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소득세법상 가산세 적용 여부 및 개인이 법인에게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 법인세법상 가산세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0 2013. 12. 4.) |
사실관계
○ 법인이 개인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 1백만원 발급
○ 개인이 법인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 1백만원 발급
쟁점사항
개인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발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와 동일하게 법인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발급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2조 제6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같은 법 제81조 제1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같은 법 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0, 2013. 12. 4.)
해설
□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에서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2%를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규정
○ 따라서, 개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자는 그 발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동 「소득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이와 동일하게, 「법인세법」 제76조 제10항에서도 법인에게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 해당 금액의 2%를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
○ 따라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자는 그 발급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동 「법인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개인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발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소득세법」제81조 제1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발급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현행법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아닌
○ “기부금을 지출하는 자”를 기준으로 각각 근거 법률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2005년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자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시도 “기부금을 지출하는 자”를 기준으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각각 규정
□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모두 소득에 관한 과세제도로서 부담주체의 인격과 관련한 사항만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은 동일
○ 만일,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의무 위반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부담이 없다고 하는 경우 기부금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 발생
□ 금년에 법률 구분상의 혼돈이 없도록 법을 개정하여 명확화하려 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
□ 국세청*에서도 2005년 가산세 도입 이후 같은 취지로 제도 운영
관련법령 등
○ 소득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이하 생략)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2조(특별공제) (중 략)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 … 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 …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하 생략)
제81조(가산세) (중 략) ⑫ 제34조 및 제52조 제6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제160조의 3 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제160조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제34조 및 제52조 제6항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중 략)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중 략)
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략)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제76조(가산세) (중 략)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 … 하거나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중 략)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한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의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이하 생략)
제112조의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①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3. 2010년 1월 1일부터: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중 략)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이하 생략)
○ 국세청 심사법인 2012-11, 2012.7.20.
청구법인은 주지 청구외 이00가 창건한 개인사찰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였으나, 처분청은 00지방경찰청 등 특정업체 근로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 발행한 혐의로 청구법인을 표본조사 실시 후 기부금영수증이 과다하게 발급된 점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에 대하여 허위기부금영수증발급 불성실가산세 2%를 고지함
청구법인이 허위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며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 국세청 소득-533, 2009.4.9.
「소득세법」 제160조의3 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기부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7 서식(2)]에 의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기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 3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국세청 심사소득 98-700, 1999.2.5.
청구법인이 투자자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시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20%를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지급조서가산세 판단 근거 법률은 구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