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분야(법인세법)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가. 개정취지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을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요율2.9% | □ 요율 조정2.5%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유족에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허용(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가. 개정취지
○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 현재 임원ㆍ사용인 사망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에 대해 손금불인정 | □ 손금산입 허용 ○ 사용인ㆍ임원(지배주주등 제외)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 사망 전 정관이나 이사회결의 등으로 결정되어 사용인ㆍ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급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설비투자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유형고정자산(시험연구용 자산 제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 □ 중소기업의 설비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 ○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 ○ (요건) 전년 대비 설비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 ○ (대상자산) 2014.10.~2015.12월 중 취득한 설비자산 ○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0.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따른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①+②) | | ① 기본한도 - 일반기업:1,200만원 - 중소기업:1,800만원 | ① 중소기업 기본한도 인상 - (좌 동) - 중소기업:2,400만원 | ② 수입금액 × 적용률 수입금액 | 적용률 | 100억원 이하 | 0.2% | 100~500억원 | 0.1% | 500억원 초과 | 0.03% | | ② (좌 동) | | ○ 적용기한:2016.12.31.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법인세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3)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소득을 투자ㆍ임금증가ㆍ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ㆍ가계소득 간 선순환 유도
나. 개정내용
□ 당기 소득의 일정액 중 투자ㆍ임금증가ㆍ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
○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 (과세방식) 개별기업 상황에 따라 (A), (B)방식 중 선택
ㆍ(A)[소득 × 60~80%(α) - (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 × 10%
ㆍ(B)[소득 × 20~40%(β) - (임금증가+배당액등)] × 10%
종 전 | 개 정 | <신 설> | □ 세부 과세기준 ○ (기준율) 투자포함방식(α) 80%, 투자제외방식(β) 30% ○ (과세대상 소득) 「법인세법」상 소득금액(개별기준)에 가감 조정 - (가산항목)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국세환급금 이자 익금불산입액, 당기 투자자산의 당해연도 감가상각분* 등 * 당기 투자자산(과세대상소득 차감)의 당기 감가상각분은 당기비용으로 소득에서 기차감되므로 이중차감 제거를 위해 가산 조정(투자포함방식만 해당) - (차감항목)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환류세 제외),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접대비ㆍ과다경비 등 기타 손금부인액은 미차감) 등* * R&D준비금(2013년말 일몰종료) 환입액은 준비금 적립 후 3년내 R&D지출비용에 한해 차감 ○ (투자의 범위) 사업용 유ㆍ무형 고정자산 ① (유형고정자산) - 기계장치, 차량ㆍ운반구, 공구, 기구 등(협력중소기업 무상설치자산 포함) * 즉시상각되는 비품 등은 당기소득에서 비용으로 기차감되므로 제외 - 업무용 건물* 신ㆍ증축 건설비 및 신ㆍ증축용 토지 * 공장, 사업장 등 업무용 건물 범위 및 업무용 판단기준은 시행규칙에 규정 ② (무형고정자산) 개발비*, 특허권ㆍ상표권ㆍ광업권 등(영업권 제외) *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는 경우 개발비(자산)로 계상 가능 ③ (투자자산 사후관리) 취득후 2년내 양도ㆍ임대시 추징 - 단, 2년 내 협력중소기업에 무상임대ㆍ양도시는 예외 인정 ○ (임금 증가액) 임원, 고액연봉자(1.2억원 이상), 최대주주 및 그 친족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년대비 근로소득 증가액 ○ (배당 범위) 현금배당(중간ㆍ결산배당), 자사주매입(소각)* * (요건) ①상장법인, ②취득 후 1개월 내 소각 등 ○ (여타 차감항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 (과세방식 선택) 최초 선택시 3년간 의무적용 - 다만, 합병 또는 경영권인수 목적 지분인수가 있는 경우 과세방식 변경 허용(예:투자포함 → 투자제외 방식) □ (적용시기) 201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 완화(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3항)
가. 개정취지
○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부담을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연장 특례 | □ 이자율 인하 | ○ (연장기한) 1개월 | ○ (좌 동) | ○ (이자율) 1일 1만분의 3(연 10.95%) | ○ 국세환급금 이자율(연 2.5%)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 허용(법인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신청 대상 확대 | ○ 직전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 | ○ 신규사업장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 ○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 ┐ | ○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좌 동) | | ○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를 성실히 이행할 것 | ┘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반기납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등(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지급명세서 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담 완화 등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이자ㆍ배당소득 등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 ○ (부과사유)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 | <추 가> |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가산세율) 2% | | - 단,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1% | - 단,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1%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제6호, 제121조 제1항ㆍ제5항ㆍ제7항)
가. 개정취지
○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추 가> |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화 | □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2% | □ 전자계산서 미발급등 가산세 ○ 공급가액 × 2% ○ 다만,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공급가액 × 1% | <신 설> | □ 지연(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가산세율* * 지연전송 0.5%(단, 2016.12.31. 이전 공급분 0.1%) * 미전송 1%(단, 2016.12.31. 이전 공급분 0.3%)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발급의무) 2015.7.1. 이후 재화ㆍ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 (가 산 세) 2016.1.1. 이후 재화ㆍ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국제조세 분야(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내국법인의 국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개선
가. 개정취지
○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외손회사와 단순 지분투자 목적의 국외자회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
* 국내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분율ㆍ상장여부ㆍ지주회사 여부 등에 따라 30%~100% 과세면제(익금불산입)하고 있으며 손회사는 적용배제 하고 있음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내국법인(모회사)이 국외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 국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 납부세액 중 배당소득 비율 상당액을 모회사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 □ 지분율 요건 강화 및 손회사 적용 제외 | ○ 적용대상 - 국외자회사:모회사가 10% 이상 직접 주식보유 - 국외손회사:국외자회사가 10% 이상 직접 주식보유하고 모회사가 10% 이상 간접 주식보유 | ○ 적용대상 - 국외자회사:모회사가 25% 이상 직접 주식보유 - 국외손회사 적용 제외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지분율)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손회사제외) 2015.2.3.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 합리화(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가. 개정취지
○ 저세율국을 활용한 외국납부세액 과다공제 방지
* 미국, 영국 등 OECD 대부분의 국가는 일괄한도 방식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거주자ㆍ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 | ○ 당해 연도 세액공제한도:Min(외국납부세액, 한도액*) * 한도 | = | 국내외 원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 | 국외원천소득-비용 | | 국내외 모든 소득 |
| ○ (좌 동) | ○ 한도 계산방식:①, ② 중 선택 ① 국가별한도 방식:국가별로 구분하여 한도계산 | ○ 한도 계산방식 - 국가별 한도 방식만 허용 | ② 일괄한도 방식: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한도계산 | <삭 제> | ○ 한도초과액(외국납부세액>한도액) 발생시 5년간 이월 공제 | ○ (좌 동)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국가별 한도)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개정전 발생한 한도초과액(이하 ‘이월공제액’)
- 이월공제액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한 후 국가별한도 방식에 따라 공제
내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 도입(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7ㆍ8)
가. 개정취지
○ 납세자 불편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 □ 사전조정 신청시기 및 조정방법 ○ 신청시기:내국세의 정상가격 일방적 사전승인(APA) 신청시 또는 관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신청시 동시신청 가능 * APA:Advance Pricing Agreement **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 조정방법: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의 평가방법 및 적정범위를 협의하여 결정 □ 사전조정의 대상 ○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유사한 경우 - (국세 정상가격)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1호∼제3호) - (관세 과세가격) 동종ㆍ동질 수입물품 거래가격법, 유사수입물품 거래가격법, 국내 판매가격 역산방법, 산정가격방법(「관세법」 제31호∼제34호) □ 사전조정절차 시작여부 통지 ○ 과세관청은 사전조정신청서 접수일부터 90일 이내 사전조정 신청자에게 사전조정절차 시작여부에 대한 통지 - 사전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APA와 ACVA 별도 진행 여부를 과세관청에게 회신 □ 기타 절차 ○ 사전 승인ㆍ심사 방법 및 절차 등은 APA와 ACVA를 준용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사전조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간 조정을 위한 경정대상 명확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가. 개정취지
○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간 조정을 위한 경정은 관세 과세가격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임을 명확히 함
* 「관세법」(제38조의 4 제2항) 대응규정: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조정은 해당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거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국제거래가격 조정 경정청구 ○ 관세의 경정처분으로 관세와 국세의 과세가격 차이가 발생시 처분을 안 날부터 2월내 경정청구 ○ 과세당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내 결과 통지 | ┐ │ (현행과 같음) │ ┘ | <신 설> | ○ 경정대상 명확화 - 관세 과세가격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세액을 경정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과태료ㆍ벌금 인상(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2, 제34조의 3,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가. 개정취지
○ 해외금융계좌의 성실신고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미신고 과태료 ○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분:미신고 금액의 4% ○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분:미신고금액의 7% ○ 미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분:미신고금액의 10% | □ 미신고 과태료 인상 ○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분:미신고 금액의 10% ○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분:미신고금액의 15% ○ 미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분:미신고금액의 20% | □ 미소명 과태료:미소명 금액의 10% | □ 미소명 과태료 인상:미소명 금액의 20% | □ 형사처벌(미신고금액 50억원 초과):미신고금액 10%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 □ 형사처벌 강화:미신고금액 20%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신고의무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