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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1인 1종목 생활체육 참여로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역간․계층간 우정과 화합을 위한 한마당 축제의 장으로 승화 발전 |
대회개요
행 사 명 : 제23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기 간 : 2012.9.22(土) ~ 9.24(月) 3일간
장 소 : 부천시 일원
참가규모 : 31개시․군 12,700여명(임원 및 선수)
경기종목 : 20종목(정식종목 17, 시범종목 3)
구분 |
경 기 종 목 |
정식종목 (17) |
축구(50代),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육상, 족구, 생활체조, 합기도, 탁구, 볼링, 농구, 검도, 배구, 태권도, 야구, 보디빌딩, 궁도 |
시범종목 (3) |
인라인스케이팅, 등산, 국학기공 |
주 최 : 경기도생활체육회
주 관 : 부천시, 부천시생활체육회,
국민생활체육경기도종목별연합회
후 원 : 경기도, 경인일보, 경기일보, 중부일보, 경기신문, t-broad
경기운영 방법
◈ 경기방법
경기운영은 본 대회 참가요강에 의함.
-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세부규정에 준함.
◈ 참가신청
참가신청 : 본회 테이터뱅크(http://ggbank.or.kr) 전산입력
접수기간 : 2012.06.01(금) ~ 07.12(목) 18:00까지
접수장소 :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 공문 ----------------- 원본 1부.
② 참가신청서(선수명단) ------------ 원본 1부.
③ 주민등록초본(재학증명서) --------- 원본 1부.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종목별 경기규정에 준함.(족구 직장부는 의료보험증 사본 제출)
※참가선수 신원과 관련된 구비서류는 대회운영 이외에는 일체 사용 불가.
◈ 사전 열람 및 조치
열람기간 :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간
열람장소 : 경기도생활체육회
열람기간 종료 후 선수교체 불가. 단, 부상 및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변경할 시 첨부서류(진단서 등의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변경 가능.
※대회 개최 7일전부터 선수교체 불가(개회식 당일은 일수에서 제외)
조 치 : 대회 관계자가 참가 신청서를 열람 기간내에 확인하여이상이 있을 경우 시․군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이의신청하고, 대회 본부는 이를 조사하여 처리하되 열람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는 이의 신청은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기간내에 열람하지 않거나 이의 제기가 없을 시에는 확인한 것으로 간주 처리함.(※단, 직접방문)
대진추첨
대진추첨 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예정.
※대진추첨은 시․군 및 종목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에서 일괄 추첨한다.
공통사항
시․군생활체육회는 부정선수가 출전하지 않도록 참가신청서 제출시 사전검토 요망.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는 부정선수 발견시 본회 보고와 관련 시․군생활체육회 및 시․군종목별연합회로 안내하여 부정선수가 출전하지 않도록 조치.(문서 시행)
성적증명서 발급은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에서 발급을 원칙으로 함.
공 통 규 정
제 1조 : 본 대회는 제23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라 칭한다.
제 2조 : 본 대회는 경기도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부천시, 부천시생활체육회, 국민생활체육경기도종목별연합회가 주관한다.
제 3조 : 종별,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등은 해당 종목별 대회규정에 준한다.
제 4조 :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은 경기도민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에 2012. 3. 31까지 주민등록을(외국인 등록증)필 한자.
나) 학생은 해당 시․군 소속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군 거주지로 출전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학교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다) 직장부는 해당 시․군 직장에 2012.3.30(金)까지 입사하여 현재 근무 중인 자.
라) 시․군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참가 신청된 팀에 한함.
마) 기타 세부사항은 종목별 대회규정을 적용한다.
※단, 주민등록초본 및 재학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한다.
제 5조 : 모든 종목의 참가선수는 대회 당일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미 지참시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해당 종목규정을 적용하며, 학생은 학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제 6조 : 경기규칙은 해당 종목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
제 7조 : 선수명단 접수시 사전 보고 없이 마감일 까지 미 접수된 시․군은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물의 참가신청 또한 마감일까지 한다.《팩스제출 불인정》
제 8조 : 경기진행
가) 종목별 경기는 시․군대항전으로 하되 1부 15개시․군 2부 16개시․군으로 구분한다.
※단, 시․군별 구분을 하지 않은 종목은 별도 통보한다.
나) 시․군별 참가신청서 제출에 따른 선수들에 대한 사전 검열을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서 실시한다.
다) 경기도종목별연합회는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경기진행 전 참가선수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며, 참가선수는 필히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학생증)을 지참하여 검인을 받아야만 출전할 수 있다.
라) 선수 검인시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진행부에서는 검인 전에 시․군대표자를 필히 참석하도록 하여 상대방 선수의 검인을 확인(확인필 서명)해야 하며, 대표자가 검인을 확인하지 않거나 진행부에 위임시에는 상대팀 출전선수에 대한 이의를 일체 제기할 수 없다.
마) 모든 종목의 경기진행시 심판이 내린 판정에 대해서는 번복할 수 없음.
바)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경기 후 서면으로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에 신청하며, 해당 종목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의 신청은 해당 시․군종목별연합회장 및 사무장 중 대표 1명만 할 수 있다.
《단, 시․군종목별연합회가 미 결성된 시․군은 참가자 대표(감독 및 코치) 1명이 한다.》
제 9조 : 진행요원 및 심판
가) 진행요원은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에서 운영한다.
나) 심판은 해당 종목별 공인심판원으로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에서 운영한다.
제10조 : 종목별 경기용구는 정식 공인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 채점 및 시상방법
가) 채점은 종목별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하되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책임하에 채점한다.(해당 종목별 규정 적용)
나) 시상은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에서 진행한다.
제12조 : 모든 경기기록은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가 세부적으로 작성하되 기록 책임자가 확인․서명 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기록 관리는 해당 경기도 종목별연합회에서 한다.
제13조 : 모든 선수는 필히 안전장치(안전공제 또는 스포츠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 경기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리는 대회본부 및 운영본부에서 일체 책임질 수 없다.
제15조 : 기타 불미스러움을 야기한 팀 및 개인에 대해서는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자체 상벌위원회를 거쳐 상벌을 부여한다.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자체 상벌을 부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본회 보고와 해당 시․군생활체육회 및 시․군종목별연합회에 문서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 상기의 규정은 제23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경기종목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인라인스케이팅
1. 종 별
종 별 : 초등부, 청년부, 장년부, 중년부, 실버부, 골든부, 오픈부,
계주(8종목)
2. 참가자격
가. 대한체육회 및 학교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자.(특기적성 참가자 가능)
나. 빙상 및 인라인스케이팅 선수 경력이 없는 자.(초등경력/오픈부 제외)
다. 각 종목별 우승자는 차기년도 대회에 같은 종목에 출전을 금지한다.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구 분 |
경기종목(거리 m) | ||||||
600 |
800 |
1000 |
1400 |
2000 | |||
초 등 부 |
1학년 |
남.여 각1명 |
◯ |
||||
2학년 |
남.여 각1명 |
◯ |
|||||
3학년 |
남.여 각1명 |
◯ |
|||||
4학년 |
남.여 각1명 |
◯ |
|||||
5학년 |
남.여 각1명 |
◯ |
|||||
6학년 |
남.여 각1명 |
◯ |
|||||
성 인 부 |
청년부 (1983.12.31 이전) |
남 1명 |
◯ |
||||
여 1명 |
◯ |
||||||
장년부 (1982년생~1973년생까지) |
남 종목별2명 |
◯ |
◯ | ||||
여 종목별1명 |
◯ |
◯ |
|||||
중년부 (1972년생~1963년생까지) |
남 종목별2명 |
◯ |
◯ | ||||
여 종목별1명 |
◯ |
◯ |
|||||
실버부 (1962년생~1953년생까지) |
남 종목별2명 |
◯ |
◯ |
||||
여 2명 |
◯ |
||||||
골든부 (1952.12.31년생 이전) |
남 1명 |
◯ |
|||||
여 1명 |
◯ |
||||||
오픈부(선수출신 2년 경과자) |
남자 1명 |
◯ |
|||||
계 주 |
남 |
2,400m |
[별도규정참조] | ||||
여 |
1,800m |
[별도규정참조] |
계주 : 남자 4명(청년+장년=2명, 중년부이상=2명)
여자 3명(청년+장년=2명, 중년부이상=1명)
※계주는 중복출전 가능 함.(단, 복장은 통일하여야 한다.)
※남자 계수선수 구성 중 초등부선수는 포함될 수 없다.
※오픈부 출전선수는 계주경기 출전 불가
4. 경기방법
가. 출전선수 전원은 반드시 안전모(핼멧), 3팩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한다.(미착용 시 출전 금지)
※ 초등부 :: 헬멧 및 3팩보호대 필수 착용
※ 성인부 :: 헬멧필수 착용, 3팩보호대 권장사항
※ 안전모를 고의로 탈모할 경우 실격 처리한다.
나. 출전 선수는 경기시작 1시간 전에 경기장에 집합하여야 한다.
다. 경기 중 판정에 이의가 있을 시는 각 팀대표 1명만이 심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수 있고, 이의신청비 10만원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 경기종료 10분 이내에 서면으로 심판장에게 제출
라. 경기도중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불미스러운 행위 또는 과격한 언행으로 인하여 무리가 발생할 시는 개인 및 해당 팀의 경기를 몰수한다.
마. 참가선수는 헬멧(왼쪽)과 바지하단 허벅지(왼쪽)에 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바. 심판의 재량으로 한 바퀴 추월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제외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사. 경기 중 넘어진 선수에 대해서는 경기진행의사가 있을 경우 일체의 도움을 주어서는 안되며, 도움을 받았을 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격 처리된다.
아. 각 종목 출발선에서 부정출발은 개인파울 횟수와 관계없이 3번째 부정 출발 선수부터 실격처리 한다.
자. 경기 중 불미스러운 일로 실격 및 징계를 받은 자는 차기대회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차. 모든 경기의 결승선은 동일하다.
카. 경기 중 타인을 잡거나 미는 행위는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계없이 실격처리 한다.
타. 부별 연령규정 위반자는 실격처리 한다.
5. 채점방식
채점방법
- 착순에 따른 종목별 점수 차등부여(1위 ~ 5위까지만 점수부여)
종별 |
거리 |
남․여 |
순위배점 |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
초등부 |
600/1000m |
남 |
8 |
6 |
4 |
3 |
2 |
여 |
8 |
6 |
4 |
3 |
2 | ||
청년부 |
1400m |
남 |
10 |
8 |
6 |
4 |
2 |
1000m |
여 |
10 |
8 |
6 |
4 |
2 | |
장년부 |
2000m |
남 |
10 |
8 |
6 |
4 |
2 |
1000m |
여 |
10 |
8 |
6 |
4 |
2 | |
1000m |
남 |
8 |
6 |
4 |
2 |
1 | |
600m |
여 |
8 |
6 |
4 |
2 |
1 | |
중년부 |
2000m |
남 |
10 |
8 |
6 |
4 |
2 |
1000m |
여 |
10 |
8 |
6 |
4 |
2 | |
1000m |
남 |
8 |
6 |
4 |
2 |
1 | |
600m |
여 |
8 |
6 |
4 |
2 |
1 | |
실버부 |
1400m |
남 |
10 |
8 |
6 |
4 |
2 |
1000m |
여 |
8 |
6 |
4 |
2 |
1 | |
800m |
남 |
8 |
6 |
4 |
2 |
1 | |
골든부 |
1000m |
남 |
10 |
8 |
6 |
4 |
2 |
600m |
여 |
10 |
8 |
6 |
4 |
2 | |
오픈부 |
1400m |
남 |
10 |
8 |
6 |
4 |
2 |
계주(남) |
2400m |
남 |
20 |
16 |
12 |
8 |
5 |
계주(여) |
1800m |
여 |
20 |
16 |
12 |
8 |
5 |
6. 기 타
가. 각 선수단은 이의 제기가 있을 시에는 증거물 제시와 함께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타 사항은 경기도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심판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다. 경기도중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대회본부 및 진행본부에서 책임질 수 없으며, 참가 선수는 대회기간동안 안전장치(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 진행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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