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청구주장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이유)
처분청은 단독주택을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로 용도변경한 것을 ‘처분하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아 중과세액과 기본세액의 차액만큼 과세예고 통지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한 통지입니다.
가. 행안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721, 2016.6.23.) 행안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721, 2014.6.23.)에 따르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매매 · 증여 · 용도변경 등 처분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실상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조세혜택을 주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28조의 5 역시 처분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존의 유권해석에 따라 용도변경을 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관련 유권해석이 있는 상황에서 용도변경한 사실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일시적 2주택 취득세와 1세대 2주택 취득세의 차이만큼 과세한다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게 됩니다.
나. 실질과세의 원칙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5에서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는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전주택의 용도변경을 통해 1주택이 되는 것과 매매 및 증여하여 1주택이 되는 것 모두 경제적 실질은 1주택이 된 것으로 동일함에도, 단순히 법문상‘처분’이라고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가 아닌 용도변경으로 1주택이 된 경우를 일절 배제하고, 입법취지 및 목적이 같은 두 법령을 달리 판단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입니다.
다. 관련법령의 입법취지 : 주택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 2020.8.12. 시행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는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현재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의원용으로 용도변경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신규주택에 거주하는 1주택자입니다. 해당 쟁점주택의 지분이 단 10%인 청구인이 투기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해 주택 층 2개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건물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유추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택 투기를 한다거나 실수요자의 수요를 방해하여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목적론적 해석(目的論的解釋)을 통해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시적 2주택자에게 3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도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라. 납세자의 법률행위 존중
대법원에서 2001.8.21. 선고한 2000두963 판결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중 하나가 과중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청구인은 1주택자가 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매, 증여, 용도변경 등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의원용으로 변경한 것이 가장행위가 아님을 확인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Ⅴ. 관계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 [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2016.12.27 개정)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2016.12.27 개정)
(2) 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2021.12.28 개정)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2023.03.14 개정)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2019.12.31 개정)
(3) 지방세법 제13조의 2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4)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5 [ 일시적 2주택 ]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