이 수술에 해당함은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것과 같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확인 청구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무신(재판장) 김용하 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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