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회의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
[정민 교수의 한국 교회사 숨은 이야기]
2021.06.30.04:37수정 2021.06.30.04:37
입회 방식과 활동 내용 모두 오늘날 레지오 마리애와 같아
명도회규와 설립 목적
명도회는 왜 설립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을까? 「사학징의」의 「요화사서소화기(妖畵邪書燒火記)」 중 윤현의 집 구들장 밑에서 나온 책자 목록 중에 「명도회규(明道會規)」 한문본 1책이 있다. 또 한신애의 집에서 압수한 사학 서적 목록 중에도 「셩모시ㅎㆎ명도희규인(聖母始胎明道會規引)」이란 책이 보인다.
중국의 명도회규는 오늘날 대만 보인대학(輔仁大學) 서회 신학원(徐匯神學院)에 소장된 「입성모시태명도회목훈(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이 저본이다. 뒤에서 살피겠지만 ‘신공(神工)’, ‘보명(報名)’, ‘육회(六會)’, ‘성모시태’ 등의 주요 술어가 일치하고, 모임의 성격면에서 보더라도 당시 조선 명도회의 회규는 중국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임이 분명하다. 이 책의 전문은 「서가회장서루(徐家匯藏書樓) 명청 천주교 문헌속편(明淸天主敎文獻續編)」(臺灣 利氏學社, 2013) 제13책에 영인, 수록되어 있다. 성모시태란 말이 들어간 것은 명도회가 성모 마리아를 대주보(大主保)로 모신 단체였기 때문이다.
「입성모시태명도회목훈」은 초기 교회와 관련이 깊은 북경 구베아 주교가 1791년 봉재(封齋) 전 1주일에 공표했다. 봉재는 사순절의 옛 표현이다. 달레는 「조선천주교회사」에서 명도회가 전부터 북경에 세워져 있던 모임을 본떴다고 했고, 설립 목적이 “자신들이 천주교에 대한 깊은 지식을 얻고, 그것을 교우와 외교인들에게 전파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데 있다”고 썼다.
명도회는 교리 연구와 전교를 주목적으로 한 신심 단체이지만, 중국 쪽 「입성모시태명도회목훈」의 「본회종향(本會終向)」 조목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종향은 궁극적 지향이란 뜻이다. 이 조목에서는 명도회의 설립 목적을 모두 8가지로 적시하였다. 첫째는 천주의 영광을 밝게 드러냄(明顯天主光榮), 둘째는 성모의 공덕을 찬송함(頌揚聖母功德), 셋째는 어리석은 이를 가르침(訓誨愚蒙), 넷째는 냉담자를 일깨움(提醒冷淡), 다섯째는 곧 죽을 어린이에게 대세를 줌(洗將死之孩), 여섯째는 임종의 어려움을 도와줌(助臨終之險), 일곱째는 이단의 주장을 물리침(闢除異說), 여덟째는 미혹한 길을 열어 인도함(開導迷途)이다.
명도회의 설립 목적 속에는 찬송과 예배, 전교와 교리 교육뿐 아니라, 어려서 죽은 어린이와 임종을 맞은 영혼의 구령(救靈) 사업을 포함하고 있었다. 전교 활동 전반에 걸친 보폭이 넓었던 셈이다. 요즘으로 치면 사목회 안에 전교 분과와 연령 분과, 전례 분과 등이 활동하는 모양새에 가깝다.
명도회 입회 절차와 보명報名 의 의미
「추안급국안」의 1801년 10월 10일의 공초에서 명도회에 대해 심문관이 묻자 황사영은 이렇게 대답했다. “서양교에 명도회가 있습니다. 혹 3, 4인, 혹 5, 6인이 하나의 회가 되며, 먼저 이름을 신부에게 보고하고, 그 뒤에 신공을 합니다. 신공은 서양학을 살펴 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일 년 내에 신공이 부지런한 자는 회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고 부지런하지 않은 자는 뽑아냅니다.”
이에 따르면, 명도회는 3, 4명 또는 5, 6명을 단위로 한 사랑방 모임 형태의 소규모 신앙 공동체로 운영되었다. 이 같은 세포 단위의 운영은 유사시에 전체 조직을 보호하고, 소속 지회원 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기에 맞춤한 체재였다.
또 앞선 글에서 황사영이 전체 명도 회원의 3분의 2가 여성이었다고 한 언급으로 볼 때 여성만으로 구성된 지회의 숫자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사학징의」 중 비녀 복점(福占)의 공초에 나오는 “남대문 내창(內倉) 앞 손만호의 집에서 또한 여러 곳의 과부 7, 8명이 간간이 함께 모여 사서의 이야기를 강습한 것”이나, 김흥년, 이흥임, 이 어린아기, 김경애 등의 청상 과부들이 한방에 모여 지내며 몰래 사학을 익힌 것, 명도회의 회원이었다는 폐궁의 두 여인이 궁녀들과 함께 교리를 강습한 것도 모두 여성이 중심이 된 명도회 모임의 일단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위 「황사영 백서」에 나오는 ‘보명(報名)’이란 용어를 알아보자. 보명은 모종의 활동이나 조직에 참가하려 할 때 주관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과 나이, 본관 등을 적어내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입회 신청서인데, 중국에서는 이를 지금도 빠오밍, 즉 보명이란 표현으로 쓴다. 보명을 했다 하여 바로 명도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신공을 통한 수련 과정을 거쳐 최종 심사를 통과해야 입회가 확정되는 방식이었다. 오늘날 레지오 마리애에서 정단원이 되기 전에 협조단원의 기간을 두는 것과 꼭 같다. 또 희망한다고 추천 없이 아무나 보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사학징의」 1801년 3월 28일 전라 감사 김달순의 추고에서 심문관이 보명과 영세(領洗)에 대해 물었을 때, 유관검은 이렇게 진술했다. “보명은 배움이 부지런한 사람을 택하여 주문모에게 보명한 것을 넣으면, 주문모가 서양의 도가 높은 사람의 이름을 본떠 이름을 지어 보내는 것입니다. 매년 연말에 공부가 부지런한지 게으른지와 가르친 사람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주문모에게 보고합니다. 영세(領洗)는 주문모가 작은 병에 물을 채워놓고 여러 학도를 늘어 세워 앉히고는 무릎을 단정하게 꿇고 정수리를 드러내게 한 뒤에, 그 물로 정수리로 부어내리는 것입니다.”
문맥이 조금 어수선한데, 따져 읽으면 이렇다. 보명은 천주교 신앙에 부지런한 사람을 집행부에서 추천하여 이루어진다. 이어 예비 회원의 자격으로 천주교 교리 공부의 근면 태만 정도와 전교한 사람의 인원을 보명자 별로 표시한 보명단(報名單)을 연말에 신부에게 일괄 보고한다. 신부는 성과가 표시된 보명단을 보고 입회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에 통과해 입회의 자격을 얻은 사람에게는 주문모 신부가 서양 성인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지어주고, 영세를 준다.
이어지는 심문 기록에 “보명기(報名記)를 살펴보니, 나열하여 쓴 것이 7, 8명에 그치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몇 사람을 권하여 입교시켰는지, 몇 사람을 밖에서 들어오게 했는지 기록한 것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보명기는 등록자 명단이고, 그 숫자는 7, 8명 이상이며 이름 옆에 입교시킨 사람의 숫자 등의 실적 수치가 적힌 양식지가 있었다.
입회 시기는 매년 네 차례로, 성모시잉모태(聖母始孕母胎)(12.8)와 성모영보(聖母領報)(3.25) 축일, 그리고 성모성탄(聖母聖誕)(9.8)과 성모몽소승천(聖母蒙召升天)(8.15) 축일이었다. 대주보인 성모 마리아 관련 축일을 입회일로 지정한 점이 특이하다. 원문의 ‘매년사일(每年四日)’은 위 네 날짜를 특정한 것이니, 이를 ‘매년사월’의 오기로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주보 성인의 전기
1811년 북경에 보낸 「신미년 백서」에는 명도회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또 성교(聖敎)의 규례에 따라 명도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성 안에 각각 모임 장소를 두고, 각기 회장을 파견하여 나누어 관리하였는데, 남녀 교우로 하여금 구별을 두어 모두 법도에 맞았습니다. 오로지 남에게 권면하는 것을 임무로 삼아, 사람들이 모두 용맹하게 나아가 주보 성인의 전기를 받으니, 신공이 다달이 점차 증가하여 도성에서는 이미 볼만한 것이 있었고, 지방 또한 많이들 그 모범을 본받았습니다. 조심하여 비밀로 하였기 때문에 비록 성사(聖事)를 널리 전하지는 못하였지만, 정성으로 교화로 향하여 돌아오는 자가 앞뒤로 거의 1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장차 산골 마을까지 다니면서 관리하려 하였으나, 일의 기미로 인하여 제지를 받아 굳이 길을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1800년 4월에 설립된 명도회가 천주교 신자 수의 폭발적 증가에 결정적 기여를 했음을 말했다. 이 같은 성공에 고무되어 신부는 산향(山鄕), 즉 산골 마을까지 회장단을 파견하거나 자신이 영세를 주기 위해 직접 순방하려 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1800년 12월 19일 밤에 장흥동 어귀를 지나던 형조의 나졸들이 길가 집에서 나는 박자 치는 소리를 듣고 투전판이 벌어졌다고 여겨 현장을 급습했다가 천주교 집회임을 알고는 최필공과 오현달 두 사람을 체포한 일을 계기로 다시 검거 선풍이 불어닥치면서 이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달레는 「조선천주교회사」에서 “주문모 신부는 시내에서 회합을 가져야 하는 장소를 정하고, 집회를 주관하는 지도자들을 임명하며, 남자들은 여자와 서로 떨어져 회에 참석하도록 정하는 등, 한마디로 모든 것을 무게 있고 절도 있게 조절하였다. 주 신부의 열성에 감화되어 모든 회원은 지도자들이 매달 각 회원에게 나누어 주는 표지를 받으러 서둘러 모여들었다. 그 표지에는 교회에서 공경하는 성인 중의 하나를 주보로 지정하였는데, 그것이 주보의 표식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실천은 차차 전국에 퍼져서 신기한 결과를 냈다.”
당시 한양 도성 여러 곳에 명도회 회합 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집회소에는 책임 회장이 임명되어 있었다. 지도자들은 매달 각 회원에게 주보의 표식을 정해주었고, 회원들은 이것을 받기 위해 각지에서 모여들었다는 얘기다.
주보 성인의 표식 또는 전기를 받았다는 것이 매 모임 때마다 성인의 전기를 신심 자료로 주었다는 것인지, 사람마다 각각 세례명을 주었다는 것인지는 다소 모호한 점이 있다. 「입성모시태명도회목훈」에는 “신부는 허락한 바의 바람을 거두어 바로 패성패(佩聖牌)를 주어서 은혜를 입은 증거로 삼게 했다”고 적고 있다.
당시 신자들에게 신부가 직접 세례명을 지어주고 세례를 주는 것은 실로 은혜로운 일이자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었다. 신부는 1800년 4월 명도회 설립 시 기존에 세례를 받은 기간 조직의 열성 신자를 중심으로 명도회 6회 조직을 구성하고, 모임 장소를 지정한 뒤 이들에게 회원 선발을 위한 보명 절차를 위임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