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범위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에는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등 규모(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포함하나, 그 중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2014.1.1. 이후 상속분부터)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됨
【문서번호】상속증여-27, 2014.02.20
【질의】
(사실관계)
o 개인병원(종합병원)을 20년 이상 운영해 온 아버지(의사)로부터 아들(의사)이 병원을 가업승계 받고자 함.
o 현재 종합병원의 직원은 약 450명이며, 연간 매출액은 400억원 가량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질의내용)
o 개인사업자로 운영중인 병원(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소분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운영업)도 법에서 정한 규모 및 사후관리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o 그 규모가 연간 매출액 400억원, 정규직근로자 450명 규모의 개인병원도 가업상속공제대상이 되는지.
(※ 보건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을 말하며, 그 중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2014.1.1. 이후 상속분부터)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