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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요일 야간 456 수업을 듣는 정다은 학생입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성범죄자 전자위치확인제도, 일명 전자 팔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자 팔찌법의 배경과 소개, 법률안 주요 내용, 전자 팔찌법 찬반 논란, 법률적인 문제점 그리고 전자 팔찌법에 대한 저의 주장, 전자 팔찌법의 보완과 대책으로 다뤄봤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주 수요일에 첨부한 PPT를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성명 : 정다은 학번 : 200620118 학과 : 행정학과
서론)
Ⅰ. 전자 팔찌법이란 무엇인가?
1. 전자 팔찌법 배경과 소개
가. 전자위치확인제도(전자팔찌법) 배경
'성범죄자 공화국' 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는 성범죄율이 세계 최상위권을 위치하고 있다.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는 상습성을 가진 위험한 범죄로 같은 범죄자에 의하여 반복될 개연성
이 있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상습 성범죄
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여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부이송 단
계까지 마쳤다.
전자 팔찌법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에
게 출소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가적으로 부착하게 하여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같은 범죄가 다시 저질러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나. 전자위치확인제도(전자팔찌법) 소개
(1) 형태: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해 위치에 대한 정보
를 법무부의 관제센터로 보낸다.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발생 시점과 장소를 관제센터에
집적된 자료와 비교하여 범죄자를 추적한다.
(2) 방법: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에게 보호관찰관의 육안으로 감시하는 대신 전자팔찌를 통해서 감시
한다. 전자장치로부터 수신된 자료는 재판·수사의 목적 외에 지도 또는 가해제의 심사를 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필요한 기록만 꺼내서 활용하고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
거나 노출하지 못한다.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3) 기능: 법무부는 "전자팔찌는 범죄자 추적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검거도 가능하다. 성폭력 범죄자
위치 추적으로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2. 법률안 주요 내용
- 전자 팔찌법의 오해와 진실
Q. 저에게 전자 팔찌는 마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전자 장치로 들립니
다. 전자 팔찌를 채우게 되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려 할 때 잡을 수 있나요? 아니면 범죄가 끝나
고 난 후 잡을 수 있다는 건가요? 후자라면 굳이 전자팔찌가 필요한가요?
A. 범죄전에 잡을 수 없습니다. 단지 성범죄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겠지요.
전자팔찌에 의한 위치 노출로 성범죄를 못 저지르게 예방한다는 차원으로 시행하자는 것이지 범죄
를 저지르기 전에 잡을 수는 없습니다. - 법무부
Q. 전자 팔찌 법률안을 내놓은 H당은 이 법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A. 세계적인 추세가 아닙니다. H당이 내놓은 법률안 처럼 성범죄자에게 팔찌를 채우는 나라는 프랑스
뿐입니다. 프랑스는 팔찌를 채우기 전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권은 침해되지 않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전자 팔찌를 채우는 경우는 음주운전 같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차고 있습
니다(형 집행하는 동안 범죄를 배우고 사회화를 막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연 이 법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것인지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에 맞는지 고려해봐야 합니다. - 변호사 배금자
본론)
Ⅱ. 전자 팔찌법의 찬반 논란
2. 전자 팔찌법의 법률적 문제점
가. 인권침해문제
"친구를 만나거나 식사를 하거나 개인이 어디가서 일을 한다든가 모든 부분이 감시 대상이 될 수 있
고 범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감시를 당하는 것은 인권 유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 진보네트워크센터 간사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
나.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당해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가 후속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범죄자로 추정되거
나 간주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입니다."
배금자 / 변호사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 제27조 제4항
다. 이중처벌의 문제
"형사처벌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 다시금 전자팔찌를 채워 감시하는 것은 이중처벌입니다. 우리나라
의 형법에서 한번 진 죄를 가지고 한번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데 또 처벌을 가해야 합니까?"
오창익 /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
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3조 제1항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진행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
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 공개된 재판에서 판결된 사안으로서 범죄자의 신상의 일부만이
공개되므로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아니며, 2) 형사 처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에 해당하
지 않는 등의 근거로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위헌이
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라. 사생활 침해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알리고 싶지 않은 자신의 현재 위치와 자신의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비밀
이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민경배 / 경희사이버대 교수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7조
마. 보호처분 문제
법률안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보호관찰관은 피부착명령자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고 전자
장치의 수신자료는 오직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및 재판자료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고 명
시함으로써 부착명령 대상자의 교육 또는 재사회화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이나 이를 위
한 전자장치 수신자료의 활용여지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호처분의 목적인 범죄자에 대한 교육ㆍ치료 또는 재사회화의 효과를 의도하고 있는
지 법안으로는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보호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론)
Ⅲ. 전자 팔찌법의 개선방안
1. 전자 팔찌법에 대한 나의 주장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부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시행했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제도
에 무관심해졌고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들의 처벌을 더 강화하는 조치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매년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어느 당에서 전자위치확인제도 즉, 전자 팔찌를 통해 성범죄자들
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 대해 참여연대 등 인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으나, 법률안이 공포(公布)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성범죄 발생 수는 극심하게 증가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일생에 평생 영향을 미쳐 큰 파장을 일으키
고 있음에도 그동안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온정적이었다. 가령 복역한 성범죄자가 재범의 우려
가 있을 경우 보호감호를 청구하여 청송 보호감호소의 약 85% 정도가 절도 누범자이다. 이는 우리나
라가 성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 그리고 언제 자신이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자 팔찌 입
법 추진에 대해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당연히 시행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법
률안의 취지에 따라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면 효과적인 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을 현실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여부를 보겠다는 것은 그 사건이 보고가 되지 않고 수
사가 되지 않으면 전혀 예방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
지 못하고 숨어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는 행동 전에는 용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성범죄가 친족 내지 가까운 지인(知人)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성범죄 수사 과정은 피해자에게 또 한번 치욕스러운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상당수의 범죄
가 표면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 법률이 큰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한다.
전자 팔찌법에 대해 우려가 되는 점은 실효성뿐만 아니다. 이 법률안은 위헌의 소지가 많아 명백히
헌법위반이다.
사실 인격 살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하
지만 그들도 사람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범죄와 상관없는 일을
해도 감시를 하는 것은 사생활이 침해될 뿐 아니라 범죄자라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나
는 일이다.
단지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팔찌를 채운다면 온 국민이 팔찌를 차야 될지도 모른다. 성범죄
를 저지를 가능성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재범의 우려라는 것이 측정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학적이지 못하고 논리가 비약하다고 생각한다. 잘못한 일을 가지고 가둬놓는
것은 합법적이고 헌법 일치적이지만 재범의 우려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인권 침해이다. 그럼에
도 법률안에는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으며 제3조에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문장뿐이다.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앞서 본론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헌법을 위
반하는 소지는 상당히 많다.
그러나 전자 팔찌법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률안을 절대적으로
반대를 외치는 것은 소용 없는 일이라고 본다.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적인 논리에서 더 나아가 근
본적으로 접근해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전자 팔찌법의 보완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 생각한다.
2. 전자 팔찌법의 보완과 대책
가.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을 실현해야 한다.
(1) 위치확인 수신자료가 보호처분과 수사의 역할 외에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전자 팔찌를 채우는 기준인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측정이 구체적이고 정확해야 한다.
(3) 위치확인 수신자료가 간접적으로 범죄심리를 억제하는 것에 그치고 오히려 성범죄의 증거발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범죄자의 유죄인정 자료로 활용되지 않게 한다.
(4) 본인과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전자 팔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한다.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교도소에서
수감하도록 한다. (단 교도소 수감 기간을 현재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나. 보호 처분의 목적을 명확하게 실현해야 한다.
(1) 보호처분의 목적인 범죄자에 대한 교육ㆍ치료 또는 재사회화의 효과를 의도하고 있는 지 법안으
로는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보호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전자 팔찌를 찬 사람들에게 전자 팔찌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
로 보호 처분의 목적을 실현하여 범죄자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줘야 한다.
(3) 심신상실자는 의사결정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상실한 자이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정신과적 치료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또 한번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박세환 의원 대표 발의,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2005, p. 2.
법제사법위원회,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07, pp. 7~8.
법제사법위원장,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007,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장태환 외 1인, 「법학입문」, 21C 법경사, 2006, p. 119.
방송)
[SBS 교양정보] SBS 토론 시시비비 (107회), 성범죄자 전자팔찌 논란 (2006. 12. 22)
[MBC 시사교양] MBC 100분 토론(240회), 성범죄자 전자팔찌 논란 (2005. 4. 28)
신문기사)
강방식, "전자팔찌, 성폭행 재범률 낮출까?",「조선일보」, 2006. 12. 27.
김용국, "성폭행범에게 '전자팔찌'채운다. 성범죄자 전자장치 부착법률 통과, 인권침해·이중처벌 논란도" ,「오마이뉴스」, 2007. 4. 5.
인터넷 홈페이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네이버 이미지 검색 http://www.naver.com
엠파스 설문조사 http://www.empas.com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홈페이지 http://www.parks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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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 어제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좋은 발표되기를...
PPT와 레포트를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