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들이 쪽지나 메일로 보내 준 자료를 바탕으로 완벽복원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바쁜 와중에도 MSW군의 철저한 복원정신의 힘으로 완벽복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하신 분들은 허탈한 심정이겠지만, 그만큼 열심히 공부했기에
쉽게 느껴진 거라 생각됩니다.
짧은 기간에 대충 정리하면서 공부했다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다소 평이해서 저로서도 허탈하지만,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이 모두 출제되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복원된 문제는 고생하신 분들의 노고를 생각해서도 정도교정인으로서 무단 복제는
삼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무단복제시에는 법적책임을 감수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은 저녁에 남부행정고시학원 관계자분이 이곳에 올려주실 겁니다.
2006년 교정직 특채 복원문제 (06월 18일 시행)
1. 다음 중 과밀수용 해소 방안으로 틀린 것은?
① 선별적 무능력화 ② 가석방 확대
③ 법과 질서의 확립 ④ 불구속 수사의 확대
※ 과밀수용의 해소 방안으로 선별적 무능력화, 가석방의 확대, 불구속 수사의 확대 등을 실시하고 있다. 법과 질서의 확립은 오히려 범법자들을 증가시킴으로써 수용인원의 증대를 가져온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비범죄화, 비형벌화 등이 논의 되면서 법과 질서의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조선시대의 형벌제도로 틀린 설명은?
① 유교적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사형에 관하여 3복제를 실시하였다.
② 죄수의 구금은 주로 의금부에서 시행하였다.
③ 형벌의 종류로는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의 5종류가 있었다.
④ 사형수를 제외하고, 죄수들은 친상(喪)이 있을 시에 오늘날 행형의 특별귀휴와 같이 잠시 석방하여 상을 치르게 하였다.
※ 조선시대의 형벌제도로 태, 장, 도, 유, 사형의 형벌이 시행되었고, 사형수는 유교적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3심제(3복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보방제도를 실시하여 형의 집행을 일시 정지하여 집안의 대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하였다. 죄수의 구금은 주로 전옥서에서 담당하였으며 의금부는 왕명에 의한 특수범죄를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3. 형사정책상 범죄인의 소질과 환경에 대한 것을 모두 고려하면서 “최선의 사회정책이 최상의 형사정책” 이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① 롬브로조 ② 페리 ③ 칸트 ④ 리스트
※ 리스트(F. V. Liszt)는 독일 초기 실증주의를 이끈 사람으로서 범죄원인에 대하여 소질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모두 중시하고 전형법학 사상을 전개 하였다. 그는 ‘최선의 사회정책이 최상의 형사정책’ 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 주요 주장내용
① 범죄원인은 소질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악되어야 한다.
② 형벌의 대상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이다.
③ 형법은 범죄인의 마그나카르타이다.
④ 개선이 불가능한 범죄인에 대해서는 무해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형법은 형사정책의 넘을 수 없는 한계이다.
⑥ 전형법학(全形法學) 사상을 전개하였다.
⑦ 최선의 사회정책이 최상의 형사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4. 다음 중 청원 요건으로서 맞는 것은?
① 교도소 행정에 대한 개선사항
② 자기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수형자의 문제를 청원하는 것
③ 자신의 처우에 대한 불만에 대해 청원하는 것
④ 자신의 일신상의 사정에 관한 것
※ 청원은 자신의 처우에 대한 불만에 대해 국가에 상소하는 비법률적 구제수단의 하나이다. 청원 요건 중 제외사항으로는 교도소의 행정의 개선사항에 관한 내용, 다른 수형자의 문제,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 사법기관의 재판에 관여하는 내용 등이 있다. 자신의 일신상의 사정에 관한 것은 소장 면담을 이용한다.
5. 다음 중 계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계구의 종류에는 포승, 수갑, 사슬, 안면 보호구가 있다.
② 계구의 모양*규격*사용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계구를 사용함에는 소장의 명령을 필요로 한다.
④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계구의 모양, 규격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그리고 계구의 사용요건과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다음 중 무기사용 요건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려는 때
② 타인의 중대한 신체 생명상의 위해를 가하려 하고 또 그 위험이 존재할 때
③ 폭행*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시 교도관이 버리라고 명하는데도 그러하지 않은 때
④ 다수의 수용자가 도주하려고 모의하고 있을 때
※ 무기사용에 관한 요건
1)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
2) 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하여 교도관이 버릴것을 명함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3)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할 때
4) 도주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교도관의 제지에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도주를 하고자 할 때
5) 인명, 신체, 건물 기타 시설과 기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
7. 다음 중 사형집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형은 교도소*구치소의 사형장에서 실시한다.
②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경축일 및 공휴일에 행할 수 있다.
③ 사형 판결 확정 후 6月이내에 실시한다.
④ 사형수가 잉태 중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 사형의 집행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사형장에서 실시하며, 사형판결 확정 후 6월 이내에 실시하고, 사형수가 심신상실 중에 있거나 잉태 중일 때에는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사형은 국가 경축일 및 공휴일과 12월 31일에는 실시하지 못한다.
8. 다음 중 분류심사유예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질병에 걸려 분류심사가 불가능한 자
② 현재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 집행중인 자
③ 60세 이상의 노령자
④ 집행할 형기가 3월 미만의 자
※ 분류심사 유예자
1) 집행할 형기가 3월 미만의 자
2) 질병에 걸려 분류심사가 불가능한 자
3) 현재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 집행중에 있는 자
4) 분류심사를 거부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자
9. 다음 중 현행법령상 작업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장애자 ② 20세 미만의 수형자
③ 병약자 ④ 외국인 수형자
※ 20세 미만의 수형자, 노쇠자, 병약자 및 신체장애자는 작업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0. 다음 중 행형법상 징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도주*폭행 등 교정사고를 모의하는 것
② 자해행위
③ 작업*교육 거부 및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
④ 흉기*주류 등 허가되지 않은 물건을 제작*소지*사용*수수*은닉하는 행위를 하는 것
※ 징벌 사유
1)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의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행위
2) 자해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 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흉기, 주류 등 허가되지 않은 물건은 제작, 소지, 사용, 수수 또는 은닉하는 행위
5)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11. 다음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은?
① 최근 수용인원의 증가로 과밀수용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② 현행 행형법상 선시제도(Good time system)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③ 최근 보호감호처분의 근거가 된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바 있다.
④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었다고 하여도 모든 보호감호자가 일시에 석방된 것은 아니다.
※ 최근 비범죄화, 비형벌화, 전환, 가석방, 불구속 수사의 확대 등을 시행하면서 과밀수용의 문제가 대폭 해소되고 있다.
※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에 수용된 보호감호자는 현재에도 계속 수용되고 있다.
12. 다음 중 혼거제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혼거제는 행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② 혼거제는 재사회화사회적응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③ 혼거제는 형벌집행의 통일성을 지키는데 유리하다.
④ 혼거제는 소란*난동 등의 교정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 혼거제는 소란, 난동 등의 교정사고 및 질서유지 등에 약점이 있다.
13. 다음 중 범죄통계와 거리가 먼 것은?
① 공식범죄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 및 법무연수원이다.
② 범죄율과 범죄자 특성 연구에 이용된다.
③ 범죄통계는 인구 10만 명당 범죄율을 나타낸 것이다.
④ 공식통계 작성시 자기보고식 조사나 피해자 조사를 이용한다.
※ 자기보고식 조사나 피해자 조사의 방법은 공식통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특히 암수범죄의 발견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조사 방법이다. 공식통계는 형사사법기관이 해결한 범죄를 중심으로 범죄율을 작성하는 통상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2번 지문도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답을 상대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것을 골라야 하는 지문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4번을 답으로 한다.
14. 다음의 범죄인 분류 중 틀린 설명은?
① 롬브로조(Lombroso)는 생래범죄인, 정신이상범죄인, 격정범죄인, 기회범죄인 등 6종의 분류를 사용 하였다.
② 가로팔로(Garofalo)는 범죄인의 분류를 자연범과 법정범으로 분류하였다.
③ 아샤펜부르그(Aschaffenburg)는 우발범죄인, 격정범죄인, 기회범죄인, 예모범죄인 등 7종으로 분류 하였다.
④ 현행 우리나라의 범죄인 분류는 우발범죄인, 상습범죄인, 소년범죄인, 직업범죄인, 사상범죄인으
로 분류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범죄인 분류는 우발, 상습, 소년, 심신장애, 사상범죄인 이 5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직업범죄인이 틀린 지문이다.
15. 다음 중 수형자 자치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기형 책임주의 하에 실시되어지고 있다.
② 자치제로 인해 자발적 수용질서 확보를 할 수 있다.
③ 자치제의 실시로 교도관의 계호부담을 줄일 수 있다.
④ 자치제로 인해서 사회성 훈련이 용이하다.
※ 수형자자치제 전제 요건(교재)
① 혼거제를 필연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습범 누범자 등 타 수형자에게 악풍감염의 우려가 있는 자는 제외되어야 한다.
② 상습범 누범자 등을 제외하고 자치제에 적합한 자를 선정키 위해서는 철저한 과학적 조사 및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③ 정기형제도하에서는 수형자가 자치심이 미형성 되더라도 형기가 종료되면 반드시 사회내로 복귀시켜야 되므로 부정기형제도하에 운영되어야 한다.
④ 자치제의 실시로 사회적응능력이 갖추어져 있는 자는 조속히 사회내로 복귀 시킬 수 있는 가석방제도하에 운영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교정시설의 소규모화 등이 전제요건으로 거론된다.
16. 다음 중 사실과 다른 것은?
① 서덜랜드는 범죄는 학습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② 낙인이론에서는 범죄는 범죄인의 선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③ 아노미이론은 사회적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에서 범죄가 발생된다고 본다.
④ 쌍생아 이론은 범죄인의 유전적 요인에 초점을 둔 것이다.
※ 낙인이론은 범죄는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여 범죄인의 선천성과는 무관하며, 사회와의 관계에 따라 범죄가 발생된다고 본 이론이다. 따라서 낙인이론에서는 범죄원인을 후천적인 것에서 찾고 있으며, 형사사법기관의 체계적 개입(사회적 반응)이 2차적 일탈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17. 펜실베니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퀘이커교도소의 감옥개량 운동의 결실로 펜실베니아주에서 시작된 구금제도이다.
② 주야 엄정 독거를 원칙으로 하였다.
③ 분류제는 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된다.
④ 정신적인 개선을 강조하는 제도이다.
※ 분류제도는 펜실베니아제도에 대한 단점을 보완한다기 보다는 오번제의 단점 중의 개별처우가 곤란하다는 점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혼거제의 단점을 분류제를 통해 보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18. 다음 중 교도작업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수형자의 생활지도*직업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② 정역을 집행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③ 교도작업 관용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나 지방공공단체는 그렇지 않다.
④ 구치소에서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므로 교도작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 교도작업을 통해서 수형자의 생활지도 및 직업지도를 원활히 할 수 있다. 교도작업은 단지 정역만을 부과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무위도식하는 자에게 나쁜 습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와 기술개발로 인해 생계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현행 교도작업관용법에 의하면 교도작업에 의해 생산되는 물건 및 자재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국영기업체 또는 정부 관리 기업체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다.(교도작업관용법 제 1조.) 구치소에서는 미결수용자를 우선적으로 구금하지만 그 외 관용작업(세탁, 취사, 청소 등)에 필요한 관용부를 둘 수 있으므로 교도작업이 시행되고 있다.
19. 현행법상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은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② 소년법에 의한 사회봉사명령 기간은 단기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100시간, 장기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형사사건의 경우 사회봉사명령의 상한선을 500시간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④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준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의 시간은 단기 보호관찰의 경우 50시간, 보호관찰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0. 다음 중 외부통근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 제도는 사회적 처우의 한 형태이다.
② 미국의 후버법에서는 사법형 외부통근제를 영국의 호스텔에서는 행정형 외부통근제와 각각 관련이 있다.
③ 수형자의 사회적응 능력 배양에 목적이 있다.
④ 외부통근 작업에 대하여 행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 행형법 제35조(작 업)에서 규정하고 있다.
① 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과한다.
②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게 할 수 있다.
③ 외부통근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구체적인 사안은 “외부통근작업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21. 다음 중 민영교도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교도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② 민영교도소 수형자의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함이 원칙이다.
③ 민영교도소에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경우 단체에 대해서도 위탁이 가능하다.
④ 수탁자가 설치비용 부담 시 위탁기간은 10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 제3조 (교정업무의 민간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정업무를 공공단체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1개 또는 수개의 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인력·조직·시설·재정능력·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구성, 심사방법, 수탁자의 선정절차 기타 선정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다음 중 소년법상 보호처분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보호자 등 감호위탁 : 6月(1차에 한해 6月의 기간 동안 연장 가능)
② 단기보호관찰 : 6月, 1호와 병과 가능하다.
③ 보호관찰 : 2年,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의해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다.
④ 단기 소년원 송치 : 6月이내, 1차에 한해서 6月의 기간 동안 연장 가능하다.
※ 보호처분 2호와 6호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아래의 표를 참조 바람.
전 너무 슬퍼요...열공해서 다 맞았는데... 마킹하다 3개나 밀려서 잘못한거 있죠??? 시간부족해서 답안지도 교체 못하구~~ 누굴탓해요..제가 실력이 부족한거죠... 청주여교 가능할까요? 평균... 96점인데...
10번 문제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 3번 보기는 법률에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전제가 빠졌고, 1번보기는 형법상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징벌사유에 해당하잖아요.
아담샘님!!!! 문제 4번여.....저문제로 봐서는 정답이 3번인데....근데 복원 잘못뜬거 아닌가여???셤볼때 분명히 지문3번이 자신의 처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처우까지도 있었거든요....구래서 정답이 없어서 고민 끝에 1번으로 했거든여...1번도 아니지만 2,3,4는 확실히 아니라는 생각에.....제가 시험을 잘못본건가여???분명기억이 생생한데...
1개 틀렸다.^^
교수님! 9급특채문제 학섬카페에서 복사해 갑니다. 잘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풀어보니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것 같네요. ㅋㅋㅋ
교수님 복사해 가겠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잘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