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觀水有術 必觀其瀾”
“물을 바라보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물결치는 지점을 바라보아야 한다.”
중개업계는 해야 할일이 많다.
공인중개사법도 제정해야 하고, 회장직선제도 해야 하고, 업무영역도 확대해야하고, 제도개선도 해야 하고, 외국 중개업계 진출에 맞서 대응도 해야 하고,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그것은 "공인중개사법"제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어느 것도
우리가 “士(전문인)”가 아닌 “業者(장사꾼)”로 남아 있는 한 이루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이유는 공인중개사법이 없어 공인중개사가 전문가직업군(群)으로 분류되지 못하여 전문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부동산중개시장에서 중개전문가는 누구인가?
바로 공인중개사이다
그러나 각 언론매체나 기관에서 공인중개사를 중개전문가로 인정안하고 모두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부동산관련기관의 연구원이 답한다. 전문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덕방”이라 하며 비하 발언을 한다.
마치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신경 건드리는 것이나 같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다.
어떤 시장이든지 정부정책이나 시장 환경에 따라 요동칠 수 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가 특히 심하다는 것이다.
부동산중개분야는 많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단순중개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소득을 창출하려다 보니 경쟁도 치열하고 문제점도 많이 노출시킨다.
합법적인 업무영역확대가 시급하고 분야별로 전문가육성교육 프로그램개발도 시급하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전문가는 아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타 전문가들(세무사 변호사 등)을 보면 분야별 전문을 따로 한다.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우리들만의 영역을 구축할 때 삶이 풍요로워진다.
우리는 톱질하는 데만 너무 신경을 쓰다보니 톱날이 무디어졌는지는 돌아다보지 않는다.
그러고는 톱질이 잘 안된다고 괜히 남의 탓을 한다.
가끔은 톱날을 바라보면서 왜 톱질이 안 되는지. 톱날은 바로 서있는지를 드려다 봐야 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도 분야별 끊임없는 담금질과 가공을 걸쳐야만 고품질이 톱날이 선다.
중개수수료 조금 더 받았다고 민사/형사/행정처분을 받는다.
전문영역으로 보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업무로 보기 때문이다.
서식은 소비자피해를 막자는 예방적인 차원이고 또 잘못 작성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공제라는 제도가 있어 보상하게 되어있음에도 미기재, 미 교부, 서명날인 안했다고 처벌한다. 정말 악법이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시공/시행/분양대행, 매매컨설팅, 빌딩관리, 디벨로퍼 등을 하며 부동산을 중개하고 그에 따른 용역수수료를 더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는다.
제도가 바뀌거나 부동산가격이 오른다면 지도. 점검이라는 명분으로 무차별 단속을 시작한다.
그리고 법도 잘 지키지 않고 부동산가격상승이 주범이고 탈세 탈법의 온상처럼 매도한다.
정말 자식이나 일가친척 그리고 친구들 보기가 창피하다.
공인중개사도 대한민국국민이고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빠이다
그런데 무슨 큰 잘못이나 해서 문 닫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우리가 중개業者로 남아 있는 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다.
국가에서 공신력을 부여하고 국가에서 공신력을 떨어뜨린다.
대국민신뢰나 대정부신뢰가 약하다는 이야기다.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을 지키고 공인중개사도 사회에 공헌하여 아름다운 전문인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또 무엇인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 의무만 있어도 좋은데 신고하지 않았다고 과태료까지 부과한다.
신고대행수수료도 받을 수 없다. 이 것이 모두 전문자격사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법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놓쳤다.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정부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정착하려고 했다.
그 때 공인중개사법이라도 얻어야 했다. 그 때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그리고 반대했던 협회나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할까?
물론 반대하는 이유가 많을 것이다.
하기야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서 보면 묘비마다 사연이 구구절절 많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중개업 생존율이 5%도 안 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은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한다.
공인중개사제도가 바로서려면 공인중개사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현행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제명이라도 바꾸자고 하는 사람과 그러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다. 안된다는 사람들의 사연은 모르겠지만 완벽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법은 전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이다.
한꺼번에 입에 맞는 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제명이라도 먼저 바꾸고 하나씩 얻어가야 한다.
전문자격사이고 뭐고 돈만 벌면 되지...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돈만도 벌지 못한다.
제도가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 돈만도 벌지도 못한다.
"業者(장사꾼)"하고 "士(전문인)"는 다르다. 그 格부터 다르지 않은가?
그래서 공인중개사제도발전이 또 몇 년 후퇴되었다.
이 모든 것이 협회가 잘못하여 그런 것 하나 만들지 못한다고 말한다.
물론 협회의 잘못이 아주 크다.
협회는 중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원의 힘을 모아 중개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하는데 제대로 못해 오히려 회원들이 협회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게 만든다.
또한 공인중개사들의 잘못도 크다. 힘을 모아야 하는 가장중요한 때에는 분열되거나 기득권유지를 위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양상을 보인다.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반성해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것이 악법이라고 소리친다. 위법이나 탈법을 하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다. 길을 가다 표지판이 잘못된 것 같으면 길은 물으면서 가야 하는데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가고는 표지판만 잘못되었다고 한다.
물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악법이다.
악법이면 힘을 모아 우리 몸에 맞게 하나씩 고쳐나가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중개업에 진출하기 전에 평생직업이라는 직업관부터 가져야한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은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공인중개사로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분야이든 간에 하루아침에 직업에 대한 노하우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주어진 환경은 모두가 똑같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가 있고 말라 죽는 나무가 있다.
시장은 정글이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정글에서는 백수의 제왕인 사자도 먹이사냥에 숱한 실패를 해야 겨우 배를 채울 수 있다. 동물원(직장)하고는 다르다.
외환위기 이후 생계형 자영업의 생존율이 10%이하다. 공인중개사는 5%대이다.
정글에도 법칙은 있다. 살아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물론 협회는 더 반성해야 한다.
단일협회 힘이 좋던 시절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오직했으면 공인중개사들만의 협회를 만들어 공인중개사들이 위상제고와 권익보호를 하자고 했을까 . 그러나 현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정말 무엇이 문제인자 잘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정부를 욕하고 협회를 욕한다. 또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비판이나 비방을 하면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현재 협회는 힘이 없다.
협회는 회원의 숫자가 힘이다.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회원의 수가 모자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정. 관. 학계 관계자들이 볼 때 협회의 뜻은 회원의 뜻으로 본다.
그리고 경쟁협회가 존재하는 한 회원수가 많은 협회의 뜻이 반영된다.
서로의 정체성과 목적이 달라 한쪽에서는 일을 진행하고 한쪽에서는 방해해왔다.
이제 통합이 되어 협회가 하나 되었다.
어떻게 하면 힘을 한곳으로 집중시킬 수 있을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선택과 집중이다.
통합만을 했을 뿐 통합된 협회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목적 그리고 통합 후에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
통합의 비젼과 미션은 공인중개사제도정착 및 발전(공인중개사법제정)이고 비젼은 공인중개사들의 선진국수준의 "경제적 풍요"와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한 중개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다. 그래서 힘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개인 어떻고 하면서 공인중개사법제정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다.
약국과 약방이 약사법아래 어떻게 존재했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
힘만 있으면 법을 위반해도 용서가 되는 것일까?
우리가 業者로 있는 한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힘을 한곳으로 모울 수 있다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주어진 환경의 한계를 넘어 요구만 할 때 그것은 주장을 위한 주장이다.
쉽게 이야기 하면 잘난체하는 것이다.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제도정착이나 권익보호 또는 위상제고를 위한 행동이라고 결정이 되면 국회에도 건의하고, 건교부에도 건의하고. 학계에도 연구용역을 주어 그 정당성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실천과 행동으로 힘을 보여야 한다. 아마 개업공인중개사의 삼분의 일만 참여하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은 따질 필요가 없다.
내가 먼저 밀어주고 나중에 가서 그 책임을 묻자.
회비를 내라고 하면 협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있어 회비를 내느냐고 구시렁거린다.
공제료 받아서 무엇을 하느냐고 따진다.
협회에는 이사 대의원이라는 의결과 견제기구가 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도 감사한다.
또한 공제는 고객이 안심하고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거래해도 된다는 보장성 돈이다.
불행한 것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부족으로 한해에 수십억의 공제사고가 발생한다.
조직은 사람과 돈이 필요하고 둘 중 하나만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조직을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하다.
하물며 아무런 권력도 없는 직능단체가 무슨 힘으로 움직이겠는가?
그나마 돈이 있어야 속된말로 행세를 한다.
그래야 정. 관. 학계와 연계하여 공인중개사들의 중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면 연구 용역비도 투자를 해야 한다. 투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너(국민)도 좋고 나(공인중개사)도 좋아야 공조가 이루어진다.
나를 비롯한 회직자들도 모두 반성해야한다.
스스로 협회와 회원의 권익제고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길을 선택하였다.
협회와 회원을 위한 길은 단 하나 모든 공인중개사들을 힘을 한곳으로 모아 협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회직자간에도 너와 내가 있을 수 없다. 모두가 우리이다.
따라서 모두가 내 탓일 수밖에 없다.
협회가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협회는 울타리 역할은 한다. 그리고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한다.
그 울타리 중 하나가 공인중개사법제정이다.
지금은 공인중개사제도정착과 발전이 기로에 서있다.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맹자 왈 “觀水有術 必觀其瀾”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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