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P*Q) : 기업 일정기간 판매한 총량
1. 매출액 - 매출원가 (변동/고정비) = (매출)총이익
매출액 - 변동비 = 공헌이익
- 고정비 = (매출)총이익
2. 총이익 - 판관비(감가상각포함) =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경상이익
+ 특별손익 =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 법인세 = (당기)순이익
3. 손익분기점 : 총이익 = 0 인 지점 or 총수익(매출액) - 총비용(고정/변동비) = 0
sales income/revenue : 매출액
contribution margin : 공헌이익
operating income : 영업이익
ordinary profit : 경상이익
EBT(earning before tax) =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net profit : 순이익
4. Income 과 Revenue
해석하면 수입과 매출입니다.
회계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순서를 들자면 먼저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Revenue가 발생합니다.
그후 이미 협의된 Terms and Condition 의 조건에 따라 Income이 시작 됩니다.
예를 듭니다. 국내의 벤처 로봇 제작 회사 입니다.
회사의 국내, 해외 영업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일본 소니사에서 1000만불 수주를 받습니다.
이때 1000만불은 Revenue입니다. 한번에 표시가 가능한 발주서 (Purchase Order)입니다. 그리
고 그 발주서에는 Terms and Condition의 Payment 관한 조건이 붙습니다.
미국의 경우
1. 100% Payment net 60days after the purchase order 아니면
2. 90% Payment with purchase order 10% payment net 60days after the delivery.
이런식으로 발주후 60일 이내 100 지급, 또는 납품후 100% 60일 이내 지급.
등등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결제조건이 달라집니다.
고객이나 판매자의 사정에 따라 적절히 조정 가능합니다.
이때 revenue는 발주서가 나오는 시점에 발주서에 표기된 금액 천만불입니다.
1. 번의 경우 Income은 아직 없습니다. Revenue만 천만불이죠.
2. 번의 경우 Income은 발주금액의 90%가 발주서와 같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90%인 900만불입니
다. 물론 Revenue는 천만불이죠.
이런 경우 회계상으로는 돈이 들어오니까 분명 좋은 일이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결제 조건의 선택으로 이회사의 명암이 엇갈릴수 있습니다.
이회사가 코스닥에 등록이 되어있지만 돈이 없고 기술만 있다고 하면 이 회사는 2번의 결제조
건을 택해야 합니다.
2번의 경우 Revenue와 동시에 Income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Revenue와 동시에 생기는 90%의 Income으로 자재비와 연구비를 충당할수있고 회사운
영을 좀더 넉넉히 할수있습니다.
이 회사가 1번을 택했다면 로봇을 납품하기전까지는 Revenue가 있고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하겠지만 실제 들어오는 Income은 한푼도 없으므로 자체 보유한 자금으로 로봇을 만들고 연구
개발을 충당해야 합니다. 결제조건의 선택으로 어려운 회사는 살수도 부도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Income과 Revenue가 같은 금액이 될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 회사가 2004년도에 딱한건의 수주 천만불짜리를 11월에 1번 결제조건으로 발주를 받으면 이
회사의 Revenue는 천만불입니다 (120억). 그렇지만 수입Income은 0원입니다.
2005년 1,2월경에 Income만 1000만불 되는 거죠.
2번으로 11월에 수주를 받으면 Revenue천만불에 수입Income 900만불 입니다.
그리고 발주후 한달이내 납품하고 그시점으로부터 60일 되는 시점에 100만불이 추가로 들어와
서 천만불이 되는 겁니다.
악성미수채권으로 Revenue만 받고 Income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걸보고 많은 투자자들이 주
식을 샀다가 Income이 없어서 결국은 부도나는 회사를 바라보며 투자자금을 건지지 못하는 사
례도 미국에는 많습니다.
이의 방지를 위하여 미국에서는 SEC101 RULE 이라는 경제법을 2000말에 제정을 해서
Revenue가 있더라도 Income이 Revenue와 일치하지 않으면 돈을 다 받지 않으면 받은 발주는 회
계법상으로 발주로 인정을 할수가 없죠. 주식시장에도 발표를 할수가 없게끔 법제화 했습니다.
INCOME & REVENUE 간단한 차이일수도 있으나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님이 나중에 회사를 차리시더라도 위의 사항은 꼭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하나더 Income 천만불중에 500만불을 자재비, 영업활동비등등으로 썼다면 순수한
Income은 500만불입니다. 순수 Income 그걸 Margin 이익 으로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Income은 매출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