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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hwp
별표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pdf
별표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hwp
별표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pdf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직장가입자 관련 건강보험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직장인 가입장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는 급여보수외에 사업소득등의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타소득이 7,400만원 초과시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편안은 종합과세소득 기준액을 낮추어 임대 등으로 고소득을 얻는 직장인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과 대상이 되는 종합과세소득의 기준액은 현재 7천4백만원에서 단계별로 3천4백만원, 2천7백만원, 2천만원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다만, 보수외에 종합과세소득에서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경우, 보수 이외의 소득 전체에 보험료를 부과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금액(보험 부과 기준액)을 공제한 후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 보수 외에 종합과세소득 부과 기준액이 3천4백만원이고, 보수외에 종합과세소득이 4천만원이라면, 4천만원 전체 금액이 아닌 3천4백만원을 초과한 600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제도와 관련하여도 개편안이 있습니다. 현재는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아도 직장인 자녀나 배우자에게 피부양자로 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 + 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되어, 만약 이들 소득의 합산 소득이 1억 2천만원인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개편안에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는 종합과세소득 기준금액은 1단계는 3천4백만원, 2단계는 2천7백만원, 3단계는 2천만원 초과시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금소득 보유자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타소득 보다 보험료가 적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인정되는 가족범위의 경우에, 당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 인정범위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단, 부양이 필요한 장애인, 직장이 없는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의 형제, 자매는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대한 좀더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시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