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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자본거래 제외 - ……… 2013.10.01 | |
이철재 |
목차
Ⅰ. 개 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나 계산을 부인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바꾸어 소득을 재계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세부담은 증가하나 사법상 거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적용배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2). ①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자산의 무상이전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나,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③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④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국내사업장 제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① 1호). Ⅱ.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부당한 거래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법인세법」제52조 ①). 부당한 거래인지는 정상적인 사인 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법인세집행기준 52-0-2). 1. 적용대상법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내국영리법인은 물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외국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법인세법」제92조 ①, 법인세 집행기준 52-0-3).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당기순이익 과세를 하는 조합법인은 기부금손금불산입과 접대비손금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만 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72조 ①,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2-0…2). 2. 부당행위계산의 판단 기준시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불공정 합병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②).
특수관계 판정 시점 사례
①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임대차 거래를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인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①). ☞ 쌍방관계 <사용인의 범위>
③ 실질지배자: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상법상 이사로 보는 자 포함)와 그 친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는 개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된다(재경부법인46012-13, 2002.1.18.).
⑤ 2차 지배 법인: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①부터 ④’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쌍방관계에 대한 혼란과 정리
A의 입장에서 B가 특수관계인 경우 B의 입장에서도 A를 특수관계로 보는 것을 쌍방관계라고 하고, A의 입장에서 B만 특수관계로 보는 것을 일방관계라고 한다. 종전에 세법은 특수관계 판정기준이 쌍방관계인지 일방관계인지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국세청의 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쌍방관계로 특수관계를 판단하였다(법인22601-1250, 1986.4.21., 법통 52-87…1, 대법원88누7248, 1991.5.28.).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세법에 쌍방관계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특수관계는 일방관계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2008두150, 2011.7.21.). 대법원의 판결로 특수관계 판정에 큰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2012년 세법을 개정하여 특수관계 판정은 쌍방관계로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였다(「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국세기본법」제2조 20호). 4. 부당거래
1) 부당거래유형
임차사택
임차사택은 사택과 동일하게 본다.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사용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의 3). ① 입주한 사용인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사용인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② 임차사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배당을 함에 있어서 지배주주 등(「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 등을 말한다)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 주주 등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에 지배주주 등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배당결의를 한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그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소득세법」132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금액은 배당결의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에 지배주주 등이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인에게 동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본다(법인세집행기준 52-88-3).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중요성기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거래인지 판단한다. 실무상 시가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매매・현물출자・용역제공・소비대차・임대차(앞의 도표의 ①~④) 및 이에 준하는 거래는 중요성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당거래로 본다. [중요성기준]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금액기준: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 ≥ 3억원 ② 비율기준:(시가와 거래금액과의 차액 / 시가 )≥ 5% 5. 부당거래 판정기준
부당거래를 판단할 때 시가와 거래금액을 비교한다.
1) 일반적인 시가산정방법 시가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에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시가를 판정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②). 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주식 평가시「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의 주식할증평가 배제규정도 준용함)
✽ 감정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사인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법원검사인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52-89-1). 2) 임대차와 용역제공의 시가 자산(금전 제외)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로서 위의 시가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④).
원가기준이익률은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원가기준이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④ 2호). Ⅲ.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사례
1. 자산의 저가양도
1) 세무조정 ☑ 사례:저가양도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시가 1,000,000원인 토지(장부가액 400,000원)를 장부가액에 양도한 경우 <결 산 서> (차) 현 금 400,000 (대) 토 지 400,000 <세무조정> ① 중요성 판단: ( 1,000,000 - 400,000 ) / 1,000,000 = 60% ≥ 5% → 중요 ② 세무조정:<익금산입> 부당행위 600,000(상여) 2. 자산의 고가매입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유보 잔액 / 당해연도 감가상각 전의 결산상 장부가액 ) 2)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때 ☑ 사례:고가매입 - 매입대금 일시지급 사례
갑법인이 제5기(1.1.~12.31.)초에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1,000,000원인 건물을 2,000,000원에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갑법인은 제5기말에 신고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200,000원을 감가상각하고, 제6기초에 시가 900,000원에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세무조정 1. 건물 매입 <결 산 서> (차) 건 물 2,000,000 (대) 현 금 2,000,000 <세무조정> ① 중요성 판단: ( 2,000,000 - 1,000,000 / 1,000,000 ) 〓 100% ≥ 5% → 중요 ② 세무조정:<손금산입> 건 물 1,000,000(△유보) <익금산입> 부당행위 1,000,000(상여✽) ✽미지급금이 없으므로 전액 상여로 소득처분함 2. 감가상각비 <결 산 서> (차) 감가상각비 2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00,000 <손금불산입> 건 물 100,000✽(유보) ✽감가상각비 × (△유 보 / 취득가액) = 200,000 × ( 1,000,000 / 2,000,000 ) = 100,000 3. 건물 양도 <결 산 서>
☑ 사례:고가매입 - 매입대금 분할지급 사례
갑법인이 제5기(1.1.~12.31.)초에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1,000,000원인 건물을 2,000,000원에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1,400,000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제6기말에 지급하였다. 갑법인은 제5기말에 신고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200,000원을 감가상각하고, 제6기초에 시가 900,000원에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세무조정 1. 건물 매입 <결 산 서>
<세무조정> ① 중요성 판단:( 2,000,000 - 1,000,000 ) / 1,000,000 = 100% ≥ 5% → 중요 ② 세무조정:<손금산입> 건 물 1,000,000(△유보) <익금산입> 미지급금 400,000(유보) 부당행위 600,000(상여) 2. 감가상각비 <결 산 서> (차) 감가상각비 2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00,000 <손금불산입> 건 물 100,000✽(유보) ✽감가상각비 × ( △유 보 / 취득가액 ) = 200,000 × ( 1,000,000 / 2,000,000 ) = 100,000 3. 건물 양도 <결 산 서>
<손금불산입> 건 물 900,000(유보) 4. 미지급금 지급 <결 산 서> (차) 미지급금 400,000 (대) 현 금 400,000 <손금산입> 미지급금 400,000(△유보) <익금산입> 부당행위 400,000(상여) 3. 무수익자산 매입
무수익자산이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법인이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무수익자산의 매입이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상당을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대법원98두12055, 2000.11.10.).
☑ 사례:무수익자산 매입에 대한 세무조정
법인이 제5기초에 대표이사로부터 그린벨트 내의 임야(무수익자산)를 개별공시지가인 1,000,000원에 매입하고, 그 임야에 대한 재산세 10,000원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함. 제6기초에 임야를 800,000원에 처분한 경우의 세무조정 1. 무수익자산의 매입 <결산서> (차) 토 지 1,000,000 (대) 현 금 1,000,000 <세무조정> <손금산입> 토 지 1,000,000(△유보) <익금산입> 가지급금 1,000,000(유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 익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함 2. 무수익자산 관련 비용 <결산서> (차) 세금과공과 10,000 (대) 현 금 10,000 <세무조정> <손금산입> 부당행위 10,000(상여✽) ✽법인은 대표이사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임야에 대한 재산세는 대표이사가 부담해야 한다. 법인이 비용처리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한다. 3. 무수익자산의 처분 <결산서> (차) 현 금 800,000 (대) 토 지 1,000,000 자산처분손실 200,000 <세무조정> <익금산입> 토 지 1,000,000(유보) <손금산입> 가지급금 1,000,000(△유보) <손금불산입> 자산처분손실 200,000(상여✽) ✽법인이 대표이사가 부담해야 할 자산처분손실을 부담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한다. 4. 불량자산의 차환 및 양수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수가 어려운 불량채권을 적절히 평가하지 않고 차환하거나 양수하는 경우에는 차환(매입)가격과 불량채권의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그 후 불량채권을 회수하거나 양도시 △유보를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Ⅳ. 가지급금 인정이자
1. 개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한 경우에 적정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와 약정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데, 이를「인정이자」라고 한다. 인정이자는 자금대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이다. 2.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
1) 가지급금의 범위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
채권의 회수지연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업무와 무관하게 그 미회수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본다(대법원2003두7651, 2006.5.12.). 그러나 채무자가 미분양 등으로 변제자력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대금을 회수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7두23309, 2010.5.27.). 따라서 채권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있는 범위까지만 회수하여야할 날에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지급금 관련 사례
2.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닌 것
다음은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 미지급소득 / 종합소득금액 ) ②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금액 사택의 임차자금 대여
법인이 사택이 없는 지역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사택의 임차보증금을 무상대여하는 것도 사택 제공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니다(대법원2004두7993, 2006.5.11., 대법원2007두16813, 2010.1.28., 법인세제과-166, 2008.5.28.). 3.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여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지급금적수와 가수금적수를 상계한 후의 잔액으로 적수를 계산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③). 다만, ①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한 상환기간・이자율 등의 약정이 있어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 ②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일인의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지급금적수와 가수금적수를 상계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28조 ②,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3…2). 4. 인정이자 계산방법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인정이자 = 가지급금적수 × 시가인 이자율 × (1/ 365 ) ✽- 약정이자 * 윤년인 경우에는 1/366로 한다. 1) 가지급금적수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각각의 차입금 잔액✽1 × 해당 차입금 이자율✽2) / 차입금 잔액의 합계액 ✽1 특수관계인 차입금, 채권자불분명사채와 비실명 채권과 증권, 연지급수입 관련 채무와 장기연불매입 관련 채무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차입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사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대표이사에게 자금 대여 당시 이자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해답]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40,000,000×18%+60,000,000×8%+100,000,000× 6% / 40,000,000+ 60,000,000+100,000,000 ) = 9%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채권자불분명사채와 특수관계인 차입금은 제외하나 건설자금이자는 포함한다. 변동이자율인 경우에는 대여 당시에 이자율로 차입한 것으로 본다. 3) 당좌대출이자율 5.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1)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귀속시기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1호 및「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 2의 규정에 의해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수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된다(서면1팀-233, 2006.2.21.). 원금과 이자의 회수순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신고 또는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익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56조,「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⑦). 6.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익금산입
1)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익금산입 소득처분시기
가지급금 등은 다음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① 가지급금 등: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② 미수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소득처분 후 미수이자를 회수한 경우 ☑ 사례:인정이자 사례
다음 자료에 의하여 ㈜우진의 제10기 사업연도(2013.1.1.~2013.12.31.)의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1. 당기 말 현재 대여금 계정 명세 ✽1) 위의 개인은 모두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특별한 계약 없이 무이자로 대여하고 있다. ✽2) 병(법인)은 ㈜우진과 특수관계로서 월 0.2%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당기에 100,000원의 이자를 받아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병(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연 10%이다. 2. 당기 지급이자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차입금잔액은 당기 중 변동이 없다.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6.9%로 가정한다. 인정이자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배제 사유가 없는 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1.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 적용배제 사유 검토 ①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가? NO ②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 또는 비실명 채권・증권으로 조달되었는가? NO ③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대여금리가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가? NO ④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가? NO 2.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 3. 인정이자 1) 을(사용인) ① 중요성 판단:무이자대여이므로 중요성 기준은 고려할 필요 없음 ② 인정이자 3,650,000,000✽ × 5% × ( 1 / 365 ) - 0 〓 500,000 ✽10,000,000 × 365 = 3,650,000,000 ③ 세무조정:<익금산입> 인정이자 500,000 (상여) 2) 병(법인) ① 중요성 판단 ㈎ 약정이자:100,000 ㈏ 시가인 이자:1,550,000,000✽× 5%× ( 1 / 365 )= 212,328 ✽50,000,000 × 31 = 1,550,000,000 ㈐ 중요성 판단(비율기준)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 / 시가 = ( 212,328 - 100,000 / 212,328 ) =53% ≥ 5% ② 세무조정:<익금산입> 인정이자 112,328 (기타사외유출)
-이철재 선생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