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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 p21 2. 현행 세법 중 「지방세법」의 취득세․재산세와 국세의「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인세법」에 물납제도가 있다. ( ) p22 3.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 ) p32 4. 4촌 이내의 혈족과 6촌 이내의 인척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 p40 5. 취득세의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되는 때이다. ( ) p51 6.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 ) p52 7.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지방세에 포함한다. ( ) p54 8. 보통징수시 세액확정은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가 된다. 이 경우 확정의 효력은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하는 때이다. ( ) p54 9. 재산세는 해당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 )p55 1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p.56 |
▣ ( ) 안의 내용 중에서 올바른 지문에 ○표를 하시오.
1.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이상 / 초과)하는 경우 관할 내의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p23 2.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기준금액을 (이상 / 초과) 보유한 경우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p24 3.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 / 국세)에 해당한다. p24 4. 면세점(免稅點)이란 과세표준금액이 일정금액 (미만 / 이하)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할 때의 그 금액을 말한다. p39 5.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납세의무가 (추상적 /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아직 납부․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준비단계를 말한다. p51 6. 지방소비세의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소득세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다. p51 7.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과금의 성격이 있는 (가산금 / 가산세)을/를 본세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p53 8.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 /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p54 9.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p55 10. 일반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 /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p56 11.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 세액이 (30만원 /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p.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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