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등기만 완료하고 아직까지 창업 준비중인 무역회사가 이제부터 해야될일 ;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 센터에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구비해서 신청하면 즉시 발급해 줍니다.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을 클릭하여 전자민원실의 인터넷 상담코너에서 상담을 하면 된다. 무역업 고유번호는 한국무역협회에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내면 받을 수 있다. 이때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or.kr 로 접속해서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함께 팩스로 보내준다. 참고로 한국무역협회 회원가입 여부는 임의이다....
2. 중고자동차 수출절차
1) 제일 먼저 관련법령상으로 수출에 제한이 있는지부터 알아본다. 즉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공고에 의한 수출입승인조건(I/P , E/P)이나 특별법에 의한 통합공고에 의거한 수출입요건확인사항을 체크해야 된다. 이것은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에 들어가서 품목별 수출입요령을 확인하면 된다.
2) 중고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가 끝난 차량에 한하여 수출 할 수 있다. 중고차 수출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중고품 취득가액의 10/110 을 세액공제 받는다. 자동차 등록말소는 "등록말소 신청서, 상업송장, 차주 인감증명,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차 번호판 2개, 수출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수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15일이내에 발행된 법인등기부 등본, 차주의 말소 위임장"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차적지 소재 시/도 등록관청에 등록말소시킨다.
3) 수출 중고차를 부두까지 운행하여 운반할때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임시운행허가"을 받아야 된다. 필요서류는 자동차 등록말소 사실 증명서, 책임보험증권, 차주 인감증명이다. 그러나 컨테이너나 다른 차량에 적재해서 운반할때는 필요가 없다.
4) 수출 하고 나서는 , 6개월 이내에 등록말소를 한 시/군/구청에 수출이행신고를 해야만 한다. 필요서류는 "수출 신고필증, 자동차 등록말소 사실 증명서"이다. 신고 안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3. 베트남 중고자동차 시장 개척을 한다고 가정하죠
1) 한국무역협회 www.ec21.ne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co.kr www.kobo.net 중소기업청 www.smba.go.kr 한국무역정보통신 www.ktnet.co.kr 등의 인터넷 무역 사이트에 수출 오퍼 등록을 할 수도 있다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korea trade 잡지에 수출광고를 게재할 수도 있다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시장 개척단에 참가한다
4) 인터넷 무역사이트에서 외국바이어들의 buying offer 를 검색한다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시장조사대행 서비스를 이용한다
6) 자사의 홈페이지를 작성하여 인터넷상에 올린다. 참고로 대한상공회의소 http://my.korcham.net 에 접속하여서 무료 서비스를 받을수도 있다.
offer 등록 예문 ==
We are a Korean exporter of used car and auto parts and looking for importers/buyers interested in our product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We will do our best in meeting your demand if you give us an order for our used car below mentioned.
Sonata (made in 1990) @ US$200.00 Pride (made in 1970) @ US$ 200.00 Labo (made in 1980) @ US$ 20.00
All the used car are in a good condition and are in our stock.
Countries Exported To ; USA, JAPAN, TAIWAN, ISRAEL, PAKISTAN, INDONESIA
If you have any inquiry ,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한편, www.kobo.net에서 중고차를 수입하고자 하는 바잉오퍼를 찾아볼수도 있고, 해외시장조사 대행서비스를 찾아서 외국바이어 소개를 의뢰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알아볼수도 있다.
4. 수출제의 서신문 작성합시덩
We owe your name and address to KoTRA through whom we have learned that you are a reliable importer of used car in Vietnam. We are a Korean exporter of used car and are enjoying a high reputation from our worldwide customers owing to our punctual delivery and top quality at reasonable prices. Now we are writing this letter with a keen desire to export our used car to your country. For our catalog and price list covering all kinds of our products, please refer to our internet homepage cafe.naver.com/songaji9543.cafe
5. 위의 수출제의 서신문, 즉 편지를 받은 베트남 바이어가 오퍼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오면,,,아래의 오퍼를 보내주면 됩니다.
SONGAJI TRADING CO.,LTD. BUSAN , KOREA
OFFER SHEET
OFFER NO : 2006-2 DATED 2006-2-14 MESSRS ; YAONGE MOTORS CO.,LTD.
We are pleased to offer you the undermentioned goods on the terms and conditions described as follows. :
shipment ; within 3 weeks after receipt of l/c payment ; by irrevocable l/c at 30 dyas after sight to be opened in our favour packing ; export standard packing shipping port ;pusan , korea origin ; korea
hs no. ; 8703.20
descripion of commodity quantity unit price amount used car stella 5 units at us $ 200 : us $ 1,000 labo 10 units at us $ 100 : us $ 1,000 -------------------------------------------------------------- CIF HOCHIMINH us$ 2,000
please sign and return the duplicate
buyer ; seller ; songaji trading co.,ltd.
** 여기에 나오는 모든 서식들은 그냥 참조만 하셈...다시 한번 강조하지만,,,무역은 정답은 없는 것 같고, 상방간에 상의를 통해서 문제 없이 지속적인 거럐를 할 수 있도록만 만든다면, 비록 편법이라도 그것이 바로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ㅋㅋ 제 생각....
6. 수출 계약서를 작성합시닷. (위에것은 OFFER SHEET 이고,,지금은 SALES NOTE 라는 계약서임) 베트남 바이어에 대한 신용조사 결과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자사가 발행한 오퍼에 대해서 베트남 바이어가 수락의 서신..즉 BUYER란에 수입자의 서명이 된 OFFER SHEET 을 보내왔을 경우에는 정식 게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 양식의 앞면에는 오퍼의 내용을 기재하고 뒷면에는 클레임.불가항력,중재,준거법등등의 영문을 기재해서,,,게약서 앞면 하단 우측에 서명한 다음에 팩스로 바이어에게 앞면과 뒷면 모두를 보내주면, 바이어가 게약서 앞면의 하단 좌측에 서명해서 팩스로 반송해오면은 비로서 계약이 성립된ㄷ.
** 계약서(SALES NOTE) 뒷면 내용 1) Basis of Transaction : This contract recognizes the fact that it is on a principal to principal basis between Seller and Buyer. 2) Trade Terms : The trade terms used in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provisions of the latest Incoterms unless otherwise stated on the face hereof. 3) Shipment : (1) The date of Bill of Lading shall be taken as the conclusive proof of the date of shipment (2) Sel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non-shipment or late shipment in whole or in part due to force majeure. 4)Property : Seller reserves the property in the goods sold until the price is paid. 5)Force Majeure : Sell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failure to perform in whole or in part his obligation under this contract when such failure is due to force majeure. 6) Claim : Any claim by buyer must be made in writing within 30 days after receipt of the goods at the destination stated of the face hereof. 7) Arbitration :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rom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8) Governing Law : Both the conclusion and the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korean law.
** 계약서(sales note) 앞면 내용
SONGAJI TRADING CO.,LTD. PUSAN , KOREA
SALES NOTE
We as Seller confirm having sold you as buyer the following goods on the terms and conditons as stated below and on the back hereof.
SALES NOTE NO. : DATED
MESSRS :
SHIPMENT : PAYMENT : PACKING : SHIPPING PORT : ORIGIN :
HS NO. DESCRIPTION OF COMMODITY QUANTITY UNIT/PRICE AMOUNT
PLEASE SIGN AND RETURN THE DUPLICATE
BUYER : SELLER : SONGAJI TRADING CO.,LTD. H.Y. ROH
7. 수출신용장을 받습니당.
미리 바이어에게 신용장 열기 이전에 , 자사의 주거래은행이 부산은행이라고 통보를 주면서, 여기를 통지은행으로 지정하여 달라고 하면, 미리 몇군데 불러 주는 것이 좋겠죠? 그럼, 바이어의 주거래은행이 자기네와 환거래계약이 체결된 한국의 은행을 선택하기 쉬우니깐요..~~~
이와 같이 해서,,,,신용장을 자사의 거래은행인 부산은행을 통해서 전달받았다....드뎌 돈 받았당..ㅋㅋㅋ...
신용장의 내용이 아래와 같아용..그냥 참조. ** 하기의 신용장은 "SWIFT L/C" 로써,,신용장상에 CODE NUMBER 20, 31C, 31D, 50, 59 와 같은 코드 넘버가 나오는데, 이것은 SWIFT 라고 하는 은행간 국제 컴퓨터 통신망에 의해서 개설된 것이다. 이러한 신용장은 SWIFT HAND BOOK 에 신용장 통일규칙에 준거한다는 문구가 나와 있스므로, 비록 신용장상에는 신용장 통일규칙을 준수한다는 문구가 없어도,,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된다...하지만 원칙적으로 신용장상에 신용장통일규칙 준거문구(this credit is subject to UCP 500) 이 기재되지 않으면, 그 신용장에는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만 적을게요 40A/FORM OF DOCUMENTARY CREDIT : IRREVOCABLE TRANSFERABLE 31D/DATE AND PLACE OF EXPIRY : JUNE 30, 2000 IN KOREA 41D/ AVAILABLE WITH...BY.. : ANY BANK BY NEGOTIATION 42C / DRAFTS AT : AT SIGHT 42D / DRAWEE :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VIETNAM 44A / LOADING ON BOARD / DISPATCH : ANY KOREA PORT 44B / FOR TRANSPORTATION TO .....: HOCHIMINH CITY PORT VIETNAM 44C / LATEST DATE OF SHIPMENT : JUNE 20. 2000 46A / ADDITONAL CONDITIONS : DOCUMNETS SHOULD BE PRESENTED WITHIN 10 DAYS AFTER DATE OF SHIPMENT BUT WITHIN THE VALIDTIY OF CREDIT 49 / CONFIRMATION INSTRUCTION : WITHOUT 45B / DOCUMENTS REQUIRED : AA)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THREE COPIES BB ) FULL SET OF CLEAN ON BOARD BILLS OF LADING MADE OUT TO ORDER AND BLANK ENDORSED AND MARKED FREGIHT PREPAID AND NOTIFY APPLICANT CC ) PACKING LIST IN THREE COPIES SHOWING PACKING : IN BULK, IN STANDARD EXPORT PACKING DD ) INSURANCE POLICY IN DUPLICATE, ENDORESE IN BLANK FOR 110% OF INVOICE VALUE COVERING ICC (A) SHOWING CLAIM PAYABLE AT HOCHIMINH CITY, VIETNAM
질문- 여기서 선적일자가 6월 12일이라고 가정을 하면요...언제까지 네고을 마쳐야 될까요? 46A 에 따라서,,,선적일자가 6월 12일이므로 ,,,, 그 다음날인 (AFTER) 즉 6월 13일부터 10일째 되는 날인 6월 22일이 네고할수 있는 기간입니다. 즉..6월 22일까지는 해야 되죠
8. 위의 수출신용자에 따라서 해상운송과 해상보험을 준비합니다
1) 일단..중고차의 선적 준비가 완료 되어 있는지를 체크합니당. 2) 그다음에...위의 신용장 조건중 44C 에 따라서 6월 20일 이전에 베트남으로 출항을 하는 선박이 있는지를 체크하여본다...그 결과 6월 11일에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배가 있음을 백두해운을 통해서 알게 된다. 3) 그럼..백두해운이라는 포딩 또는 선사에 담당자에게 20피트나 40피트 컨테이너를 1개 부킹해서 6월 11읿로 해서 부킹해서,,,송장과 포장명세서를 작성해서 팩스로 넣어준다. 4) 팩스로 넣어주면서,,정확한 CY 또는 CFS 을 체크한다. ** 여기서 , LCL 화물( 20피트나 40피트와 같은 콘테이너에 가득 채우기에는 엄청 부족한 소량의 화물...예컨대, 박스 2개, 팔레트 3개,,등등)..이러한 LCL 화물은 자사에서 직접 선사나 포딩에서 지정해준 CFS(LCL화물을 여러개 모아서 작업하는 곳...)에 직접 운송해서 반입시키거나,,아님ㄴ,,,포딩에게 운송을 의뢰하면 포딩이 알아서 해준다. 글구 콘테이너 라면,,,통상 선사나 포딩에서 바로 자사의 작업장소에 빈 콘테이너를 운반해서 넣어주면,,거기에 물건을 집어 넣어주면은,,,포딩에서 해당 CY로 운반 반입시켜준다..... 5) 중고차가 CFS 또는 CY에 반입이 완료가 되면,,,,CHECK B/L 을 포딩과 주고 받으면서,,,B/L 관련된 신용장 조건에 일치시켜준다. 6) 이제 해상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왜냐면,,위의 신용장 조건에 해상보험 조건이 있스니깐요...그냥 쉽게 하시고 싶으시면,,, 보험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 신용장 그 부분을 해상보험회사에 팩스로 넣어주고 증권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때 보험료 물어보고,,지불해서 보험증권 찾아오면 됩니다....이때 보험회사에 출항선박명과 출항일자를 가르쳐줍니다.
9.. 수출 통관
관세사에게 자동차 말소 등록증,, 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서 통관을 합니다. 그럼 수출신고필증이 나옵니다.
10. 선적
그 수출신고필증을 포딩에 팩스로 넣어주고,,,,관련비용 인 OCEAN FREIGHT, CFS CHARGE, THC, WHARFAGE , DOCUMENT FEE, 등등의 비용을 지불하고 B/L 을 수령한다.
11. 선적서류 사본을 팩스로 보내는 등 선적통지를 바이어에게 한다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that the used car you ordered before was shipped aboard the M/S Busan left Pusan today. Enclosed are the relative documents which we trust you will find in order. We have today drawn a draft at sight for the amount of us$ 20,000.- under L/C No. 111111111 through the Bank of Pusan. Please let us have an opportunity of serving you soon.
12. 네고해서 돈 찾읍시다
네고하면 얼마나 돈을 찾을까여? at sight 이므로,,,,환가료등의 은행비용을 빼고 받겠죠?..ㅋㅋㅋ
** 여기서 네고할때..네고서류를 갖추어야 되겠죠? 1) 신용장에 적혀 있는 네고서류에 관한 조건들을 꼼꼼하게 체크 2) 자사의 거래은행(네고은행)의 환어음용지를 사용해서 환어음 작성.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선하증권, 상업송장, 해상보험증권,포장명세서등등을 구비한다 거래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서 용지에 필요사항을 기재 이왕이면,,,네고서류의 배열은,,,수출환어음 매입신청서 - 환어음 - 상업송장 - 선하증권 - 해상보험증권 - 원산지증명서 - 포장명세서 의 순서로 배열한다. 3)거래 은행 외환계 담당자는 네고서류와 신용장을 상호 대조하면서 불일치하는 곳이 없는지를 깐깐하게 체크한다...그후 통장에 돈 넣어줍니덩
** 환어음 (BILL OF EXCHANGE)의 금액은 신용장에 있는 금액을 기준해서 발행합니다.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신용장에 있는 물품명세와 동일해야만 됩니다. ** 선하증권(B/L)은 원본 3장의 뒷면에 각각 자사의 서명이 들어있는 고무명판을 꽝꽝 찍어주는..즉 백지배서(ENDORSED IN BLANK)을 합니다. 특히 도착항은,,,,신용장에서는 HOCHIMINH CITY PORT 까지 되어 잇스면,,,비엘의 도착항에도 반드시 HOCHIMINH CITY PORT 까지 넣어준다...PORT 라는 단어를 빼지 말자... ** 보험증권은 신용장에 ICC(A)라고 되었다면,,증권에 ALL RISKS 라고 되면 안됨...ICC(A)와 같이 동일하게 표기되어야 됨
13. 바이어의 클레임 제기 와 수출물품의 반품처리 중고차 1대가 엔진고장으로 인해 클레임 걸려왔다?? 그럼...다시 가져오고,,,그 대체품을 다시 보내는 것으로 해서 협의봤다..? 그럼...1년이내에 한국으로 재반입되는 것은 재수입면제이므로...당초 수출면장과 사유서를 갖고 수입통관하고,,,대체품 재수출시에는 상업송장에는 크레임으로 재선적되는 무상물품(NO VALUE)로 표기해준다.
|
첫댓글 "베.바이어/각업체명"방의 해당 바이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